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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면서 - “교육행정에서의 처분기준”에 관한

4. 사립학교법의 예

第20條의2 (任員就任의 承認取消)

①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 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1.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任員間의 紛爭·會計不正 및 顯著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學事行政에 관하여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을 侵害하였을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

에게 그 事由를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第46條 (收益事業의 停止命令) 管轄廳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 여 收益事業을 하는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정

지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 당해 學校法人이 당해 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 이외의 目的에 사용한 때

2. 당해 事業을 계속함이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 校의 敎育에 支障이 있을 때

第47條 (解散命令)

①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 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1.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 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管轄廳이 시정 지시한 후 6월 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0, 1981.2.28, 1990.4.7>

第53條의2 (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①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하 되,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야 한다.

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 은 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0.4.7, 2005.12.29>

③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期間·給與·

勤務條件, 業績 및 成果約定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에 관하여는 國·公立大學의 敎員에게 적용되는 관 련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9.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 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 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 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 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 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 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 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 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 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 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