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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내신성적 반영율과 관련하여 주요대학이 반대하면서 제기 된 작금의 교육행정은 세삼 교육행정에 있어서 처분기준의 법률적 정 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에 있어서는 교 육부의 정책이 지시나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학교에 의해 수용되었 지만, 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주장되는 현상황하에서는 교육부의 정책을 과거의 관행처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 라서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교육과 관련된 행정을 수행하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처분을 행하여야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 교육행정분야 역시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정 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 행정절차법은 투명성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에게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지우고 있다. 즉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 으로 공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구체 성의 정도는 처분의 상황 적응성 내지 탄력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처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교육행정 역시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가능한 한 구 체적으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교육행정이 갖는 특성이 무엇이며 교육행정상 행해지는 처분의 성

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교육행정 역시 국민 의 교육에 관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 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원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수익행정으로 서의 특징을 갖는다. 한편, 행정권은 교육행정을 행하면서 감독권을 행하며 시정명령, 감축조치, 인가취소, 폐쇄명령과 같은 강력한 불이 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행정은 침익행정이기에 양면 성을 갖는다.

이러한 교육행정은 처분기준이 설정됨에 있어서 교육행정이 갖는 특성과 당해 처분이 갖는 성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 때에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관련 기본 권과 개별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당해 처분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고 처분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입법형식이 문 제될 수 있다. 이 역시 법률이하 행정입법 모두 그 개개의 특성이 있 기에 입법의 전속소관사항의 원칙1)에 맞추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본고는 일본의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처분기준에 대한 고찰인바, 일 본의 교육행정분야의 법령의 구조와 개별법에 나타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법원의 교육관련 판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행정절차법 역시 처분에 대한 기준설정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본행정절차법은 제3장에서 불이익 처분을 정하고 있 고, 제1절에서는 통칙사항으로 처분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 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느 냐에 대하여 그 법령이 정함에 따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기 준(처분기준)을 정하고, 또한 이것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행

1) 성문법원은 각가 그 전속적 소관사항을 갖는바, 법률전속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져 야 하고 그 이하의 법령도 소관사항에 적합한 입법형식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불이익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동조 제2 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은 일반국민이 어떠한 경우에 또는 어떠한 내용·정 도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 하고 불이익 처분의 요건 등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행정청의 해석·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불이익 처분을 하느 냐 마느냐에 대하여는 더욱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허용될 이유는 없지만 본조에서는 불이익 처분이 적정하게 행하여지는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행정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느냐에 대하여 그 법령이 정함에 따라 판단하기 위 하여 필요로 되는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으로 정하고, 또한 이를 공개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지우는 것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서는 어떠한 경우에 처분이 되느냐에 대하여 일정의 예견가능성이 부 여되고 또한 행정청의 판단과정의 투명성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하겠 다. 이러한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처분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에 한정하고 그 처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불이익 처분의 성질 에 비추어 가능한 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구별된다. 그러나 일본 행정절차법이 일반적인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에 한정하여 처분기준의 설 정․공표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이익처분 역시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개별법령에 의 한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가 행하여지고 이에 따른 행정은 법치행 정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의 교육행정분야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일본의 교육법제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각 개별법상에 나타난 처분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2006년에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여러 논의가 있었기에 개정된 일본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에게 있어 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법령을 중심으로 학교설 립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일본에서 중시되고 있는 학 생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행정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