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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교육법령 행정처분기준

Ⅰ. 교육행정법령체계

2. 미시간주 교육법령 행정처분기준

1) MCL2) 380. 개정 학교관련 법(The Revised School Code of 1976) 가. 주요내용

2) Michigan Complied Law

제507조 1항. 공립학교의 인증기관(authorizing body, 예: 학교위원회) 은 공립학교의 회계 담당자(fiscal agent)이다. 주정부 공립학교 보조 금은 회계 담당자를 통하여 공립학교로 전달된다. 이러한 인증기관, 회 계 담당자는 공립학교가 주정부와의 계약과 해당법률을 준수하는지 관 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아래의 사항 중 1개 이상 적용되는 해당 공립학교는 회계 담당자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다.

(a) 계약상의 명시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b) 해당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c)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공공분야 회계원칙(public sector accounting principle)을 위반하였을 경우

(d) 1 혹은 그 이상의 계약해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비구속적 중재를 위한 행정절차 회부

(7) 교육법전 섹션 94935 또는 비즈니스 및 직업법전 섹션 125.3에 따라 조사와 집행 비용의 상환 명령. 기관은 하나의 조사 기관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8) 전화회사에 비즈니스 및 직업법전 섹션 149에 의하여 허용된 바 에 따라 기관의 전화를 차단할 것을 통지

제528조 3항. 도시고등학교(urban high school academy)의 인증기관은

3) 비록 본 조항은 행정처분의 조항은 아니지만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자

4) 이글에서 징역(imprisonment)이라 함은 구금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하여 위원회에서 임명한 사람이 해당학생을 영구 퇴학 조치하여야 한 enhancing compound)을 함유한 보충제(dietary supplement)를 판 매, 유통, 장려할 수 없다.

i) 4급 성추행(criminal sexual conduct) 또는 성추행 미수

제1802조. 구(county)서기 또는 부교육감이 주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

제1809조 4항. 교사자격증, 학교관리 자격증, 또는 주위원회 자격증을

나. 특 징

지금까지 MCL 380장 개정학교 관련법을 살펴보았다. 위의 법조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시간 주법은 관습법에 의거하여 교육자의 자격, 학교 또는 학교관련 주위원회, 학군위원회 등의 업무수행과 수행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81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처분 은 경범죄로 간주되어 업무정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또는 사안에 따른 벌 금과 징역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1317조와 제1535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일선교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 주 형법전(Michigan Penal Code) 제8조에 따르면, 경범죄 (misdemeanor)는 중범죄(felony)가 아닌 벌금, 벌칙(penalty)이나 몰수 (forfeiture) 또는 징역․구금형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한국 경범죄 처벌 법 상의 경범죄라 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부과가 가능한 위반행위를 지칭한다. 처벌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보았 을 때, 미시간 주의 행정절차법 상의 위반 행위는 우리나라 법으로서 의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10만원 이상의 벌금, 1월 이상의 징역 혹은 구금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써 그 처벌의 정도가 강하며 그 처벌의 범 위 또한 한국법과 비교하여 보다 폭넓다고 하겠다.

2) MCL 388. 학교 및 학교보조에 관한 법(School and School Aid) 가. 주요내용

제402조. 교육기관,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가 이 법에 반하는 불법 고용 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a) 기관이 주정부의 보조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지원 받을 경우, 주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

b)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설, 자선, 혹은 종교관련 교육기관일 경

우, 세금 감면 혜택의 권리를 즉각 박탈한다.

나. 특 징

MCL 388장 학교 및 학교보조에 관한 법에서의 행정조치는 개정학 교법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기금압수, 벌금 형태의 처분이 대부분이 었다. 이 중 불법 고용(제402조, 제1763조 3항)이나 허위 정보기재(제 1937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제936조와 같이 구체적인 처벌기준이나 조치사항을 기입 하지 않는 조항도 존재하나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아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하의 벌금형에 부과한다고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상담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사건 당 $1,500 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764e조. 학군 또는 학군의 직원이 교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 를 차별한 경우, 기금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압수한다.

제1766조. 직원,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자가 가족계획(family planning) 약물 또는 장치를 공립학교에 유통하거나 가족계획 또는 낙태를 위한 약물의 처 방전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해당 학군의 주정부 보조금의 5%를 압수한다.

제1766e조. <전략> 학교 직원,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자가 이 섹션(신축건 물 계약, 증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거부한 경우 또 는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조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3 월 미만의 징역이나 $500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한다.

제1905조. 직업 혹은 기술 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은 대학부 운동경기 (intercollegiate athletics)에 참가할 수 없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하 였을 경우, 관련 자격을 상실한다.

제1937조. 개인이 채권발행 또는 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 정보를 숨기거 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중범죄로 간주하여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미만의 벌금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한다.

3) MCL 390. 대학교 및 대학에 관한 법과 MCL 395. 직업훈련법 가. 주요내용

① MCL 390. 대학교 및 대학에 관한 법(Universities and Colleges)

제158조. Oakland 대학의 위원회는 이 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학시 설을 이용하는 개인의 복지, 안전,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ordinances)를 제정,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58조. 제정된 조례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 약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100 미만의 벌금이나 90일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3조. 미시간공업대학의 위원회는 개인의 복지, 안전, 건강과 대학시 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략>

제정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여 $100 미만의 벌금이나 60일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제892조. 제891조(주차, 교통, 보도, 통행 등에 관한 규정)에 상응한 조 례를 위반한 경우 $25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후략>

제1502조 1-4항. 개인이 금품이나 다른 종류의 선물을 아래의 목적으로 운동선수(student athlete) 혹은 가족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50,000 미만 또는 제공한 금품에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a) 운동선수를 해당 대학의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 해당선수에게 대 학에 지원, 등록, 또는 참석을 장려, 권유, 또는 보상하는 경우 (b) 운동선수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장려, 권유, 또는 보상하는

경우

제1503조 1-3항. 운동선수 혹은 가족들은 제1502조의 (a) 와 (b)의 목 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하여 $1,000미만 또는 제공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금액 중 큰 금액만큼의 벌금을 부과한다.

② MCL 395. 직업훈련법(Vocational Training)

제103조. 개인이 직업훈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 미만의 벌금이나 90일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다.

나. 특 징

MCL 390. 대학관련 법과 MCL 395. 직업훈련법 또한 전술한 법들 과 마찬가지로 벌금과 징역이 주요 행정처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 히, 학생운동선수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매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학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