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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련된 경우

Ⅲ. 교육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의 예

3. 교육기관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련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의 학생의 체벌이나 징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혹은 그에 관한 절차나 근거규정을 당사자나 징계권자가 인식하고 구 별하기는 어렵다.

우리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체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초기에는 이를 학생징계의 성격으로 파악하다가36)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 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 항에서 체벌을 학생지도로 규정한 뒤에는 이를 학생지도로 파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학생체벌을 학생교육으로 파악하다가37)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최근에는 이를 학생징계38)로 파악한다.39) 현재 학생징 계처분에 관한 근거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시행 령 제31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생의 징계 나 지도가 학교장의 재량처분임을 밝히고 있고, 학생징계처분의 기준 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징계의 종류(제1항)· 단계 적적용(제2항)· 특별교육이수에 필요한 시설과 퇴학처분의 경우의 직 업교육을 포함한 교육기회의 보장(제3항 내지 제6항)을 규정하고, 학 생지도의 경우 신체체벌의 보충성(제7항)을 규정한다고 보인다. 그렇 지만 위의 시행령이 과연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해 쉽게 그렇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36)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522 판결 37)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마206 결정

38)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마481 결정;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 헌마1189결정.

39) 손희권, 현행 초·중·고등학생 징계제도의 헌법적합성 검토, 한국교육 제33권 제4 , 2006, p.202.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2) 프랑스의 경우

교육기관의 내부조치(mesures d'ordre intérieur)와 관련해 1992년 11월 2일의 국사원 케루아(Kherouaa)판결은 이른바 “이슬람 두건”과 관련한 사건으로서 한 중학교의 내부조치 규정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인정하 였다. 위의 사례의 경우 몽페흐메이(Montfermeil) 장 죠레(Jean Jaurè)중 학교의 학칙 제13조는 학교 교실 안에서 이슬람두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조치 (exclusion)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한 것이다. 종래 프랑스 행정법원은 학교 학칙의 경우 행정기관의 내부조치(mesures d'ordre intérieur)로 인 정하였으나, 동 판결에서는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침해(“faisant grief”)가 되는 (집행)결정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 학칙에 따른 종 교적 상징의 착용금지조치는 위법(illégale)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사건은 프랑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종교적 중립성(laiïcité)40)에 관한 것으로 오래되긴 했지만 정치적 상징의 착용을 금지한 고등학교 당국의 학칙(내부조치)은 법원에 대해 월권소송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Lote(1938년 10월 21일)판결과는 달리 내부조치인 경우에도 학교 내의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성의 통제 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예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의무교육이자 공교육인 중등교육은 공공서비스의 계속 성과 평등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 으로 교육기관에서의 학생의 퇴출조치는 인정되지 않으며 교칙위반 학생에 대한 벌(punition)과 제재인 징계(sanction disciplinaire)의 경우 비록 학교장의 재량적 조치이긴 하나 일정한 기준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제정된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41)에서 자

40) 이에 관해서는 전훈, 공공서비스활동에서의 중립성원칙, 한국비교공법학회 제41 회 학술발표회(2007. 3. 9.) 발표논문집, pp. 75-92.

세히 나타나고 있다. 동 규칙은 전문, 일반원칙(이하의 1. 과 2.), 징계 와 벌(이하 3. 내지 7.), 교육적 부분(학생관련서류 · 예방적 조치와 부 대조치· 교육적 평가와 징계), 징계기관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0-2001년 학년도부터 적용되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 프랑스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에서 나타난 학교에서의 징계규정의 제정에 관한 원칙과 지침

1. 학생에 대한 벌과 학생징계

(1) 학생징계(sanction)

·경고(Avertissement)

·견책(Blâme)

·유기정학(최대 1월· Exclusion tempolaire)

·퇴학(종국적Exclusion définitive)

(2) 학생에 대한 벌(punition)

·통지(성적)표에 기재(Inscription sur le carnet de correpondance)

·구두와 서면사과(Excuse orale ou écrit)

·추가적인 과제물부여(Devoir supplementaire assaorti )

·수업중 퇴실조치(Exclusion ponctuelle d'un cours)

·숙제나 과제불이행에 대한 방과후 학교에 남도록 하는 조치(Retenue pour faire un devoir ou exercice non fait)

2. 대심주의(Principe de contradictoire)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 제 2000-105호- Titre I. 1.2

3. 제재의 개별화와 비례성(Individualisation et proportionalité de la sanction)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 제 2000-105호- Titre I. 1.3 과 1.4

41) 이중 학생징계에 관한 5번째 파일(fiche N°5)의 경우 부록2에서 Caen(캉) 교육구 의 가이드라인에서 도표화된 동 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4. 어떻게 제재조치를 취하는가?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 제 2000-105호- Titre I.

5. 징계조치의 사면(Amnistie)과 소멸(삭제· Effacement administratif des sanction disciplinaire)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 제 2000-105호- Titre I.

·퇴학조치를 제외한 징계조치 1년 후 (징계)행정서류의 자동말소(사실기록은 보존함)

·제재의 사면(사면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

6. 보상(Réparation)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 제 2000-105호- Titre I.

7. 퇴출(L'exclusion)

2000년 7월 11일 시큘래흐 제 2000-105호- Titre I.

·벌로는 수업에서의 배제

·징계로는 유기정학 내지는 퇴학

. 마치면서 - “교육행정에서의 처분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