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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입학기준에 관련된 경우

Ⅲ. 교육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의 예

2. 교육기관의 입학기준에 관련된 경우

행정을 공공서비스와 관련시켜 검토한다면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공 공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도 당연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모집요강에서 선발기준에 관 한 학력에 의한 차별적 취급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 국

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33)의 경우 지원자 격에 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07학년도 경상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의하면 석사학위과정 지원자는 “국 내ㆍ외 4년제 정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 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그런데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범위에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 법률”(1990. 4. 7.제정, 2004. 1. 20개정, 이하 일반 맞춤법에 따라 표 기)에 의한 독학사시험 응시자가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에 실시했던 입시의 1단계 합격자 발표에 앞선 자체감사(2006. 11. 8.)에서 합격처리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되 어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 모군(88년생)의 경우 독학사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독학사시험 응시자 상태에서 지원서류(독학시험 응시 (지원)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경상대학교측에서 이 모군을 독학 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34)에 규정된 독학사 자격취득 예정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독학사 시험은 4차에 걸쳐 시험이 진행되는데, 4차 시험 일정(11. 2.)은 응시원서시간 (10. 16.

-10. 20.)보다 늦고 그 합격자 발표도 12. 14.에 있어서 의학대학원의 입시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모군을 학사학위취득예정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학대학원의 입시행정상 ‘부록2’에 서 보는 것처럼 1차 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150%를 뽑게 되어 있어 서 이 모군과 다른 유형의 김 모씨(대학졸업예정 증명서가 아닌 졸업 예정확인서만 제출한 경우)를 합격처리 한다면 150%를 넘어 뽑는 것 이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할 경우 또 다른 경쟁자들의 의혹이나 항의가 있을 수 있었다. 한편 경상대학교에 대

33) 후기하는 부록1. 부분을 참조바람.

3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 한 학위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 모군의 부모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 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의 이용차별’로 진정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사 건(06-진차-0000721)에 대해 경상대학교의 “독학사 종합시험 응시확인 서를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학원 서류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아 니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35)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가· 부는 당사자 개인에게는 장차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신 분의 평가를 누릴 수 있는 갈림길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는 대부분 ‘의사’가 되 는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예는 충분히 재 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가 이 모군 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응시자격 부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경상대학교 학사관련 제반규정과 본 대학원 입시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학전형공고의 내용 에서 명기된 일종의 “처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재량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재량을 인정한 취지에 대한 의미도 평가되어야 하므로 위의 사례와 같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문서형식으로 사전에 규정화할 필 요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전기한 사안처럼 이해당사자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혹시 예상될 수 있는) 그 결 정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대학측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실체적인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처분기 준” 설정을 통한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목소리는 그만큼 줄 어들 여지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35) 국가인권위원회, 2007. 2. 28. 사건번호 06-진차-0000721.

3. 교육기관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