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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2) 사례의 해석

가. 김일성 시대의 복지체제 성격(1945-1980)

북한은 해방과 함께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 몰수 및 소작제도의 폐지’(장명봉, 2013: 21)를 통해 복지재원 을 마련하였고 전 인민을 포괄하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구현한다. 1948 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함

으로써 생산수단의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제5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15조), 8시간 노동 및 유급휴가(제16조), 사회보험제 적용(제17조), 의무교육(제18조), 주거보장(21조), 남녀평등(22조) 조항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제도화하였다(장명봉, 2013: 21-22).

동시에 조선중앙통신사(2004)의 보건분야 보고에서 “해방직후인 1947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사무원들에 대한 무상치료제가,조 국해방전쟁시기였던 1953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1960 년부터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고 언급함으로 써 세마스코 보건의료 제도를 정권 초기에 시작하였다. 승창호(1986:

57)는 이에 대해 ‘무상치료제의 점차적발전과 그 완전한 실현’이라고 하 였다. 특히 1953년 기준으로 국가 예산에서 사회주의경리수입 52.0%, 주민세금 19.7%, 대외원조 18.5%의 비중이었는데, 1960년에는 사회주 의경리수입이 95.9%, 주민세금이 2.1%, 대외원조 2.0%로 변하였다(정 영철, 2001: 33). 이러한 변화는 정권 초기 생산수단의 국유화․인민화를 통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원칙은 1978년 채택된 노동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7조에 의하면 “...

근로자들은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봉, 2013: 1105) 봉건적 차별철폐 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5조에 의하면 “각이한 지대의 농민 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 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장명 봉, 2013: 1105) 균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 이외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도 나타 났다. 무엇보다도 1956년 8월 종파투쟁과 1967년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수령체계가 완성됨으로써 복지군주적 성격이 확립 되었다. 특히 1957년 이후 새로운 당 핵심은 항일 빨치산을 비롯하여 한 국전쟁 당시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빈․고농 출신들 속에서 선발 육성 하였고 김일성의 적극적인지지 세력이었다(이태섭, 2001: 154).

다음으로 농민계급을 배제하고 노동계급에 대하여 선차적으로 보장한 과정에서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승창호(1986: 58)는

“1946년 6월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포하여 로동 자, 사무원들의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함께 의무적사회보험제를 실시”

하였고, “무상치료제실시의 첫 단계로서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 들에게 사회보험법에 의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요컨대 절대 다수였던 농민들은 제외된 사회보험의 출현은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시대에는 충성계층에 대한 국가주의의 특성도 보이고 있 다. 1956년의 <국가 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를 통한 국가공로자연금 및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의 제반 대책을 수립할 데 대 하여>를 통한 영예군인연금은 충성계층에 후한 보장을 해주는 국가주의 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24조에 의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 력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 표창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장명봉, 2013: 1104), 동법 제75조에 의하면 “국가는 로동과 사회 정치활동에서 공훈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 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명봉, 2013: 1108) 충성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천리마 운동 및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물질적 자극의 강조, 가급금 제도의 도입, 30여개의 로동자 임금표의 제정, 노동기준량을 단체 또는

반 기준량, 시간기준량, 생산기준량으로 구분한 일련의 조치도 노동의 업 적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민들 대상의 작업 반우대제, 노동지불체계, 분조관리제는 농민계급 내에서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국영기업소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은 연합 기업소 확대를 가져왔는데(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이것은 국가중심의 계획경제만이 아닌 기업별․지역별 자율재정을 보장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탁아소 및 유치원을 급속한 확 장을 통해 ‘훈육’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의식화를 강조했 던 것도 주목할 만하다.

나. 김정일 시대의 복지체제 성격(1980-2010)

김정일 시대에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은 그대로 구현되어 왔다.

김정일은 지도자로써 인민생활을 한 단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라는 문건을 제시하였다(김정일, 1988). 더불어 김정일(1990: 145)은 “국가예산자금을 철저히 조국의 부 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출하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국가예산의 인민적성격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인민들이 창출한 부를 인민들을 위한 복지에 쓸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고난의 행군 시기 경공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인민소비품을 강조하며 인민복지 향상을 강조하기도 한다(김정일, 1997: 95).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 세마스코 모델은 계속 구현되어 왔다. 예컨대 김정일(1984:123)은 “예방의학은 오직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 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김정 일(1985:195)은 “보건사업에 대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지도에서 중요한것

은 무엇보다도 치료예방기관들의 사업을 바로 장악지도하는것입니다”라 고 지적하였다. 즉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넘어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의료보장으로 발전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김정일 시대 에도 나타났다. 김정일(1984:74)은 “어머니다운 심정과 품성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며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 다면 인민생활에서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복지군주제로써의 이미지를 지속하여 왔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 사회주의 분배원칙도 계승되었다. 김정일 (1967: 222)은 “아직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업이나 공동로동을 자기 일처 럼 생각하지 않으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서 평균분배를 실 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결국 사회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단꺼번에 공산주의를 실현해보려는 좌경적인 리론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조건에 서 평균분배를 실시할수 없다는것은 쏘련에서 쏘베트정권이 수립된 첫 시기에 있었던 꼼무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실증되였습니다”라고 언급 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일(1986: 349)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말 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련합기업소들을 새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 시였습니다...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우리 나라 경제발전 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 형태입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기업별 경쟁을 통한 실적을 낼 것을 강조 하였다.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부족 및 사회보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사 회주의 계획경제 및 복지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제시된 바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들을 사회보장에 넘기는 로동능력 감정서에 대한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비판한 바 있다(김일성, 1984: 184). 이의 궁 극적 목표는 노동에 기초한 사회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노동 과 사회보장과의 연계라는 비스마르키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6년 11월 협동농장 농민까지 사회보험에 편입한 이후, 1992년 협동 농장 농민들의 수입을 늘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였다(김일성, 1996: 284). 이러한 언급은 1990년대까지도 노동계급과 농민계급 간 소 득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평등한 사회서비스 제도의 집행 어려움은 계층화를 더욱 초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국가복지 체계 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거워진 상황에서 개인의 힘으로 생계를 책 임져야했던 과정에서 북한 계층 내에서의 분절은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김정은 시대의 복지체제 성격(2011~현재)

현 김정은 시대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계승되고 있다. <조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제3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 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

현 김정은 시대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계승되고 있다. <조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제3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 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