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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 연금통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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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통일과 연금통합 평가

⧠ 통일전 동․서독 연금제도의 현황

○ 독일은 분단 이전에 이미 동일한 연금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 었으며,

-분단 이후부터는 서독의 경우 사회계층과 사회적 위험에 따라

‘분립적이고 다원화된’ 종전의 사회보험 및 연금체제를 계승 한 반면[그림 5-1],

-동독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식 ‘통합형’ 사회보장 및 연금체계를 새로이 구축하였음.

○ 즉, 통일직전 서독의 경우 연금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분리되어 있었고, 연금보험은 공무원, 농민, 광원, 철도직원, 일반근로자 등 사회계층별로 다원화되어 있었음(자영자는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

- 핵심제도인 근로자/직원연금의 경우 완전가입기준 가처분소 득의 70%에 상당하는 높은 수준의 비례연금 보장

- 이외에도 기업차원에서 제공되는 기업퇴직연금 및 개인차원 의 자발적 저축에 기초하는 개인연금 등이 있었음.

[그림 4-1] 서독의 연금체계

○ 반면, 동독은 하나의 사회보험제도로 노후, 산재 등 거의 모든 사 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국민보험형태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그 림 5-2]

- 다만, 이 사회보험은 각 사회계층에 따라서만 분리되었음. 피 용자 사회보험, 자영자 사회보험 그리고 특별부양제도(일종의 특수직역연금)로 구분

- 각 사회보험은 제공하는 여러 사회보장급여 중의 하나로서 연 금급여를 제공하였음

- 특히 일반인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의무가입 기본연금’이 거 의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 동 제도는 소득이나 기여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등만 허용되 는 기초적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정도로 취약

- 그러나 특수한 계층(광원, 지식인계층, 철도·우체국직원 등, 보위부직원 등 특정직업군)에 대해서는 후한 연금을 제공하는 별도의 부양제도(부가부양제도, 특별부양제도)를 운영한 점이 특징

- 또 서독과 달리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기업연금 이나 사적연금 등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음.

[그림 4-2] 동독의 사회보험 체계

⧠ 동서독 통일과 연금통합

○ 1990.5월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제1차 통일조약) 체결

-동서 지역이 분리된 상태에서 소득, 연금, 저축 등 모든 동독화 폐를 1:1 서독화폐로 교환 및 단일화하고,

-서독의 경제․사회시스템에 따라 동독지역을 개편하는 조치를 취함.

○ 1990.8월의 국가통일조약(제2차 통일조약)의 체결

-경제, 사회시스템의 일원화와 함께 동독의 연방주를 서독의 신 연방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완전통일 이룩

-특히 이때 동서독 연금을 외형(1차 조약에 의거한 제도의 구 조)은 물론 내적(제도의 구체적 내용)으로도 완전 일원화하기 로 함.

○ 독일의 통일은 동독을 서독에 흡수통일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연금부문 역시 1․2차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서독연금제도를 – 약 간의 경과규정을 두되 – 거의 그대로 동독지역으로 이식하는 형 태로 추진됨.

-제2차 통일조약에 따라 구체화된 법률이 ‘연금이식법 (Rentenueberleitungs- gesetz)’이며,

-이 법의 핵심은 서독연금제도를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되 (기존 동독제도는 폐지)

 양쪽 제도간 구조적으로 크게 상이한 부분 - 특히 자영자 등 적용범위, 보험료부과소득 상한선, 근로자평균소득, 연금인 상기준 등 - 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도록 함.

○ 구체적으로 연금이식법은 1) 동독주민의 모든 기 지급연금(기존 수급자연금) 및 기 가입기간(기존 가입자의 수급권)에 대해 마치 서독 연금법에 따라 가입했던 것처럼 간주하여 재계산․지급토록 하였음.

-2) 경과조치로서 동·서독간 적용방식이 달랐던 자영자(서독은 공적연금에서 적용제외, 동독은 의무가입)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적연금에의 가입 및 탈퇴를 허용하 였음.

-3) 아울러 우리의 A값(가입자평균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자평 균소득 값, 보험료부과소득 상한(연금보험료율은 동서독 동율 적용) 등은 동서지역의 현격한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다르게 적 용하고,

 3) 연금액의 인상도 임금상승률의 차이 등을 고려 지역별로 다르게 조정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소득격차를 반영할 수 있 도록 하였음.

-4) 이외에도 다분히 특혜성 급여였던 동독의 부가부양제도 및 특별부양제도는 폐지하되, 종전의 수급권은 최대한 인정하고 (단, 부당, 과다 급여는 제한) 국민연금(근로자/사무직원연금) 에 통합함.

 부가부양급여, 특별부양급여의 지급에 따른 재원은 전액 국 고에서 부담

* 부가부양급여는 사실 서독의 기업퇴직연금(사업주 부담) 에, 특별부양급여는 서독의 공무원연금(전액 세금조달) 등에 해당되는 급여였으므로 ‘국민연금’에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

5) 연금재정의 회계는 당분간 동·서독간 분리하도록 하였음.

⧠ 연금통합 평가

○ 90년 통일 당시 동독지역 임금수준은 서독의 약 36%에 불과하던 것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기준 77%수준까지 회복하였음<표 5-2>.

○ 이와 같은 동독의 높은 임금상승률, 이에 연계된 부과소득 상한선 의 인상<표 5-3>과 높은 연금상승률의 적용, 그리고 사회주의체 제 하에서 장기간의 근로경력 등에 힘입어

-통일 당시 동독노인이 수급하던 평균연금액은 서독노인의 1/2 수준에서 2013년 120% 수준으로 상승하였음<표 5-4>.

○ 연금소득만 두고 볼 때, 동독 노인들의 연금수준은 서독 노인에 비해 더 ‘후한’ 수준을 받고 있음.

-그러나 동독 노인들은 서독 노인들처럼 개인자산이나 기업퇴 직연금 등 사적 저축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동독 노인들 의 생활수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2〉 통독 이후 가입자(근로자) 평균소득

단위: 연, 유로, %

구분 서독 동독 B/A

1990 18379 -

-1992 21504 13045 60.7

1995 23577 17131 72.7

2000 24838 17962 72.3

2005 27689 20369 73.6

2010 29180 22057 75.6

2012 30269 23174 76.6

주: 상한선을 넘은 소득은 상한까지만 고려

〈표 4-3〉 통독 이후 동서독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액 추이

단위: 월, 유로, %

구분 서독 동독 B/A

1990 6300 2700 42.9

1995 7800 6400 82.1

2000 8600 7100 82.6

2002 4500 3750 83.3

2005 5200 4400 84.6

2010 5500 4650 84.5

2014 5950 5000 84.0

주: 2002년부터 EU 통화 통합으로 화폐단위가 유로임.

〈표 4-4〉 통독 이후 평균 연금수급액(노령+장애연금) 추이

단위: 월, 유로, %

구분 남성 여성 전체(월, 유로)

서독A 동독B B/A 서독A 동독B B/A 서독A 동독B B/A 1990 797 378 47.4 336 268 79.6 581 302 55.5 1995 918 861 93.7 407 542 133.0 638 674 103.1 2000 952 982 103.2 456 614 134.6 682 767 111.3 2005 962 1006 104.5 477 660 138.3 697 805 114.7 2010 968 1015 104.8 500 702 140.4 712 832 116.7 2013 982 1046 106.5 522 749 143.6 731 875 119.4

○ 그러나 동독지역 임금(생산성)수준을 크게 앞선 ‘후한’ 연금의 제

1991 1222 1167 55 173 170 3 1395 1337 58 1995 1482 1452 31 311 392 -81 1793 1844 -50 2000 1795 1677 119 350 463 -113 2146 2140 6 2003 1951 1835 116 368 504 -135 2319 2339 -20

2005 - - - - - - 2317 2356 -39

○ 통합 연금재정은 EU 통합 이후 독일경제의 경쟁력 회복 등으로 최근(2010년 이후) 차츰 안정(흑자기조)을 찾아가고 있고 동독주 민에 대한 후한 연금지급은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에 크게 기여한 부분은 평가할만함.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통일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후 한 연금복지로 인한 후유증 즉, 동독 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 와 이를 메우기 위한 서독의 재정부담임.

○ 이러한 재정부담(통일비용)은 결국 실업율 축소 등 생산적인 부분 으로의 투자를 제약하고 장기적인 재정불안, 이에 따른 미래세대 의 연금삭감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임.

-특히 2004년 개혁 시 연금수준의 하향조정장치인 재정지속성 지수(인구고령화 및 경기변동을 고려)의 도입, 2007년 지급연 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상향조정 등으로 향후 실질적 연금삭감이 이루어질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