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향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안 <<

4.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향

⧠ 남북한 연금제도의 현황

○ 남북한은 분단 후 각자의 길에 따라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를 구축 해 왔음.

-남한은 전통적 비스마르크형 설계방식에 의거 사회적 위험과 사회계층에 따라 분립적, 다원적 사회보장체제 및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왔으며,

-북한은 사회주의 (구) 소련의 복지체제 모형을 답습하면서 통

합형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를 구축

* 즉, 북한의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는 사회적 위험이나 계층에 따른 제도의 분화가 미미함. 거의 단일의 제도(국민보험)을 통 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통합적으로 보장

* 다만 공로자, 명예군인 등 일부 특수계층에 대한 급여수준 차 등화하는 점이 특징

○ 남한은 현재 기여를 전제로 하는 비례연금인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이러한 기여연금으로부터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하더 라도 수급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기초적 노후보장을 위해 조세 조달(무기여)의 기초연금(정액)을 보완적으로 운영*

* 2014년 도입,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0만원(국민연금 전가입자 소득월액인 A값의 10% 상당) 지급

○ 북한은 모든 근로인구(직장+농어민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의 단일의 연금제도(연로자연금) 운영

-연금급여는 현물급여(배급)와 현금급여(연금)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가입기간이나 소득 등 근로기간 동안의 기여에 따라 차등화되 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훈 여부에 따라서 주로 차등화되는 것 으로 파악

* 공훈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특별연금)은 ‘공로자연금’과

‘영예군인연금’이 있으며, 일반연로자 연금보다 급여수준이 크 게 높은 점이 특징임.

〈표 4-6〉 남북한 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 비교

〈표 4-7〉 통일초기 서독 대비 동독의 평균임금과 지급연금액(%)비교

구분 1인당 평균임금 1인당 평균연금

1990 36.4 40.0

1993 68.4 85.9

○ 남북한 노인간 노후보장의 형평성 유지

-남한의 경우도 아직 국민연금이 미성숙 내지 미발달하여 대부 분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실정

* 전체 노인(650만명)의 30%(200만명)만이 국민연금 수급 중

-반면, 북한의 경우 이미 해방 직후부터 연금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외형상 전국민이 사실상 적용되고 있으므로 통일되 면 100% 노인이 연금지급대상이 되고, 100%의 근로인구가 연금가입대상이 될 것임.

* 그러나 남한의 경우 겨우 1999년에서야 전국민연금이 시행 되고 그나마도 18~60세 인구의 절반은 사각지대(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 자)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에서 독일처럼 남한의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을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 하면 북한 노인의 연금이 상대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

-통일 이후에도 연금재정의 가장 큰 압박요인인 급속한 인구고 령화 추세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임.

* 북한은 남한보다 아직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진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추세는 지속 중

-게다가 통일 후 북한지역의 연금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당

하고 지속적인 조세 및 보험료율 인상 압박이 발생할 것임.

-따라서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현재보다 크게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합 제도 운영 필요

○ 북한지역 재정적자 즉, 통일비용 조달 시 공평한 부담

-북한지역의 연금재정 적자는 남한의 국민이 최대한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보험료나 조세 등)을 동원하여 조달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급여삭감 등을 중심으 로 통일비용이 조달되면서 사실 공무원이나 자영자 등은 통일 비용부담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

○ 통일 시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보장 및 연금체 계의 일원화임.

-통일과 함께 북한의 통합형 사회보장체계를 경과규정을 둔 남 한식의 ‘분립형’으로 전환 개편

-기존 북한의 사회보장급여는 연금급여와 산재급여가 혼합된 형태이므로 두 급여를 분리하고 그 지급의무를 남한의 해당 제 도(기초연금+국민연금, 산재보험)로 이관

* 연로자연금(일반연금), 공로자 및 영예군인연금(특별연금) 등 기존의 북한 연금제도는 당연히 폐지하고 전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으로 이관

* 즉 일반연금과 특별연금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남한 연금에 적용하되, 후자에 대해서는 보훈제도 차원에서 추

가급여를 제공할지 여부는 추후 별도 검토 필요

○ 북한의 연금급여 중 현물급여(배급제)는 통일 시 당연히 폐지되어 야 하므로 그 대신에 남한식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이때 북한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은 당분간이라도 그 지급수준, 지급요건, 지급범위 등에 있어 남한과는 다른 규정(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먼저, 지급수준의 경우 통일 시 화폐교환비율, 북한지역의 임금수준, 최저생계비, 남한지역의 지급수준 등을 감안한 신 중한 설정이 필요하며, 최대 쟁점이 될 전망

 나아가 지급범위는 당장 소득파악의 곤란 등으로 선별이 쉽 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노인의 100%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급연령요건의 경우 현 북한의 연금지급연령 등을 감 안하여 60세(여 55세)부터 우선 지급하되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검토 필요

○ 현금급여 대상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과 경과 조치

-북한지역이 자본주의 생산체제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근로 및 기여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등 기존 남한의 연금제도 적용하 는 것은 당연함.

 그런데 통일 이전에 제도에 가입하였던 기간을 남한 국민연 금에서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지는 최대 쟁점임.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 근로자들이 통일 전에도 마치 서독 연금 제도에 적용되었던 것처럼 인정하고 서독식 연금제도의 급여

산식에 의거하여 후한 연금을 재산정하여 주었음.

 다만, 통일 전후 가입기간 등에 대해서는 동서독 지역의 전 반적 소득수준 격차를 반영하여 가입기간당 연금지급수준 도 차이를 인정하는 경과조치(A값의 차등 적용)를 두었음

-하지만 우리의 경우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일과 다소 다른 적용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음

 즉, 통일전 북한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할 경우 지나친 통일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남한지역 근로자와 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남한에서 전국민연금이 시행된 1999. 4월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 도록 함.

 또 북한지역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더라도 북한지 역 주민(남한이주 근로자 포함)의 전반적 소득수준을 감안한 연금수준 지급이 필요하므로 남북한 지역의 경제수준이 동 일해 질 때까지 A값을 분리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 이를 통해 기존 노인들이나 기존 근로자의 경우도 앞서 언급 한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도 일부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지역 연금지급에 따른 재원조달

-연금통합 시 연금보험료율은 남북한 지역 동일하게 9%를 적 용하되, 북한지역 소득수준을 고려한 부과소득 상·하한선을 설정함.

-북한지역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처럼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 금의 지급분은 북한지역의 보험료수입으로 조달하되 그 부족 분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이 1/2씩 부담

-남북 연금재정회계도 당분간 분리하여 통일비용을 명확히 하 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