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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한 용수공급

Ⅴ.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 및 통합물관리 방안

1. 제주도 농업용수 공급방안

1.5.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한 용수공급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년 통계자료에 의하며, 제주도의 빗물이용시설은 총 1,116 개소이며, 의무시설은 전체의 3.6%인, 40개소이고, 권장시설은 96.4%인 1,076개소로 나타났다. 표 5.14과 같이 의무시설은 골프장 30개소, 관광사업장 10개소이며, 권장 시설은 시설하우스 1,068개소, 개인사업장 8개소로 조사되었다(그림 5.12).

총 저류용량은 4,142천㎥이며, 의무시설은 전체의 96.4%이고, 권장시설은 전체의 3.6%로 나타났다. 골프장이 총 저류용량의 96.1%에 해당하는 3,982천㎥이며, 시설하 우스는 총 저류용량의 3.5%에 해당하는 147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14 Status of rainwater utility facilities in Jeju-do

(단위: 개소, 천㎥)

구 분 시설형태 시설현황 저류용량 집수형태

계 1,116 4,142

-의무시설

소계 40 3,994 사업장부지

골프장 30 3,982 건축물지붕

관광사업장 10 12

-권장시설

소계 1,076 148 시설하우스지붕

시설하우스 1,068 147 건축물지붕

개인사업장 8 1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산정방안 연구(제주연구원, 2018))

Fig. 5.12 The map of rainwater utility facilities in Jeju-do(제주연구원, 2018)

1.5.2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

제주도의 빗물이용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386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 례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의 규정에 의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2018) 제8장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농업관련시설은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사, 창고 등 도지사가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재배작물, 작부체계 등을 반영한 농업용수 수요량을 예측한 표 5.2과 같 이 2020년 제주도 전체 재배면적 48,421ha 중 감귤재배면적이 38.2%에 해당하는 18,500ha로 추정되고 있고, 한라봉을 비롯한 화훼재배 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유 리온실 등의 시설재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빗물의 땅 속 침투 를 차단시키고, 배수로를 통해 하천까지 유달 시간을 단축시켜 직접 유출을 유도하 여 지하수 함양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2000년부터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에는 보조 금비율을 30%, 2006년에는 70%까지 높였고, 현재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등 권장 대상 시설은 굴착구경 250mm이상의 지하수 인공함양정 시설이나, 기타 빗물이용시 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비의 80%까지를 보조하고 있다. 2011년까지 농 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인공함양시설은 85개소이며 연간 682천㎥를 함양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연구원의 빗물이용시설 적정 규모 산정방안 연구(2018)에 따르면, 연구대상 지역인 서귀포시 위미지역과 같이 지하수 이용량은 많지만 농가에 설치된 빗물이용 시설수가 적어 빗물 이용률이 낮은 지역이거나, 빗물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하우스와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 였고, 시설하우스 30개소를 연계하여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추가할 경우 전체 농 업용수 이용량 715,764㎥의 41.3%를 빗물로 공급이 가능하며, 시설하우스 70개소를 연계할 경우에는 총 394,222㎥로 농업용수 이용량의 55.1%를 빗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농업용수 이용량이 많은 4월부터 9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므로 빗 물이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업용수 이용량의 70%이상을 빗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남원읍 등 시설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현재의 빗물이용시설에서 유 출되는 빗물을 집수하여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주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8) 보완계획은 제주형 용수공급시 스템에서의 대체수자원 통합운용 강화를 위하여 개선방향으로 농업용 빗물 이용시 설의 시설용량을 5천톤급 이상 대형화로 시설하우스 밀집지역에 집중된 빗물이용시 설을 그룹화 하여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산정방안 연구(제주연구원, 2018)에 따르면, 의귀지역에 30개소, 위미지역에 31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 저류시설 규모 는 농가 평균 137.7㎥이고, 집수면적은 하우스면적의 72.5 ∼79.5% 수준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5,000㎥이상의 대용량 저류조에 빗물을 집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필요하고, 저류조 높이를 3m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2,500㎡

의 부지가 필요하다. 또한, 강우량과 강우빈도의 계절적 변동성과 빗물에 포함된 낙 엽, 분진, 이물질에 의한 수질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광역 공급관로에 연계하는 것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적정 수질확보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제주도 지하수 함양량을 높이고, 농업용수 공급의 다원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 상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온실 등은 지하수함양시설 의무적 설치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소규모 시설에도 규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우수저류조 등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관련조례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닐하우스에 빗물저류시설을 갖추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 지 하수 취수량을 줄일 수 있어 지하수체의 평형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빗물이용시설 계획 수립 시 에는 대상지역의 재배작목별 용수 수요량과 강우빈도 및 유출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규모로 시 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