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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4.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

4.2 물관리기본법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 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기본이념, 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국가․유역 물 관리위원회 구성,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물관리에 관한 최상위 기본법률에 해당되며,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 틀을 제공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의 가시화를 이루 기 위한 근거법이라 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에서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 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 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 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 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물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협력과 연계 관리, 물의 배분, 물수요관리, 물 사용의 허가, 비용 부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참여를 제시하였다. 물의 공공성은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하며, 건전한 물순환은 물이 순환과 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 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복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의 노력도 포함하고 있으며,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 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하천법, 지하수법,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기존 물관리 관련 개별 법률들 간의 중복성과 상충성을 배제하

고,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을 2018년 6월 12일 제정하 고,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1997년 제 15대 국회부터 의원 입법 및 정부 입법형태로 총 10건의 ‘물관리기본법 안’이 발의 되었으나, 관련 부처와 물관련 단체들의 의견 차이로 모두 임기만료 폐 기되었다. 제 20대 국회에서 1건의 물기본법안과 6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되었 고, 이번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14는 국회 회기별 물관리기본법안 발의현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난 22년 동안 총 6번의 발의를 하였으며, 의원입법은 5번, 정부입법은 1번 추진하였다.

국회에서는 제19대에 국회스마트물포럼, 제20대는 국회물관리연구회라는 관련조직 을 구성하여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Table 2.14 Present condition of propose for water management fundamental law(국회, 2018)

국회 회기 년도 대표발의자 입법형태 비 고

제15대 1997 방용석 의원입법

제17대 2006 건설교통부, 환경부 정부입법 제18대 2009 김소남, 이윤성, 이병석 의원입법

제19대 2013 함진규 의원입법

제19대 2015 정우택, 박기춘 의원입법 국회스마트물포럼

제20대 2018 주승용 의원입법 국회물관리연구회

4.3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댐 및 보 등 하천관리의 ‘수량’, 물환경 및 생태관리의

‘수질’,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 수량과 수질분야 물관리 업무는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하였으나,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 1994년 낙동강 정수장 악취발생 등의 수질사고 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설부와 보건사회부 소관 수질관련 기능을 환경처에서 수행 하도록 조직을 개편하였고, 이때부터 수량과 수질 업무가 이원화되었다.

표 2.15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수량․하천관리, 환경부는 수질․유역관리,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업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력발전, 행정안전부는 방재․안전분야 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부처별 업무의 연계 부족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 의 수립․시행의 어려움과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Table 2.15 Government organization for previously water management (정부, 2018)

구분 수량․하천 수질․유역 농업용수 수력발전 방재․안전

계속 수행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향후, 실질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하여는 물관리 부 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Table 2.16 Government organization for present water management (정부, 2019)

구분 하천 수량․수질․유역 농업용수 수력발전 방재․안전

과거 1994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수량과 수질업무의 분리는 ‘수질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면, 이번 물관리일원화는 국가차원의 ‘통합물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의조사․계 획 및 관리에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환경부로 이관하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 산업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은 환경부 소속으로 개편하였으나,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교통부에 남 게 되었다.

우리나라 내륙지역은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대부분인 89%를 하천을 통해 공급하 고 있고, 이에 따라 물관리 업무에서 하천의 개발․이용 및 보전은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데, 하천이라는 동일한 공간에 대하여 하천법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와 환경부의 업무가 중복되고,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질․물환경․수생태보전을 중요시 하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상 수량관리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 사 례로는 환경부에 보개방상황팀을 신설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개선 을 위하여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으로 준공한 ‘보’를 완전 철거․해체, 상시개방, 탄력적 개방 등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2019년 2월 발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보 해체와 상시개방 논의는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치수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분야별 학계,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