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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범위의 설정

문서에서 차 례 (페이지 67-74)

가. 영향권(impact area)

□ 영향권(impact area)은 사업 효과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로 정의하며, 지역, 광역, 국가적 범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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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 영향권은 투자의 규모와 범위, 사업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나, 같은 부문 사업 끼리는 사업 범위도 유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징이 강 하고, 도로 개설과 같은 교통사업의 경우는 보다 광역적일 수 있음

○ 그러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이슈 들은 본질적으로 비지역적(non-local)인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사업들은 좀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 하나의 사업일 경우에도 영향권이 세부시설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14)

□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권의 범위 즉 공간적 범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 사에서는 개념상 전국적(nation-wide)으로 보는 반면, 지방사업 타당성조 사에서는 사업추진 지자체의 행정권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유 형 및 기능에 따라 국지적(local) 또는 광역적(regional)인 범위로 볼 것인 지 명확하지 않음

○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적 범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상이함

– 예를 들어 공공청사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권역을 영향권으로 보아야 할 것 이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공간적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편익수혜자의 범위와 직결되어 편 익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고, 이전편익의 반영을 결정짓는 주요한 사항이 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대상 시설의 규모 및 기능, 즉 국제경기 또는 전국체전 위주의 대형 체육시설인지, 엘리트 육성 체육시설인지, 생활체 육시설인지, 대관위주의 체육시설인지 등에 따라 영향권을 전국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입지할 지자체의 행정권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음

○ 한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향권을 전국으로 설정하게 되 며 이는 신규투자율을 통해 편익추정결과에 영향을 미침

14) 복합청사의 경우 공공업무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의 영향권은 달라질 수 있음

56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 예를 들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타 지자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해당 지자체로 이전해 올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기업이전으로 부 가가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타 지자체에서는 기업이전으로 인해 기 존에 발생하던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즉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업 시행을 통해 해당지자체에서 발생하 는 부가가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 타 지자체에서 발생되었 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이전수요로 서 신규투자율15)에서 제외됨

– 만약 분석법위를 해당자치단체로 국한한다면 타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수요 역시 해당사업의 편익이 될 수 있음

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편익수혜자(beneficiary)

□ 사업 유형, 사업 목적, 영향권의 범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편익수혜자 가 달라지게됨

○ 편익수혜자는 예를 들어 도로 이용자, 문예회관 이용자, 산업단지내의 입주기 업 등이 될 수 있음

○ 이때 수혜자의 식별은 수요분석의 가정과 일치해야 함

○ 예를 들어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수혜자를 공무원으로 볼 것인지 주민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편익의 관점이 달라지게됨

□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로 생산자와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사람들 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영향을 발생시키므로, 사 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주체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잘 설명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두 개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를 따라 위치 해 있는 지역공동체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사업의 편익은 보 다 큰 공간적 범위의 주민들에게 돌아감

15) 신규투자율은 입주 수요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추정하며, 산업단지 전체에 입주 하는 기업 중 이전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를 보류 또는 포기하는 기업, 즉 적극적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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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 사업에 대한 입장을 식별하는 것은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에 지 대하게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함

○ 특히 공공의 개입, 즉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민간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익성 사업에 대해 경쟁관계의 다른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인근 재래 시장의 쇠퇴 등이 예상될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58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제 2 절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 사업계획 검토, 현장조사 및 문헌검토, 기초자료 수집/분석, 사업추진 자 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해당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데 가장 주요한 쟁점 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음

□ 타당성 조사의 쟁점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를 부각시키고 그 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

○ 분석 상의 쟁점은 사업내용, 사업주체, 사업기간, 수행방법, 재원조달 등 사업 에 대한 계획적인 요소에서 뿐 아니라, 사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특수성, 지역 내 이해관계자간 거버넌스, 주민수용성 및 갈등 등 다양한 측면 에서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분석 전에 상기와 같은 조사의뢰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다양한 분 석의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하여 조사자료 구축 및 분석방법론 설정이 필요

□ 특히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 등 사업계획서만으로 해당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언론 또는 지방의회자료 등의 검토를 통해 숨겨진 쟁점을 파악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신문기사 검색 등을 통해 사업의 주민수용성 및 지역이해관계자 등을 충분히 파 악하며, 사업 중단 및 재추진 여부, 사업추진의 일정계획의 적절성 등을 판단

○ 아울러 정치적 쟁점분석 등을 통해 경제성 분석(민감도 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등)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쟁점을 도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제 Ⅴ 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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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제Ⅴ장

제 1 절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 사업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시설계획의 기술적 사항 및 설계기준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소각방식, 연소가스 처리시스템, 여열이용 방식 등 기 계설비와 관련된 사항이 환경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 검토 필요

○ 해당 설비의 정기보수 및 돌발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계획 등 운영계획 및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 단, 설계기준은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지형조건, 지질 및 토질조건, 기상조건과 사회, 경제적인 제반 여건 등에 따라 적정한 값을 적용 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해당시설의 기능 확보와 동시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규모가 관련 규정(조례 및 지침 등) 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제 2 절 총사업비 추정

문서에서 차 례 (페이지 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