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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황자료/유사사례 검토

문서에서 차 례 (페이지 58-66)

□ 교통사업에서는 해당지역의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인근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분양 및 가동현황에 대 한 조사,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유사시설 현황의 검토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경우 시설에 따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사업마다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례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 고 그 기준에 맞게 유사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함

□ 사례분석은 현장답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역 내 유사사례, 인근 및 타 지역 유사사례, 해외 사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 내 유사사례 분석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역 내 관련 사업 및 시설 여건, 사업 운영지속성 평가, 중복투자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 며, 인근 및 타 지역 유사사례의 분석은 수요 추정 및 규모설정 등 대안을 판 단하는데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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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사사례는 답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문헌조사를 통해 검토할 필 요가 있으며 주로 장르, 테마 등 사업 성격 및 기능 판단에 유용함

제 3 절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 해당사업이 정부 정책들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인지 살펴보 기 위해 관련 법률과 상위 및 관련 계획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공공사업들의 경우 사업추진주체가 해당 사업을 단독으로 처리 하는 경우는 없으며, 몇 단계의 정부계획 혹은 지자체 계획을 거침

○ 그렇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 온 사 업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사업들 간의 투자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계획체계는 중앙부처의 계획, 개별법에 의한 계획, 지자체 계 획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 이 있거나 국가전체의 계획 방향에 어긋나는지를 관련 계획들을 검토함으로 써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 따라서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는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이유가 추진 국가/지역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파악하여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임

□ 이외에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사업의 재원조달계획, 사업추진주체 또는 운영주체 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지원 근거와 지원 비율을 파악하여 재원조달계획의 적 절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이 법률에서 명시한 기관의 목적과 일치하 는지, 혹은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사업유형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법률 및 관련계획이 차이가 있으므로 부 문별 지침을 참고하여 검토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검토는 투자심사에 서 사전이행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에 대해 반드시 검토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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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이외에 다양한 개별법에 의해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조성·관리 사업이 이루 어지고 있음

– 특수 목적 단지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가 있으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 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등이 있음

○ 도로사업의 경우 해당 노선구간 이외에 연결 구간과의 관련성, 즉 전반적인 교통망(network)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 지방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차원의 교통망 검토가 더 중요하므로 필요이상 의 상위계획의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교통 시설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기술

– 또한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장래개발계획의 검토 역시 중요함

○ 공공청사는 국가 전체의 계획 방향과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철거 후 신축을 하는 경우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용적률, 건폐율과 관련한 쟁점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리모델링 활성화구 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주택의 경우 도시 재개발사업 시에 대규모의 주택 멸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근 지역에 택지개발사업 등이 계획될 경우에는 주택이 대량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계획 검토가 필요함

□ 관련계획 검토 시에는 연관이 없는 상위계획을 형식적으로 보고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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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는 것은 지양하고, 관련계획과 조사사업의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검 토하고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가능하다면 사업 추진주체가 제시한 사업목적과 기대효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을 통해 본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와 성과지표, 각 항 목별 측정방식을 확인하여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함

○ 이는 향후 해당 사업이 사업초기에 이루고자 했던 목적 및 기능을 얼마나 잘 달성하였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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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 4 절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결과

□ 연구진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일차적인 서면검토 후에 1회 이상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현장조사에는 LIMAC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함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외부연구진을 포함한 모든 연구진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장조사의 목적은 사업대상지의 점검,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연구진과 관계기관간의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의 세부내용 확인 및 사업의 쟁점 파 악에 있음

○ 도로사업의 경우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노선대에 따라 현장 도로 여건과 교통 량 상황, 차로폭 등에 대한 현장사진과 현장점검 결과 제시

– 사업대상지 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의 시설상태가 사업추진의 결정적 요인이 되므로 기존 노선의 횡단구성, 현행 선형기준에 따른 설계속도, 연도조건 등 의 점검 필요

○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용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부지로의 접근 성 및 진출입 편리성, 부지내의 지장물 상황 등 부지 내·외부의 현황 파악이 필요함

○ 공공청사 건축사업은 현 청사의 현황(준공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물규모 등)과 리모델링 가능성의 검토,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및 접근 동선 등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 건축물 정밀구조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가능성에 대해 기술함 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검토한 수직·수평 증축 가능성을 검토

□ 국가주도의 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사 업과 관련된 관계기관이 다양할 수 있으며, 특히 재원주체별 의견이 다 양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재원주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하는 정부 주무부처와 도비를 지원하는 상위기관의 담 당부서,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추진주체, 민간자본 투자자 등 재원주체별로 사 업을 바라보는 관점 및 의견이 다를 수 있음

제 Ⅳ 장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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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제Ⅳ장

제 1 절 타당성 조사의 분석범위

문서에서 차 례 (페이지 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