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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문서A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Ⅲ (페이지 62-65)

1. 가격책정 검토

부속문서A는 “가격책정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구글의 파트너 도서관들이 “지 정된 대표자”4)를 통해 기관구독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새로운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화해안에 따라 기관구독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구글은 다음의 목적 즉 “1) 권리보유자를 대표한 라이선스와 각 도서에 대해 시장 시세로 수익을 실현, 2)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중들의 광 범위한 접근 실현” 등에 부합하는 최초 가격선정 전략을 도서저작권등록소에 제출 해야 한다. 도서권리등록소와 구글은 최대 180일 이내에 가격책정 전략 조건에 대 해 협상할 수 있다. 구글과 등록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논쟁은 구속력있는 중재에 회부된다. 이 중재에는 구글과 도서권리등록소만이 당사자가 될 것이다.

수정안 부속문서A에 기술된 새로운 가격책정 절차가 기존 화해안에 기술된 가 격책정 절차를 대신할 것이다. 구글이 고등교육기관 시장에 가격구독을 처음으로 제안한지 60일 후, 그리고 그 후로 매 2년마다 파트너 도서관은 기관구독 가격책 정을 검토하여 그 가격이 화해안에 진술된 목표에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것이다. 매 2년마다 1회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만약 여러 파트 너 도서관들이 가격을 검토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들은 협력하여 공동으로 검토해 야 한다. 가격책정 검토는, 검토를 제안한 도서관이 지정하고 구글이 승인한 “독립 적이고 자격 있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A.3.c(1). 구글은 검토자에 대한 보수 및 첫 두 차례의 검토비용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불할 것이다.5) 구글 은 검토자에게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그 정보의 일부는 파트너 도서관은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6) 검토자는 가격책정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를 구글과 모든 파트너 도서관에 제공할 것이다.

가격책정 검토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난 후에는, 어느 파트너 도서관이라 도 구글과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중재는 화해안의 논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지는데,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모든 중

4) 파트너 도서관이 미시간과 비슷하게 기관구독 할인을 받는다면, 새로운 가격 검토를 할 수 있는 재정 적 인센티브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5) 파트너 도서관이 가격 검토를 제안하지 않는다면 구글은 이 금액을 미국시각장애인협회에 기부할 것이다.

6) 이 정보는 기관구독을 하는 기관의 수, 가격책정범주 내에서 가격을 지불하는 기관의 비율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그리고 구글의 각 가격책정범주 내의 가격 리스트를 포함한다.

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Ⅱ 59

재는 구글이 화해안에 설명된 목표에 부합하는 검토가능한 구독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글과 검토를 제안한 도서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인 절차가 될 것이다.” A.3.c.(2). 그러므로 파트너 도서관이 부속문서A에 동의한다 면, 화해안을 주재하는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기관구독 가격을 검토하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은 보류된다.7)

만약 중재자가 기관구독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구글이 화해안 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중재자는 구글 에게 가격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격조절 정도는 구글의 순수익(본질적 으로 기관구독 가격의 37%)에 따라 제한된다. A.3.c.(3)

2. 정보

부속분서A에 따르면 구글은 파트너 도서관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이 도서관에서 받은 각 저작물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

구글이 저작물을 미국 내의 공공재산으로 취급하는지의 여부 및 그러한 결 정을 내린 사실상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도서권리등록소가 구글이 도서를 공공재산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지의 여부 및 이러한 분류에 대한 논쟁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구글이 저작물을 정부간행물로 취급하는지의 여부

구글이 도서관에서 받은 저작물을 화해안에 따라 취급하는지의 여부(만약 저작물이 공공재산일 경우 화해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보유자는 화해안을 이탈한다. 공공재산에 속하는 저작물은 화해안 에서 의미하는 “도서”가 아니다 등)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지의 여부

구글이 소비자 구매, 기관구독, 광고이용 등과 같은 수익모형을 통해 도서 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지의 여부

구글이 공공재산인 도서와 정부간행물에서 삽입물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 을 받았는지의 여부

저작물이 미국저작권청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

A.10.a. 구글은 특정 저작물을 공공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대중에

7) 미국도서관협회 등은 2009년 5월 4일, 모든 도서관이나 구독 기관이 기관구독가격책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법원에 논평을 제출하였다. 웹진 42호 최신동향 참고 http://webzine.nl.go.kr/publish/0000000022200909002.html

공개할 것이다. 파트너 도서관들은 위에 열거된 것 이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대중 에 공개할 수 없다. A.10.g.

구글은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표자를 통해 파트너 도서관에 기관구독 가격책정 전략 을 공개할 것이다. 파트너 도서관들은 이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A.10.d.

또한 구글은 파트너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편집상 혹은 그 밖의 이유로 특정 도서를 제공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 약 편집상의 이유가 아닌 이유에서 도서를 제외한다면, 제외 이유가 품질상의 문 제인지, 기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적 문제인지를 밝혀야 한다. 도서관은 편집 상의 이유로 제공에서 제외된 도서가 어느 것인지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A.10.e.

더 나아가서 구글은 파트너 도서관이 지정한 대표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구글이 화해안에 제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파트너 도서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정보는 다음과 같다.

(i) 구글이 수시로 만든 도서관 스캔 도서의 수 (ii)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관 스캔 도서의 수 (iii) 제외된 대체도서의 수

(iv) 계산에서 제외된 도서관 저작물의 수 (v) 제공되는 도서의 수

(vi) 제공되지 않는 도서의 수

(vii) 화해안의 조건에 따라 기관구독 범위에 포함되도록 허가받지 않은 도서관 스캔 도서의 수

(vii) 각 도서관별 스캔 작업에 제공되는 필수적인 도서관 서비스

(ix) 각 필수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도서관 스캔 도서의 수

지정된 대표자의 요청이 있다면, 구글은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범주별로 적절한 특수 도서를 식별할 것이다. 이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다. A.10.f.

3. 광고

만약 구글이 어떤 고등교육 기관에 광고게제 없이 기관구독을 제공한다면, 구글은 5만권 이상의 도서를 디지털화한 모든 도서관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7.

4. 인쇄자료 읽기장애

구글은 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 중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접근할

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Ⅱ 61

수 있는 자료가 어느 것인지 그 목록을 열거해 놓은 접근가능하고 검색 가능한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대중에 제공할 것이다. A.6.c. 구글은 도서에 대해 화해안에 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도 똑같이 공공재산인 도 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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