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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유형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Ⅲ (페이지 51-61)

현재의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 덕분에, 구글은 스캔할 도서를 제공하는 수많은 파트너 도서관들이 있다. 이번 화해안은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에 따라 파트너 도 서관을 적극참여 도서관, 협력도서관, 공공영역 도서관, 기타 도서관의 네 가지 범 주로 구분했다.

적극참여 도서관

적극참여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권리등록소와의 협정에 서명 해야 한다. 협정에 동의하면 도서관은 구글도서관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저작권 침해와, 협정 내용에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 지 않아도 된다.

적극참여 도서관은 스캔할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구글에 제공할 것이며, 그 대가로 도서의 디지털본을 받게 된다. 구글이 도서관에 제공하는 디지 털본 세트가 도서관 디지털본(library digital copy, 이하 디지털본)이다.

구글은 해당 도서관에서 제공받지 않은 도서들의 디지털본을 적극참여 도 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구글은 다른 적극참여 도서관을 통해서도 도서를 입수한다). 9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의 경우, 구글이 해당 도서 관의 장서를 3만권 이상 스캔했다면 다른 도서관에서 스캔한 디지털본을

제공할 수 있다. 장서가 9만권 이하인 도서관의 경우, 해당 도서관 장서의 30%이상을 스캔한 경우에만 다른 도서관에서 스캔한 디지털본을 제공할 수 있다(이 수치는 저작권이 있는 도서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구글은 그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도서의 디지털본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p. 72).

기관 컨소시엄에서는, 어떤 도서관 장서에서 스캔한 디지털본을 다른 도서 관이 받기 위해서 최소 참여수준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일단 구글은 각 도 서관 장서 중 최소한 1만권의 도서를 스캔해야한다. 추가적으로 도서관 컨 소시엄이 2백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면, 구글은 그 중 65만권 이상 을 스캔해야 한다. 도서관 컨소시엄이 소장한 장서가 2백만 권 이하라면 구글은 해당 컨소시엄이 소장한 장서의 30% 이상을 스캔해야 한다(p. 73).

적극참여 도서관의 디지털본 이용

화해안에는 적극참여 도서관이 디지털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현재의 디지털본을 기술적으로 보존,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정당 한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본을 복제하거나 기술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p. 73).

도서의 인쇄복제본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도서 가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질이 나빠지거나 혹은 분실되거나 아니면 도서 를 도둑맞은 경우, 또는 특정 형식으로 저장된 도서를 그 형식으로 더 이 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도서관이 적정 가격으로, 이 러한 이용은 비이용 복제본을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이다(인 쇄형식본을 대신할 비이용 복제본이라는 것은 곧 판매되는 인쇄물을 대신 하여 제공되는, 이용이 허가되지 않을 자료를 의미한다)(p. 75).

도서관은 시각장애, 신체적 제약, 기질성 기능장애, 또는 난독증 등의 이유 로 인쇄된 자료를 읽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을 위해 디지털본 도서 에 대한 특수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p. 14). 특수접근이란 화면확대, 음성출 력, 자동점자출력장치8) 등을 말한다. 장애인이 아닌 이용자에게는 이러한 특수접근이 제공되지 않으며, 특수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이상 으로 더 오래 제공되지도 않는다.

“권위있는 전문가”에게서 인쇄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문서를 받은

8) Refreshable braille display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촉각 정보, 즉 점자로 출력해준다.

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Ⅰ 49

이용자 외에는 특수접근을 이용할 수 없다. 권위있는 전문가는 (1) 시각장 애인 또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국립도서관 서비스를 주관하는 연방법과 규 정에 따라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직 업인, 또는 (2) 표준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받은 임상평가 방법에 따라 인쇄 자료 읽기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적합한 주(州)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p. 5). 또한 이용자가 권위있는 전문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물리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용자가 인쇄자료 읽기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문 사서가 인쇄 자료 읽기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보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저작권법을 어 기고 도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p. 73-74).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디지털본 내에서 관련 자료를 찾도록 하는 자체 검 색도구를 개발할 수 있다. 검색도구를 통해 이용자는 디지털본에서 오직 발췌문 텍스트만을 읽거나 볼 수 있다(p. 75).

도서관이 연구자료 집적소(Research Corpus)의 호스트 사이트 조건에 동의 한다면, 이용자들이 디지털본으로 “비소모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다. 비소모적인 연구와 연구자료 집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 의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 속한 도서관은 교수진과 연구 직원들에게 개인 학문 목적 과 수업 목적으로 디지털본으로 된 모든 도서를 5페이지 이내로 읽고, 인 쇄하고, 다운로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해당 도 서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강의가 제공되는 학기 동안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아래에서 논의한 보안조항 에 따라 요구되는 감사기간 동안 도서이용기록을 추적하여 이를 도서권리 등록소에 보고한다(p. 76). 기관구독이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대학도서관 사서와 대학의 최고 고문변호사가 공동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도서의 추가적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접근권 판매, 상호대차, 전 자예약서비스, 수업지원시스템 또는 기타 허용범위를 어기는 이용 등은 허 가되지 않는다(p. 78-79).

도서관은 지원업무직원, 아키비스트, 정보기술인력, 고문변호사 등이 자신 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본을 열람하고, 인 쇄하고, 다운로드 하는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p. 76-77).

도서관은 또 다른 적극참여 도서관들에 디지털본을 함께 운영, 보존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 보존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p. 77).

도서관은 제3자로 하여금 디지털본 자료의 운영 및 보존 등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화해 안, 특히 그중에서도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화해안의 보안의무를 준수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p. 78).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디지털본을 이용할 수 없다. 그 용도는 (1) 도서 또는 도서에 대한 접근권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판매 (2) 상호대차 (3) 전자예약서비스 (4) 수업지원시스템 (5) 그 밖에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이용 등이다(p. 78-79).

보안의무

적극참여 도서관은 디지털본의 보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를 따라야 한 다. 동일한 절차가 구글뿐 아니라 호스트 도서관에도 적용된다.

적극참여 도서관은 화해합의안의 부속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보안표준 필요 조건에 부합하는 보안실행계획을 개발해야 한다(p. 94).

17페이지 분량의 보안표준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주제는 (1) 보안의식, 보안대리인 임명, 문제대응 등을 포괄하는 보안관리 (2) 이용 자 식별 및 인증, 인증 및 비밀번호 관리 등을 포괄하는 식별 및 인증 문 제 (3) 계정관리, 접근승인절차, 접근제어 감독 등을 포괄하는 접근 제어문 제 (4) 로깅 및 감사 필요요건, 이미지 파일 마킹, 포렌식 분석9) 등을 포괄 하는 감사 및 책임 문제 (5) 전자 방어(electronic perimeter), 네트워크 방화 벽, 장치완화, 네트워크 보안 실험, 원거리 네트워크 접근, 디지털 파일 부 호화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보안 문제 (6) 미디어 접근, 미디어 목록, 미 디어 저장, 미디어 삭제 및 처분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보호 문제 (7) 물리 적 접근 인증, 물리적 접근 제어, 방문자 제어, 접근 기록 등을 포괄하는 물리적, 환경적 보호 문제 (8) 위험 관리 등이다(p. D-i.).

보안표준은 도서권리등록소와 적극참여 도서관 대표인 간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보안위협...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 문제를 고려하여” 2년에 한번 씩 개정된다. 보안표준 변경에 대하여 도서권리등록소와 도서관 사이에 합

9) forensic analysis : 컴퓨터 상의 삭제파일, 암호복구 등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

혼란스러운 도서관을 위한 구글화해안 안내서 Ⅰ 51

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이 문제는 구속력있는 중재에 회부된다(p. 95).

적극참여 도서관은 도서관의 보안실행계획을 도서권리등록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실행계획이 보안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참여 도서관과 도서권리등록소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 문 제는 구속력있는 중재에 회부된다(p. 94).

각 적극참여 도서관이 제3자로부터 도서관이 보안실행계획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안과 그 이용에 대해 연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글과 도서권리등록소가 감사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한다(p. 95-96).

디지털본에 대해 금지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접근과 관련하여 적극참여 도 서관은 도서권리등록소에 위반 사례 및 비인증 접근 차단과 같은 시정조 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디지털본에 대해 금지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접근과 관련하여 적극참여 도 서관은 도서권리등록소에 위반 사례 및 비인증 접근 차단과 같은 시정조 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Ⅲ (페이지 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