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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출(수집)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Ⅲ (페이지 22-29)

3.a 납본자의 자격규정

지위에 따라 납본 자격이 제한되는가?

예를 들어 납본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인된 구성원, 대학직원, 정규 등록한 학생, 기관 소속 직원, 학부, 주제 커뮤니티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데이터 생산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자가 납본’) 리포지토리 직원만 가능

콘텐츠에 따라 납본 자격이 제한되는가?

예를 들어 납본 자격이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고유한 저작만을 납본하는 자

리포지토리의 연구 데이터를 위한 정책결정 지침 19

모든 데이터에 대해 기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자

리포지토리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데이터세트를 납본하도록 제한받는 자 특정한 유형 또는 주제의 데이터만을 납본하는 자

제출 시 에러가 났을 경우 디지털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포함하 여 제출한 데이터를 받았다는 확인문을 납본자에게 보내야 하는가?

3.b 리포지토리에서의 점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전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이 완전히 유지되었는지 확인하는가? 확인한 다면 일부 데이터만 불시 점검하는가 아니면 제출된 모든 데이터를 확인 하는가?

리포지토리는 정확성을 위해 메타데이터 레코드를 확인한다.

리포지토리는 디지털객체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s, DOIs)를 추가하거 나 핸들시스템(the Handle system)과 같은 다른 영속적인 식별자를 추가한다.

리포지토리 운영자는 아이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검토하는가?

저자/납본자가 적격한가?

리포지토리 자료범위와 관련이 있는가?

유효 포맷인가?

스팸메일은 배제하는가?

3.c 데이터 품질 요건 3.c.1 의무사항

리포지토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마다 제출자에게 제공하는, 이해하기 쉽게 씌 어진 명확하고 간결한 납본 합의문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생산 자는 디지털 연구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리포지토리측은 데이터 저장 과 이용가능성을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데이터 입수정책 에 포함될 수 있다.

입수된 콘텐츠(전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납본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의 유효성 과 진본성은 제출자 고유의 책임이며 리포지토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SHERPA, 2007).

이런 경우 리포지토리는 납본된 자료 내에서의 실수, 누락 또는 법률위반에 대 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출한 데이터세트가 정확한 것인지, 제출자가 데이터 콘텐 츠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행위로부터 리포지토리 기관을 보호해주는지 등의 여부 를 제출자가 보증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 의 방법은 문제가 될만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테이크-다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6장 데이터의 퇴출 참고).

일부 경우에는 데이터 재이용을 위한 필요요건의 범위를 다루기 위해 제출자에 게 승낙서를 제공해야 한다(4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재이용 참고).

3.c.2 품질 평가

콘텐츠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리포지토리가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한다면, 리포지토리는 다음 사항을 평가함으로써 그 품질을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 및 동료들이 평가하는 고유의 과학적 품질.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데이터가 데이터 생산자(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데이터 생산자는 학술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디지털화가 이루어졌는가?

연구데이터가 특정 유형의 연구에 유용하며 재이용하기에 적당한가?(DANS, 2008 p. 7)

필요한 해석정보(메타데이터)는 데이터 생산자가 제공해왔다. 기술, 구조, 관리 메타데이터는 리포지토리에 적용가능한 지침에 따라 리포지토리가 생산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제출된 증빙 문서에 기록된 바대로 데이터의 변수와 값들이 정확하고 재이 용을 위해 충분히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파일을 면밀 히 검사해야 한다.

데이터파일의 메타데이터가 기술문서(descriptive documentation) 내의 메타데 이터와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세트의 변수 명은 코드북의 변수 명과 일치해야 한다)

리포지토리의 연구 데이터를 위한 정책결정 지침 21

3.d 기밀성과 정보공개

DANS(Data Archiving and Networked Services, The Netherlands)에서 승인한 데이터 씰

‘DANS는 보존된 데이터를 미래에 발견하고 식별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 증 씰(seal)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인증 받은 데이터 씰은 데이터의 품질, 내구 성, 접근성에 대한 다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연구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리포지토리라면 승인된 (데이터) 씰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 승인된 (데이터) 씰에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 야의 연구데이터를 창작, 저장 및 (재)이용할 때 그 품질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침은 ‘승인된 데이터 씰’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 다.’(DANS, 2008)

때로 리포지토리는 데이터 제출자에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 수집 된 데이터의 기밀성과 비공개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리포 지토리는 민감한 데이터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사회과학 데이터를 보존한 경우, 리포지토리가 수집한 데이터 장서가 다음과 같 이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하나라도 포함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의 기밀성 을 엄중히 재검토한다.

-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공개적인 정보와 함께 이용되는 정보 - 데이터 응답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이러한 재검토 과정을 마쳐야 리포지토리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리포지 토리가 위와 같은 정보들을 찾아낸다면 정보공개 위험을 제한하는 공공열람용 파 일을 만들기 위해 총괄책임자와 상의한 후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조정을 취해야 한다.(ICPSR, 2007c)

3.e 공개제한상태

일부 리포지토리의 기반시설 시스템은 콘텐츠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승인받기 전 까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데이터를 격리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

다. 리포지토리 측과 제공자 측이 서로 합의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을 제한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공개제한을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영국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개인정보, 극비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규정해 두고 데이터 처리자(연구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요소를 선정하였 다. 더 나아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어떤 종류의 동의를 구해왔는지 를 근거로 하는 데이터공유계획을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UK 데이터 아카이브(the UK Data Archive)는 연구자들을 위해 ‘데이터 공유에 대한 동 의, 기밀성 및 윤리’의 포괄적인 개요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목 적으로 한 웹페이지의 일부로써 만든 것이다.

기관 리포지토리는 일반적으로 한번 제출된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법적상황으로 인해 연구기관은 특정 이용자층에게 특정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상황에는 저작권 규정, 특정 연구커뮤니티가 만든 정책(예를 들면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커뮤니티 내부 사람들로 제한하는 정책), 후원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관 내 후원사무국의 이용제한요청, 심지어 특정 데이터에 대 한 접근비용 등이 있다. 이들 정책 기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접근과 사용 자 유형, 기관 제휴, 이용자 층, 기타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콘텐츠와 그 일부에 접근 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권한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Johnson, 2002).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공개제한요청과 제한기간은 리포지토리 직원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데이터 생산자(또는 데이터 생산자의 대변인)가 결정하는가?

리포지토리는 메타데이터에는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특정 방법으 로 데이터 자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자료를 저장하도록 선택할 것인가?

데이터공개제한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매뉴얼 절차가 필요한가?

3.f 권리와 소유권

리포지토리 서비스는 데이터 아이템 이동에 대한 허락 협정을 서면형태로 또는 웹상으로 제출자와 맺을 수 있다.

리포지토리의 연구 데이터를 위한 정책결정 지침 23

디지털 리포지토리가 납본된 자료에 대해 갖는 권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디지털 리포지토리가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가?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일의 진본성에 대한 필요조건 때문에 파일 포맷의 변경이 제한되는가?

제출된 본래의 자료를 보존처리과정 중에 리포지토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가?(Beedham 외, 2005 p. 105)

리포지토리가 데이터의 보존과 접근성을 미래에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세 트를 번역, 복사, 재정리할 수 있는가? 또한 보안이나 백업문제 등을 이유 로 데이터 세트의 사본을 보관해도 되는가? 제출자는 이에 대한 특정 제한 요청을 리포지토리에 통보할 수 있는가?

모든 메타데이터를 함께 이전하고 이전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 에 데이터세트를 다른 리포지토리(예를 들어 주제기반 리포지토리, 기관

모든 메타데이터를 함께 이전하고 이전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 에 데이터세트를 다른 리포지토리(예를 들어 주제기반 리포지토리, 기관

문서에서 외국도서관 정책자료 Ⅲ (페이지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