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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과별 현행 교육과정 편재 [부록 4] 학과별 실험・실습실 현황

[부록 1] 시・도 교육청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예시 [부록 2] 학과별 교육 목표

[부록 3] 학과별 현행 교육과정 편재

[부록 4] 학과별 실험・실습실 현황

[부록 Ⅰ] 시・도교육청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예시

■ 서울특별시 교육청

1998년 3월에 제시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공업・상업・가사실 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목록 작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Ⅰ . 실험・실험 시설・설비 기준 목록

1. (목적) 서울특별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실험・실습 시 설・설비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 목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실험・실습 시설 이라 함은 실험・실습을 위한 건물, 토지, 선박 및 공유 수면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② 실험・실습 설비 라 함은 전문 교과 이수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③ 수용 인원 이라 함은 각 실험・실습실에서 동시에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3. (시설・설비 기준 목록의 적용) ① 당해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실 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목록 중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실험・실습 설 비는 설비 기준 목록의 기준 수량 한도 내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량의 기 준을 정하여 갖추어야 한다.

② 각 실험・실습실의 운영상 사용 시간수가 1주당 30시간(매시간 50분 수업)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시설・

설비를 가산하여 갖추어야 한다.

③ 2계열 이상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는 실험・실습 운영상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타계열의 시설・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④ 실험・실습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목록의 기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시설 면적 안에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요 기준 목록이 학생당으로 제시된 실험・실습 설비의 소요 수량은 당해 실험・실습실을 사용하는 학급중 사용 학생수가 최대한 학급의 학생수 (한 학급의 2분의 1 규모로 나누어 실험・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나 누어진 학생수 중 최대한 학생수)를 소요 기준에서 제시한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한다.

4. (기타 필요 시설・설비의 확보)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목록 외의 것을 갖출 수 있다.

5. (부대 시설・설비의 확보) 실험・실습 설비 활용에 필요한 작업대 및 실험대, 공구, 소모성 기자재, 환기・안전・장비 유지 보관, 환경 오염 방지 등의 부대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노후 설비의 대체) 실험・실습 설비는 그 사용 년한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7. (실태조사) 학교 시설・설비의 실태 조사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Ⅱ . 계열별 실험・실험 시설・설비 기준 목록 (생략)

■ 광주광역시 교육청

1997년 6월에 제시된 광주광역시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 준 작성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작성 지침 (이하

본 지침 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실업계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이하 실업계학교 라 한다)에서 당해 학교의 특성에 적정한 실험・실습 시설・설 비(이하 시설・설비 라 한다) 기준을 규정하는데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지침의 실험・실습 시설 이라 함은 실험・실습을 위한 건물, 토지, 선박 및 공유 수면 등의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하며, 실험・실습 시설・설비 (이하 설비 라 한다)라 함은 전문 교과 이수에 필요한 기계, 기 구 등을 말한다.

또한 수용 인원 이라 함은 각 실험・실습실에서 동시에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3. 실업계 학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는 본 지침의 별표와 같으며, 실 업계 학교에서는 별표에 제시되어 있는 시설・설비 중 당해 학교의 정상적 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만 선택하여 『학교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이하 학교 기준 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4. 실업계 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되 는 시설・설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본 지침외의 시설・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갖출 수 있다.

5. 실업계 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 설・설비(이하 기준 외 시설・설비 라 한다)중 당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 는 기준외 시설・설비는 학교 기준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 한다.

6. 실업계 학교는 실험・실습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학과의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7. 본 지침에 규정된 실험・실습 시설의 면적은 기본 면적이므로 실업계 학교에서는 규정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실에 설치・운영되는 설비의 종류 및 안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실험・실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실험・실습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준 면적을 합산

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시설 면적 안에 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소요 기준이 학생당으로 제시된 실험・실습 설비의 소요 수량은 당해 실험・실습실을 사용하는 학급 중 사용 학생수가 최대인 학급의 학생수(한 학급의 2분의 1 규모로 나누어 실험・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나누어 진 학생수중 최대인 학생수)를 소요 기준에서 제시한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한다.

10. 실업계 학교는 실험・실습실의 운영상 사용 시간수가 1주당 30시간 (사 용시간은 수업시간을 말한다)을 초과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초과 시간에 대한 적정량의 시설・설비를 가산하여 갖추어야 하며, 초과하는 매 30시간마다 해당 시설・설비의 100%를 가산하여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실업계 학교는 설비 활용에 필요한 작업대, 실험대, 공구, 장비 유지 보관, 안전 시설, 쾌적한 환경 유지 및 방지 등의 부대 시설・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12. 실업계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시설・설비의 활용 및 관리 실태를 연 2 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해야 하며 고장 훼손 등의 미활용 요인에 대 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기자재 활용율을 제고한다.

◎ 참고 사항

본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가격(단가)은 각종 현황 조사, 투자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위해 참고 자료로 제시한 가격이며 확정 가격과 다를 수 있음 (가격 조사 기준일 : 97 ).

별 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