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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비 보상체제 일원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

문서에서 규제 연구 (페이지 125-131)

라도, BLMP와 SMP를 SMP로 일원화할 경우 발전회사에 지급되는 한전의 비용이 지금 보다 약 9조2,5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4)

표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발전회사에 지급되는 한전의 비용 증가는 6개 발전회사 가 모두 100% 한전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모회사-자회사 간의 내부거래상의 변화 에 그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전의 비용 증가는 한전의 이익 축소와 부채의 증대로 연결되고 이는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표 2> 최근 한계가격의 정산단가

(단위: 원/kWh)

SMP BLMP 평균

2004년 55.79 19.17 49.22

2005년 61.97 19.28 51.00

자료: 전기위원회, 전력시장 운영실적, 2006.

<표 3> 정산금액의 구성(2005) 에너지정산금

(SMP. BLMP)

용량정산금

(CP) 기타정산금

금액 8조2,214억 원 6조7,774억 원 2조2,821억 원

구성비 47.6% 39.2% 13.2%

주: 기타정산금은 제약발전 정산금, 시운전발전기 정산금, 기동보상비 등을 포함.

자료: <표 2>와 동일.

<표 4> 발전기별 전력시장 점유율(2005)

일반 발전기 기저 발전기

설비용량 41% 59%

정산금액 36% 64%

거래량 21% 79%

자료: <표 2>와 동일.

4) 3,389억 원 × 64% × (61.97 - 19.28)원 = 9조2,500억 원. 이는 물론 부정확한 추정이다. 그러나 이 추정 은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는 추정은 아니다.

<표 5> 발전회사별 전력시장 점유율(2005)

구분 설비용량 거 래 량 정산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 원 % 원/kWh

한수원 1,825 29.6 1,417 41.8 55,830 32.3 39.40

남동 719 11.7 409 12.1 19,977 11.6 48.79

중부 750 12.2 363 10.7 22,216 12.9 61.20

서부 728 11.8 363 10.7 22,023 12.7 60.63

남부 757 12.3 448 13.2 28,258 16.4 63.12

동서 850 13.8 346 10.2 21,152 12.2 61.15

기타(민간) 526 8.6 42 1.3 3,353 1.9 79.09

합계 6,155 100 3,389 100 172,809 100 51.00 자료: <표 2>와 동일.

<표 6> 발전원별 전력시장 점유율(2005)

연료원 설비용량 거래량 거래금액

정산단가

만KW % 억KWh % 억 원 %

원자력 1,772 28.8 1,404 41.4 54,887 31.8 39.10 유연탄 1,759 28.6 1,240 36.6 53,988 31.2 43.54 무연탄 113 1.8 52 1.5 2,812 1.6 53.77 중유 535 8.7 164 4.8 14,962 8.7 91.10 LNG 1,388 22.5 485 14.3 42,221 24.4 87.13 소계 5,567 90.4 3,345 98.6 168,870 97.7 ...

합계 6,155 100 3,389 100 172,809 100 51.00 자료: <표 2>와 동일.

둘째, 기저 발전기를 많이 소유한 발전자회사(한수원 및 석탄발전소를 많이 소유한 발전자 회사)와 그렇지 않은 발전자회사 간에 이윤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도 발전자회사 간 에는 상당정도 수익 불균형이 존재한다. 한수원과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 간에 매우 큰 수익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 간에도 수익 불균

형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계가격 정산단가 일원화는 한수원과 나머지 5개 발 전자회사 간에, 그리고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 간에 이미 존재하는 수익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예컨대, 소유 발전기 중 기저 발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말 현 재 남부발전(주)의 경우 39.6%인 데 비해, 중부발전(주)의 경우 45.3%이다(전기위원회, 2006). 한편, 2005년 당기순이익은 남부발전(주)의 경우 1,072억 원인 데 비해, 중부발전 (주)의 경우 2,168억 원이다(각 발전회사 홈페이지 ‘재무정보’).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변동비 정산단가를 일원화할 경우, 중부발전(주)의 당기순이익은 남부발전(주)의 그것에 비해 상 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이는 양자 간 수익 불균형의 심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수익 불균형 심화는 전력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역 행하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변동비 정산단가 일원화로 인해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민간 발전 사들 간의 이윤격차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변동비 정산단 가 일원화로 인해 증가하는 정산금액상의 혜택은 대부분 한전 발전자회사들에게 귀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산금액 기준으로 볼 때, 기타로 분류된 민간발전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며, 나머지 98.1%는 모두 한전 발전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표 5> 참조)). 또한 향후 기존 민간 발전사들 및 잠재적 민간 발전사들이 기저 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은 여 러 가지 이유로 인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전 발전자회사들과 민간 발전사들 (및 잠재적 민간 발전사들) 간의 이윤 격차 확대는 동태적 또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잠재적 민간사업자들의 진입 장벽 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정산금액 기준으로 이미 32%의 시장지배력을 지닌 한수원의 시장지배력은, 한계가격 정산단가 일원화에 의해 가속화되는 이윤 축적 및 ‘돈 주머니’(잉여금) 창출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 다른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것이라면 문 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즉 경쟁우위에 있는 모든 발전소가 자신의 자본으로 발전소를 건설했고 원가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인해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변 동비 정산단가 일원화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현 상태에서의 변동비 정산단가 일원화는, 한전 발전자회사

들이 발전설비 건설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충당된 금액을 그 동안 전력요금과 감각상각비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간 보상받아옴으로써 민간 발전사에 비해 경쟁환경 측면에서 이미 월등한 우위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우위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변동비 정산단가 일원화는, 석탄발전소 등 환경오염도가 상대적으로 큰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LNG 발전소 등 환경오염도가 적은 발전소 건설을 침체시키는 유인으 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단순히 환경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하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다. 한전 발전자회사에 의한 공공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민간발전소 건설 을 위축시킴으로써 경쟁환경 조성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물론, 원리적으로 보 면 한계비용 정산체계는 발전소 건설비 등 장기적인 고정비 관련 유인체계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비 관련 유인체계라는 점에서, 발전설비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이 용량가 격 정산체계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전력산업 구조하에서 기저 발전기의 변동비 원가와 지급되는 SMP 간의 격차가 일반 발전기의 변동비 원가와 지급되는 SMP 간의 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한 계비용 정산체계는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저 발전기의 발전원가가 100원인데 SMP를 300원 지급받고 일반 발전기의 원 가가 290원인데 SMP를 동일하게 300원 지급받는 정산체제하에서, 더욱이 기저 발전기 의 건설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기저 발전기와 일반 발전기 중 어떤 발전기의 건설이 촉진될지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현행 정산체제가 경쟁적 전력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전력시장이 경쟁적 전력시장인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전력시장을 왜 곡된 채로 유지하고 또한 CBP체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단지 변동비 정산체 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경쟁시장에 맞는 일원화된 체제로 변경해야 한 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적다. 이와 같은 변경을 통해 중대한 긍정적 효과 가 초래되지 않는 한 그렇다. 현행처럼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 및 CBP체제하에서 변동

5) 또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비 정산체제 일원화는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는 한전과 발전 자회 사들 간의 내부 수익성 관계를 변화시킬 뿐, 생산자 적정이윤 보장 효과를 가져오지 않 는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의미하는 전력요금 인하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술한 바와 같은 경 쟁환경 및 유인체계상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처럼 전력산 업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차피 현행 CBP체제하에서의 발전회사 원가절감 또는 이윤확대는 전력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의 후생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현행 정산체제와 전력요금은 별개로 각각

(인위적으로) 산정되므로 양자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나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전이 부과하는 전력요금은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의 산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적정원가는 발전원가․송배전원가․판매원가 각각의 추정 및 합산을 통해, 그리고 적정이윤은 요금 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되는 전력요금은 전 력시장에서 CBP에 의한 보상체계하에서 산정되는 정산단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다.

CBP체제하에서의 정산제도는 (경쟁적 전력시장체제하에서처럼) 일원화되어 있는지 여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CBP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 이 된다. 다시 말하면, 현행 CBP제도가 원가에 근접하는 적정수준의 보상과 발전회사 간 경쟁형평성 또는 경쟁상의 공정성을 제고하는가 하는 데 주로 검토의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현행 CBP체제하에서 정산제도의 변경을 통해 “경쟁효과 그 자체”를 제고하 는 데는 CBP체제의 본질상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태적 관점에서는, 한전 발 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 간에 경쟁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특히 기존 발전사업자와 잠재적 진입 발전사업자 간에 경쟁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진정한) 경쟁적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revenue)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하는 변동

비 정산체제를 지향한다면, 각 발전기별로 원가에 보다 근접하도록 각각 달리 보상해 주는 형태의 정산방식, 즉 변동비 정산방식의 3원화 또는 4원화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경쟁적 시장에서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신의 (원가+적정이윤)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CBP제도하에서 (원가+적정이윤)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유효 한 유인체계는, 당연히 해당 발전기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가능한 한 당해 원가에 가장 근접하도록 정산해 주는 정산체제이기 때문이다. 각 발전원별로 원가를 보다 세분하여 정산하는 것이 이와 같은 (원가+적정이윤)만 얻을 수 있게 하는 CBP의 원래의 취지와 본질에 보다 합치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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