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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가능성 확보

문서에서 직업교육의 정보화 (페이지 137-144)

직업교육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한다. 직 업교육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체계는 곧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의 분류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수립이 가능해진다. 보통은 직업교육체제를 상정하 고 이를 투입, 활동, 산출로 구분하여 직업교육 정보를 분류한다4). 아니면 기 관,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과 같이 대상별, 분야별로 분류하기도 한다5).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매년 발간하는 직업교육훈련지표 책자는 직업교육지표를 투입, 과정, 산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OECD의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도 교육에 투자된 인적・재정자원의 현황, 교육에 대한 접근・참여 그리 고 과정(progression), 학교의 조직과 학습환경, 교육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그리 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취 등으로 장(章)을 구분하여 지표를 정리하고 있어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체제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는 기관별, 분야별로 자료가 혼재 되어 정리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지속적으로 수집 가능해야 한다. 1회적으로 데이 터베이스 구축은 가능하더라도 구축된 자료의 현행화는 정보와 자료의 확보 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있 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안 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정보・자료가 전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이러 한 정보와 자료를 전산화하지 못하거나 전산화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대내・

외적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데이터베 이스구축의 의미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자료의 관 리를 담당할 인적・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6).

현재 정보의 획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① 교육통계연보의 작성과정, ② 각급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 청에 보고하는 과정, ③ 학교의 신설과정, ④ 각종 재정지원사업 추진 과정,

⑤ 법에 의한 학교평가과정, ⑥ 기존에 수집된 자료의 공동 활용 체제 구축, 그리고 ⑦ 별도의 조사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각 방 법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여 보 면 앞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이 수립될 수 있다.

먼저, 교육통계연보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통계법에 의한 교육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행정력의 지원을 받아 자료를 수립, 가공, 정리하여 통계연보로 발간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각급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 에 보고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명령 또는 특별권력관계, 아니면 행정지도나 협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신설은 초・중등교육 법,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과 같은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 학교 설립인가를 해주고 있다. 교 육인적자원부의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 들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관계로 신

6) 다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기관과 기관의 인적・물적자원에 대해서는 완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별도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청서류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에 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평가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해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7).

지금까지 다섯 가지 방법은 모두 행정기관에(적어도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이용하여)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곤란 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재정지원에 대한 국고보 조금 사업을 출연금으로 바꾸어서 재정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접수하여 관리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요구되는 바 현행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쉽지 않은 작업이다.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직업교육기관에 대 한 평가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8)에 규정된 것처럼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9)10).

7) 현재 학교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의 성취도 평가 를 그리고 대학의 학과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육협의회에서 담당 하고 있다.

8)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는 다음과 같다.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 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 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 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도부터 학교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도에는 이를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제5항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사항으로 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에 의거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비교 해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10)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담당해야 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구축하고자 하는 직업훈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다른 기관이 수집해 놓은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먼저 행정정 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행정기관간 정보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만을 말하고 있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통계법에 의한 통계조사자료의 공동활용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통계법 제16조(통계자료의 활용)에서는 통계작성기 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법시행령 제19조(통계자료의 활용)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일차적으로 통계법시행령 제 19조에 의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통계법에 의거 조사한 자 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확보 방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별도의 조사를 실

직업훈련에 관한 비교・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 정보의 데 이터베이스구축처럼 직업교육에 대한 평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구축이 긴요하다.

둘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에 관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지고, 이로 인해 필요한 정책결정 및 연구 지원정보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시장 에 대한 정보의 축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직업연구, 노동시장연구 등에도 기여하게 된다.

11) 통계법시행령 제19조는 다음과 같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자료 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통계자료 명칭, 3. 청구하는 통계 자료의 사용목적, 4. 청구하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수령방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제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시하는 방법이다.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청소년 Panel 조사를 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조사 연구가 직업교육분야에서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업교육기관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취수준과 동기 조사, 졸업 시 직무능력수준 조사, 기업체에서의 만족도 조사, 학생들의 직업만족도 조 사, 교원들의 직무만족도 조사 등과 같이 행정기관이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수집한 자료나 교육통계연보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 으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보의 공식통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통계법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등)에 의하면 통계청장은 기관의 신청 에 의해 통계작성의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 을 얻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조). 통계작성기관과 지정통계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통계법시행령 제4조12)와 제5조13)에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직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은 있다. 실업계 고교의 지도감독기관이 중앙정부와는 별도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고, 따라서 중앙정부라 할 지라도 시・도교육청의 일차적 지 도감독 대상인 실업계고교에 대한 직접적 지도감독이나 자료 조사는 쉽지

12)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으로 지정받 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거나 일반국민에게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인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통계활동실적이 있거나 통계작성계획 을 수립할 것.

13) 제5조(지정통계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받 을 수 있는 통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경제 기타 정책의 수 립 및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계로 한다. 1.

전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도별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통계, 2.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널리 활용 가능한 통계, 3. 국제연합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4. 기타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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