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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계획수립 컨설팅 전략

❑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의 환경 분석, 경제성 및 파급력을 고려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대상국 기술 및 인프라 수준에 맞는 스마트시 티 상품 도출, 재원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스마트시티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및 추진체계 구성 등이 필요

❑ CISCO는 스마트시티 계획 추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 CISCO는 프레임워크를 4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

그림 5-2 CISCO의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출처 : Falconer 외 (2012)

∙ CISCO 프레임워크는 (1) 도시의 목표, (2) 도시 지표, (3) 도시 구성요소, (4) 도시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의 목표에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교통체증 혹은 도시 내 경제 활성화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을 명확하게 제시

∙ 도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화 단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구체화를 위하여 지표를 설정하여 접근

∙ 도시가 실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인프라들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화 하는데 활용

∙ 기존 성공사례들을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목표에 달성할 것인지 결정

∙ CISCO의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지고 있는 수단을 고려 하면서 지표를 기반으로 추진 할 내용들을 구체화 하는 동시에 이전 성공사례들 을 활용하는 방식을 조언하고 있음

❑ EU 및 중국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의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접근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추진을 하는 대부분의 대상국가들이 EU의 지침형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위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EU와 중국에서는 스마트시티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전략,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자금, 성과 평가, 비즈니스모델, ICT인프라, 서비스, 법률 및 규 제 등의 9가지로 분류하여 접근 (China Academy of Telecommunications Research & EU-China Policy Dialogues Facility II, 2014)

∙ (전략) 비전 및 목표 선정, 목표와 부합하는 핵심 성과지표(KPI), 도시계획 및 ICT 계획 접목 여부 등을 포함

∙ (이해관계자) 스마트시티 사업의 의사결정권자, 시민과 연계성 및 역할, 시민과 연계를 위한 방안, 도입된 스마트시티 사업의 홍보 방안, 스마트시티 적응을 위한 시민 훈련 등

∙ (거버넌스)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개별 조직들의 역할·책임 및 관계, 스마트 시티 협업을 위한 부처 간 거버넌스 수준정도, 거버넌스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 확보 방안, 스마트시티 도입 후 거버넌스 개선 성과 등

∙ (자금) 스마트시티 추진의 자금 출처 및 규모, 민간-공공의 자금 비율, 민관 협력 사업구조 수립 여부, 자금 조달 과정 및 기간, 자금조달의 문제점 등

∙ (성과 평가) 기업 및 직업 창출 규모, GDP 증가량 등의 경제성 부문, 탄소 배출 및 교통 관리 등의 친환경 부문 및 사회·문화적 실적과 효과 등과 투자 대비 사회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혹은 툴의 존재 여부

∙ (비즈니스 모델)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의 자금조성 방안 및 위험분산 대책 여부 등

∙ (ICT 인프라).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 GIS, 오픈 API, 센서 및 영상 모니터링 등의 인프라 투자 규모, ICT 인프라의 관리·공 유 및 성과, ICT 인프라 투자 시 미래 수요 충족여부 고려 등

∙ (스마트시티 서비스) 교육, 경제활성화, 환경, 에너지, 식품안전, 건강, 스마트 빌딩, 물류, 커뮤니티, 오픈데이터, 방범·방재, 교통, 쓰레기 관리, 수자원 및 기타 등의 서비스 제공 및 내용, 서비스 확장성 여부,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효과,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법률 및 규제) 스마트시티 추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률 및 규제

정책 여부, 인프라 복구 및 관리 방안, 업무의 연속성 방안 마련, 스마트시티 개선 정책 등

❑ 국내 U-City법에서 제시된 지자체 U-City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EU 및 중국의 기준에 비하여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며 구체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음

∙ 지자체 U-City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될 것들은 (1) 지역 특성 및 현황의 분석, (2)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선정, (3) 사업의 단계별 추진, (4) 사업 추진체계, (5) 관계 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력, (6) 스마트시티 서비스, (7)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인접 지자체와 도시기능의 호환 연계 등 상호협력 사항 및 서비스 연계, (9)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 (10)국제협력, (11)개 인정보 보호와 기반시설 보호, (12) 스마트시티 정보 관리, (13) 관할 구역 내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 활용

❑ EU 및 중국에서 제시한 기준과 국내 지자체 U-City 계획 내용을 비교하면 전체적 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최근 동향을 반영한 구체성 부문과 성과평가 관련된 부문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음

∙ (이해 관계자 및 거버넌스적 측면) 국내의 경우 관계 기관 역할분담 조항이 있지만 세부적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반면 EU 및 중국 기준에서는 시민 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며 거버넌스에 있어서 수준 정도 및 역할·책임 및 관계, 투명성 및 책임 확보, 성과 등 여러 방면에서 세분화하여 제시

∙ (비즈니스 모델) 국내의 경우 재원의 조달 및 운용 항목이 있지만 EU 및 중국 기준에서는 비즈니스모델이 독립된 항목으로 존재하며 민간 자금 조달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는 명시되어 있지 못함

∙ (ICT 인프라) EU 및 중국 기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오픈 API 등의 기술항목에서 인프라 및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중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 (스마트시티 서비스) 국내의 경우 법에서 규정된 11대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시하는 경우 세부규정이 없는 반면 EU 및 중국은 서비스 효과성을 포함하여 서비스 수혜자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성과 평가) EU 및 중국의 기준이 계획 수립 보다 평가를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대하여 각 부문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 계획체계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 검토가 필요

∙ (법률 및 규제) 법률 및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스마트시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업무의 연속성 방안 마련은 국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계획 수립 측면에서 해외 스마트시티가 적용하는 내용들의 구체성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으며 구성 측면에서도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합의점 들이 도출되어 가고 있음

∙ 향후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및 컨설팅과 관련한 해외진출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국내의 경우도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지자체 계획 수립 시 글로벌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도시들에 계획수립을 컨설팅하는 경우 국내 스마트시티 계획 요소에 한정 하기보다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수립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컨 설팅을 추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