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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보건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농어촌 보건의료 정책은 일반 보건의료 정책과 어떤 차이를 가져야 하는가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농어촌 보건의료 정책 은 접근성 측면에서 의사 부족지역, 병원 부족지역 등을 없애기 위한 정 책에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그동안 농어촌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이 러한 의사 부족지역, 병원 부족지역 해소라는 큰 축에서 볼 때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신의균, 2001).

농어촌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보건의료에 무 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일반 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가난하고 소수인종 등이 더 많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으며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 건강에 불 리하다고 알려져 있다11).

하지만 농촌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첫째 모든 농촌이 다 같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는 대도시 주변의 농촌 주민은 어떤 점에서 도시 의 주민보다 더 건강수준이 높아 도시와 농촌의 비교가 적절치 않을 수

11) Healthcare disparities & barriers to healthcare. Rural Health. Stanford. Edu. 2010 Stanford eCampus Rural Health v09/2010-1 Page 1 of 2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 거리에 따른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 석과 정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농촌의 사망률이 높다는 문제가 단지 치 료시설이 멀어서 만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생활습관이 좋지 못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건강관련 생활을 바꾸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는 소득수준, 문화 등 요인도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다(Janice et al, 2004).

이에 따라 최근 농어촌 보건의료 이슈는 단순히 농촌 보건의료 공급 관련 접근성에서 나아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농어촌 지역사회 건강습 관 문화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또 한 일반적인 농촌에서 벗어나 농촌 가운데 특히 벽오지 지역 특히 과거 에는 교통여건 등이 좋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대중교통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벽오지가 되는 지역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으로 농촌 보건의료 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공급자 부족과 농촌 주민의 낮은 소득 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다루는 것에 더해 농촌 주민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문자해독 능력, 세대간 느슨한 사회적지지, 낮은 소득수준, 농작업 재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Hartley, 2004). 또한 농촌 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보완대체의학에 대 한 의존도가 높아 자칫 비과학적인 스스로 판단에 의한 질병악화 가능 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한 다(Wardle et al, 2012).

최근 한국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의 건강수준이 일반적으로 도시민에 비해 낮은데 농부증이라 는 만성질환 이환 수준이 도시에 비해 농촌에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전

체적 사망수준이 높다. 또한 건강생활습관도 도시에 비해 좋지 않으며 보약 등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나백 주, 2006).

이러한 건강문제는 농어촌 보건의료 정책 접근이 인구대비 의사 수 등 단순한 공급자 중심의 현황 파악과 이에 따른 무의면 해소 정책에 머무르는 것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농어촌 주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 고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접근 시각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 하면 “시‧군‧구는 당해 시‧군‧구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여야 한 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 의위원회의 설치등)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해 지 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1항에는 “시·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조항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나, 현재 우리나 라의 지자체 특히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재원이나 인력 등 관련 자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보건의료 관련 문제 파악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대표되는 공공보 건의료시설 만으로는 증가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민간의료시설이 다수 설립되기에는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의료 시장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 되었으나 이 또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2003년 개정 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개발‧발굴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 문간 연계 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농어촌의 부족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자원 하에 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조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여러 잠정적인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 다. 특히 본 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보건의 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제공방안을 모색할 수 있 도록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