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교통통신 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인해 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이 추진되어왔다. 보건진료소의 경우 특히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 2,039개소에서 2011년말 1,908개소까지 감소하 였다.

〈표 3-1〉 각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조직) 현황(2011년 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유형별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계 3,479 254 1,314 1,911

대도시 124 69 31 24

일반도시 161 91 38 32

읍‧면 1,290 9 510 771

농어촌지역(군) 1,904 85 735 1,084

주: 2011년 12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09.03)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raw data 재분석.

구분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는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건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하여야 할 필요에 따른 것이며, 보건소가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 공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 건강정 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의 핵심 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보건 의료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의 조성,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 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지자체 건강여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시‧도에서 예산을 교부 할 때 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등에는 현행과 같이 보건지소를 유지해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표 3-3〉 지역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2012.08.31)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건강증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신설

: (현행) 보건소-보건지소 → (변경)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건강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근거 마련 및 건강증진예산을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조사 근거 및 지역보건업무의 전자화 근거 마련 등 개정 수요 반영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09.03) 재인용.

구분 주민등록인구 2002 48,229,948 18,558 2,598.9 7,205 6,694.0 2003 48,386,823 19,207 2,519.2 7,531 6,425.0 2004 48,583,805 19,735 2,461.8 7,546 6,438.4 2005 48,782,274 19,812 2,462.3 7,647 6,379.3 2006 48,991,779 20,010 2,448.4 7,646 6,407.5 2007 49,268,928 20,003 2,463.1 7,487 6,580.6 2008 49,540,367 20,181 2,454.8 7,400 6,694.6 2009 49,773,145 20,600 2,416.2 7,628 6,525.1 2010 50,515,666 20,040 2,520.7 7,309 6,911.4 2011 50,743,284 12,808 3,961.8 7,230 7,018.4

서울 10,249,679 2,540 4,035.3 47 218,078.3

구분 주민등록인구

보건소 인력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인력현황 인력1인당

담당인구수 인력현황 인력1인당

담당인구수 전남 1,914,339 1,009 1,897.3 1,244 1,538.9 경북 2,699,195 1,136 2,376.1 1,133 2,382.3 경남 3,308,765 1,101 3,005.2 862 3,838.5

제주 576,156 179 3,218.7 96 6,001.6

시‧도평균 3,170,893 801 4,274 452 28,449

광역평균 2,162,345 343 6,269 77 32,385

도평균 3,056,726 912 2,970 747 4,756

주: 보건조직(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분야(의사, 치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 광역 평균은 서울특별시는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보건복지부, 『2010년 보건복지통계연보』, 통권 제57호, 2012.01. 재분석

제2절 민간부문 보건의료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