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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탁연구에 대한 매칭펀드 제공

제2장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3) 민간수탁연구에 대한 매칭펀드 제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수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출연연의 제도와 관행이 개혁되어야 하지만, 이런 조치만 으로는 민간수탁연구 부진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출연연 제도의 개혁과 병행하여 대 학․출연연이 민간수탁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대학․출연연의 민간수탁연구에 대해서 매칭펀드(m atch ing fund )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제도 는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확보하여 대학․출연연이 민간수탁연구 를 수주한 경우 수주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다. 민간수탁연구활동에 대한 한계비용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간수탁연구에 대해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은 작은 규모의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펀 드의 우선적인 지원대상은 산학협력연구를 처음으로 추진하는 기 업이나 대학․출연연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원대상을 설 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민간수탁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최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현행 산학협력연구 지원제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산학연협력연구 지원 프 로그램은 정부와 민간이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분담하여 연구를 추진하는데, 정부부담 연구비는 대학․출연연으로 투입되며, 기업 부담 연구비는 기업이 자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6) 이런 현상은 기업부담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부담 연구비 중 현금부담 부분은 대학․출연연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금액은 크지 않다. 따라서 현행 산학협력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산 학연이 공동으로 기획한 기술개발과제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학협력연구 프로그램은 민간수탁연구를 대치하는 효과가 있 다.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어차피 수행되었을 민간수탁연구를 정부가 지원하면 민간의 수탁연구비가 정부지원연구비로 대치된 다. 물론 민간도 현금 부담분만큼은 부담하지만 그 크기는 정부의 지원이 없었을 경우의 부담금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다. 산학협력 연구 프로그램에서 지원규모는 민간부담금의 크기에 따라 조정되

6) 교과부나 지경부의 사업관리규정을 보면 정부 대 민간 부담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에는 50:50이 일반적이며,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거나 공동연구개발인 경우에는

정부의 부담비율이 증가한다.

74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연구 추진경비를 산정하여 결정되기 때 문에 지원으로 인해 민간부담금의 확대를 유인하는 것은 그 효과 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민간투자의 크기는 지원에 의한 한계비용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데, 현행 프로그램의 지원방식은 한계비용 감소의 효과가 별로 없다.

산학연연구 프로그램이 민간수탁연구비의 증대에 기여하려면 이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시행되지 않았을 수탁연구가 추진되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공률과 성과가 높은 과제를 우 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과제는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어차피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산 학협력연구 프로그램은 민간수탁연구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민간 수탁연구비를 확대시키기보다는 대치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민간수탁연구에 대한 매칭펀드는 이러한 현행 산학연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첫째, 매칭펀드의 규모를 수탁연구비의 크기에 연동시킴으로써 민간수탁연구비의 한계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해야 한 다. 제공되는 매칭펀드의 비중은 기업부담금의 10~20%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정지원비율은 매칭펀드 자금지원의 크기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의 부담분은 전액 대학․출연연으로 투입되도 록 하며 현물투자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산학공동연구형태의 협 력연구는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위탁연구만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지원규모를 작게 하는 반면 지원대상이 되는 수탁연구의 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에서 위탁연구를 처음으로

해 보는 기업이나 대학․출연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 프로 그램의 목적은 위탁연구활동을 증대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기존 에 위탁연구를 많이 수행하던 기업, 대학․출연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산학협력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