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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 usiness Developer’ 양성

제3장 기술확산

2.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 usiness Developer’ 양성

(1) 배경 및 필요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 술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기술 비즈니스 전문가는 시 장을 만들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며, 조직을 구성하고, 마케팅 을 하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종합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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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세스 상의 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양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시장가치를 알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보유한 총괄 리더(b usin ess develo per) 양성은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고 있다. 기술의 사업화는 전체 시스템적 시각에서 추진대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신사업, 신제품 개발은 기술력만으 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성, 시장성 확보 뿐 아니라 시장진입 시기, 목표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 등을 종합 적으로 조율․조정할 수 있는 사업개발역량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2) 실천과제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경험 있는 전문인 력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과, 국내외 전문기관 에서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배양을 실천과제로 제안하였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부과제1: 신기술 창업, 기술사업화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 유한 전문인력 컨설팅 사업 추진

■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성과를 냈던 벤처 1~2세대 전문경영 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 지원(sp ringbo ard)사업 추진

■ 신기술 사업화 추진 및 VC(Venture Capital) 투자경험이 있는 해외 한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사업 추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INKE), 한민족 IT네트워크(K IN)

□ 세부과제2: 기술이전 및 신기술 사업화 전문가 양성 교육훈 련사업 추진

■ 대학, 출연() 및 민간기업 연구원대상 Techno-Business 교 육훈련 실시

-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책임자 자격요건으로 교육훈련 이 수를 제도화

∙ 기술사협회의 기술사 자격증 유지를 위한 정기적 교육 훈련 이수요건을 정부연구개발사업 과제책임자에게 적 용하는 방안을 검토

-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기 술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사업 기획․추진 ∙ 이러닝(e-Learnin g)과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병행

■ 해외 MOT(Managem ent o f Tech nolo gy) 교육훈련 및 연수 지원 - 외국 MOT 대학원 또는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에

서의 MOT 학위과정 이수, Post-Doc. 및 연구연가 지원으로 글로벌 기술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 현 지식경제부 MOT 인력양성사업 및 ‘MOT 전문대학원’

개설 지원사업은 국내 MOT 및 기술사업화 경험이 있는 인재 풀의 부족으로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 MOT 전문대학원의 경우 외부강사 활용률이 높고, 그로 인해 교육의 질적 수준관리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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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

‘e-

기술이전 허브

사업 추진

(1)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술개발 투자성과가 수요기업으로 원활히 이전, 확산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이 기술의 공급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창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기술거래 DB에 등록된 기술개발성과의 알선․이전 메커니즘을 제외하고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출연() 또는 대학의 연구자와 수요기업 간의 만남을 중개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수요기업들은 자신 의 애로기술 해결을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 개인적인 네트워크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 성과는 최적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한 성과는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최근 웹과 인터넷 기술을 지렛대(technology enabler)로 삼아 개방형 기술혁신(o pen in novation)에 의한 기술이전방식의 활용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웹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기술 중 개․이전 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극복해 주었고 관련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수요기업은 웹 기반의 글로벌 기술 소싱을 지원해 주는 중개조직의 도움으로 자 사에 필요한 최적의 기술공급자를 손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형 혁신에서는 먼저 ‘시장수요’를 확인한 후 최적의 기술공급자를 탐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 술이전, 기술거래에 비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웹에 의한 글로벌 기술 소싱을 지원해 주는 중개기업으로 는 이노센티브(In nocentive), 나인시그마(N ineSigm a) 등이 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이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예를 들어 R& D 자가 연간 1,00 0억 원 이상) 소수의 대기업만을 고객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 혁신을 통해 중 견․중소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확보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견․중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방 형 혁신(o pen in novation)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방형 기술혁신체제가 확립되면 중소기업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선진기술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실천과제

개방형 ‘e-기술이전 허브’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는 수요기 업이 원하는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기술공급자를 찾 아주는 웹 기반의 개방형 원스톱(one-sto p) e-기술이전 허브를 구 축․운영하는 것이다. 참고로 기존 기술거래소 운영 모델은 시장 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수요기업에 알선하고 이전하는 것이 었다. 수요기업을 찾기도 어려웠지만 막상 수요자를 찾아도 해당 기술이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상용화를 위한 추가 개발 또는 별도 의 보완기술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개방형 기술중개 모델은 수 요기업이 원하는, 즉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공급자를 찾는 것으 로 매치메이킹(match -m akin g)이 될 경우 시장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개방형 e-기술이전 허브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는 출연(), 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수요기업(lon g-tail에 분포 하는 기업)에 대한 버추얼랩(virtu al lab)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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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 니즈를 가진 수요기업이 기술이전 허브 에 방문하면, 대학과 출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 술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e-기술이전 허브가 활성화되면 국내 전문연구기관〔출연(), 대학 등〕

및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을 제삼자에게 이전하여 보 유하고 있는 기술자산을 통한 수익창출 극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부 실천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20092 011)

■ 1차적으로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출연()의 연 구자를 찾아 주는 웹 기반의 출연() e-기술이전 허브 구축 및 시범 운영

- 생산기술() 또는 산업기술연구회 내부에 별도의 전담조 직 운영

- 전담조직(h ub)에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인력 확보(기술 분야 별로 23)

․ 기술사업화 경험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출연() 고경력 연구원을 전문인력으로 활용

․ 전문인력은 수요기업의 기술수요를 기술의 공급자가 이 해할 수 있도록 RFP(Request for Pro posal) 작성 및 기술공급 자와의 협상을 지원

■ 기술중개 및 거래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민간 기술거래 및 기술이전 민간 컨설팅 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 - e-기술이전 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기술경 영 컨설팅 전문기업과의 협력으로 서비스의 조기 안정화 추구

■ 기술거래가 성사되면 기술공급자에게 일정액의 기술료를 인센티브로 지급

- 기술료는 요구되는 기술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성공 시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 사업 신설

□ 2단계: 민간주도 글로벌소싱(glo bal sourcing ) 사업으로 발전 (201 2년~)

■ 차후 출연()뿐 아니라 대학, 기업 및 외국의 기술공급자까 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글로벌소싱 시스템으로 확대

- 글로벌 기술이전, 중개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e-기술이전 허브의 민간 이양 - 연구개발지원 서비스 전문기업 및 기술경영 컨설팅 민간

조직을 활용

■ 기업의 기술전략, 사업전략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민간이 주축이 된 컨설팅 서비스 지원

-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검토

- 아웃소싱 대상 기술탐색 및 RFP 세부내용에 대한 자문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교육훈련 및 세미나 제공 - 유사․후보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석 및 자문 등

4.

연구개발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국가혁신 시스템(Natio nal Innov ation Systems)의 체질강화 및 기술확 산성과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R&BD 주체인 연구개발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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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양성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CRO의 등장으로 혁신 주체의 다원화 및 선의의 경쟁과 협력 또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 CRO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어 R&D 인력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하 고 궁극적인 기술확산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기술 이 전․확산의 가장 효과적 수단의 하나가 관련 기술인력의 이동이 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CRO 육성은 기술확산효과뿐 아니라 그 자체로 새 로운 성장산업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개방 형 혁신이 활성화되면서 ‘연구개발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하 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의 자체개발역량이 부족한 영역 또는 외부개발이 보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R&BD 아웃소싱이 활성화 되고 있다. 기술개발비용의 비약적 증대에 따라 개발비용을 낮추 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도 아웃소싱 시장이 확대되 는 동인의 하나이다. R&D 아웃소싱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신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대응책 마련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례로 바이오 분 야 세계 CRO 시장규모는 2007년 약 17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 며 매년 14%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다국적기 업들은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소위 ‘Technology House’라고도 불리 는 중소․중견 CRO 조직을 자사의 기술협력 파트너로 적극 활용 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편승하여 중국, 인도 등은 자국의 시장 및 인적자원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글로벌 R&D 아웃소싱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 Frost & Sullivan의 전자산업 에서의 R&D 아웃소싱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인도가 전자산업 R&D 아웃소싱 기지로 가장 선호되는 국가로 파악되었다. 중국 또 한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세계의 R&D 기지로 변

모코자 R&D 센터 800여 곳을 유치하는 등 CRO 역량강화 및 관련 여건 개선에 적극적이다(조선일보 2 007. 6. 25 ).

(2) 실천과제

연구개발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는 민 간 CRO가 R&BD 아웃소싱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CRO 육성을 위한 역량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혁신 시스템 내에서 CRO가 경쟁력을 갖 춘 혁신 주체로 육성될 경우 CRO를 통한 기술지식의 민간이전 및 기술확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 출연() 전문인력의 민간 CRO 조직을 스핀오프(spin -o ff)하거나 파견근무하는 형태로 공공 기술지식의 민간이전․확산이 활성화될 것이다. 경쟁력 있 는 CRO 등장은 연구개발인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 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연구 개발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의 세부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실천과제1: 정부연구개발사업에 CRO가 주관기관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출연(), 대학으로부터 CRO 조직 스핀오프 활성화 유인

■ 종료 지역혁신센터(RIC)를 연구개발전문기업(CRO )으로 전환 토록 유인

- 자립의 의지가 있는 RIC에 대한 추가 지원(2)을 통해 연구개발전문기업으로의 전환 유인

․ 종료 RIC가 영리 연구법인화되는 데 장애요인이었던 대 학 내 영리법인 설치제한문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