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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혼모가족 관련 정책

이 절에서는 미혼모가족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임신·출산 및 건강 영 역, 돌봄·양육 영역, 경제 영역(소득·소비), 주거 영역, 자립(학업·취업)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임신·출산 영역

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 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 페이지 2019. 8. 26. 검색).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 원신청자이다. 제외 대상자로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 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를 신청한 자, 신청 접수 시 주 민등록말소자, 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의 급여정지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바우처 대신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비가 적립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의 체납이 6개월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9. 8. 26. 검색).

지원 내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의 영유아 진료비(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비 포함)로, 최대 60만 원 내(다태아인 경우 100 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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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며, 사용 기간 내에 미사용 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9.

8. 26. 검색).

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p. 29).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산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 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의 최대 120만 원이다. 이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 후 1년까지이며, 사용 기간 내에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보 건복지부, 2019a, p. 30).

청소년산모가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이 신청해야 한다. 그 가족의 범위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 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 우자의 형제자매이다(보건복지부, 2019a, p. 35). 하지만 본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 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하다’고 명시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대상 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a, p. 29). 청소년산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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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고(변수정, 박종서, 오신휘, 김혜영, 2017), 청소 년산모가 미혼모인 경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이 모두 제외되므로 본 인 이외의 신청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가족의 도움이 어려울 수 있는 청소년 미혼 산모에게 취약한 산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청 권자 기준은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엽산·철분제 지원 사업

임산부의 엽산 부족으로 인한 유사산 또는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예방 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p. 16). 지원 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 지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한 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p. 16).

철분제 지원은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및 산모 사망 등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 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지급한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2019, p. 11). 지원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를 지 원한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 p. 12).

라.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 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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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업이다(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2019. 9. 2.

검색).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2019년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무료접종 대상 백신 17종이다(질 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2019. 9. 2. 검색).

<표 2-4> 무료접종 항목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 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불활 성화 백신),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IIV(인 플루엔자)

자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영유아가 모여있는 곳에서 감염되기 쉬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혼모시설이나 산후조리원과 같이 영유아 가 모여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로타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아 예방 접종이 필수적인 데도, 백신 지원이 따로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부 담해야 한다.

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조제 분유사업은 저소득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 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보건복지부, 2019a, p. 333). 지원 대상 은 기저귀사업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 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 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 대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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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보건복 지부, 2019a, p. 337). 지원 내용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은 영아 1인당 월 6만 4000원 이 지급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는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경우 월 8만 6000원이 추가 지급 된다보건복지부, 2019a, p. 346).

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 지 검색, 2019. 6. 8. 검색). 지원 대상으로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 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이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 페이지 검색, 2019. 6. 8. 검색). 미혼모 산모인 경우 소득 기준에 관계없 이 예외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재가 미혼모 는 만 24세가 넘으면 미혼모 조건만으로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다.

단,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서비스를 지 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b, p. 38).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 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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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시간은 1주간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을 제 공한다. 제공기간은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b, p. 57).

사.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한 한부모로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있으면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 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을 받은 미혼모는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9c, p. 30). 지원 내용 으로는 3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정 내 보호지 원으로 산후지원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로 1주일 동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아동의 생필품비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미혼·이혼한 한부모 자택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경우 아동생필품 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35 만 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를 대상으 로 1인당 산후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때의 산후인력은 시설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시설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하되, 입양숙려기간 중에 있는 미혼모 2인당 최소 1명의 산후지원인 력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1인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세 번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한 한부모로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있으면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 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을 받은 미혼모는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9c, p. 30). 지원 내용 으로는 3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정 내 보호지 원으로 산후지원인력이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로 1주일 동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아동의 생필품비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미혼·이혼한 한부모 자택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경우 아동생필품 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35 만 원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를 대상으 로 1인당 산후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때의 산후인력은 시설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시설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하되, 입양숙려기간 중에 있는 미혼모 2인당 최소 1명의 산후지원인 력이 배정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1인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