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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성과평가 실태

문서에서 발 간 사 (페이지 60-65)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정책평가와 관련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1993년 대통령 직속의 관리예산처(OMB : Office of Management & Budget)가 주 축이 되어 평가하는 GPRA가 있다. 그리고 의회 소속의 연방감사원(GAO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공공재원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모든 사

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RPA는 모든 연방정부기관들로 하여금 장기적 전략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매년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예산사용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부시행정부가 사업평가도구 (PART :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통해 연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PART 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 4개 부문에 걸쳐 25개의 기본적 질문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 질문을 제시한다. 각 질문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관은 먼저 ‘그렇다 (Yes)'/'그렇지 않다(No)' 또는 ’그렇다(Yes)'/‘대체로 그렇다(Large Extent)'/'약간 그 렇다(Small Extent)'/'그렇지 않다(No)'로 대답한다. 마지막으로, 대답한 내용에 대 한 증거 및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미국 OMB의 GPRA를 제정한 목적은 프 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율성(effectiveness)을 제고하자는 것이 그 기본 적인 목적이다. 이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목적은 <표 3-1>과 같다.

미국의 GRPA의 구성체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현행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의회 가 설정한 GPRA라는 법률규정에 따라 정부의 관리예산처(OMB)가 관리하는 체 계이다.

<표 3-1> GPRA 제정의 목적

․ 연방기관들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들의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성과계획을 추진하기 위함.

․ 프로그램의 결과와 서비스의 질,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향상함으로써 연방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연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계획하게 하고, 프로그램의 결과 및 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연방정부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를 제공하여 의회의 정책결정을 향상하고자 함.

․ 연방정부내의 관리를 향상하고자 함.

42 BSC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방안 연구

기관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관리예산처 내에 17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팀 (PET : Performance Evaluation Team)은 모두 평가전문가이며, GAO의 경우에도 실무팀에서 부족한 평가지식은 170여명으로 구성되어 응용조사방법팀(ARM : Applied Research and Methods)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김명수, 2007.4., pp.316-317.)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OMB의 GRPA에 의한 성과관리는 1999년 이후 BSC에 의한 관리방법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 행정학회(ASPA)내에 BSC추진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미 연방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BSC시스템 구축 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첨단기술프로그램(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m)의 성과평가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을 보면, 단기성과지표, 중기성과지표, 장기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 플런 카운티 교육청의 경우에 지원되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일명 “우등 모델”품질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리더쉽, 전략적 계획수립, 학생, 이해관계자, 시장 초 점, 정보 및 분석, 교직원 초점, 프로세스 관리, 조직성과 등 7가지 범주별 성과에 대해 평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관리자들이 이 모델에 있어서 “전략 및 성과 측정”과 “성과 향상”사이의 정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 고 있다. 플런 카운티 교육청이 BSC를 통해 단기적인 효과와 반응들을 얻었으며,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측정에서 성과보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는 것이다.(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부, 2005.6.)

이 밖에도, 기술혁신사업과 관련의 미국 첨단기술프로그램(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의 성과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 국의 ATP는 중요한 과학기술적 발견 및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공유기술 및 경쟁전 단계기술의 개발과 그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미국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성과평가 지표는 <표 3-3>와 같다.(산업연구원, 2006.3.)

결국, 미국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BSC적 접근방법을 활용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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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관리차원에서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관리예산처는 PART 결과를 사업평가와 관련한 건의를 하거나(49%), 사업관리(18%), 자원배분(18%), 사업의 설계에 관한 건의를 하는데(15%)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명수, 전게서,p.322)

<표 3-3> 미국 ATP 성과평가 지표

성과지표 유형 세부 성과지표 및 척도

단기 성과지표

- ATP 예산액

-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연구과제수

-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연구과제에 대한 신청기업의 자원투입액 -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공식적인 공동연구팀(joint venture) 수 - 다시 제출하여 연구지원을 받은 제안서 수

중기 성과지표

- 단기 성과지표의 추세

- 기술적 성공을 얻은 연구과제수

- 관련된 특허 출원․등록, 라이센스 계약 수 - 제품, 공정, 서비스를 상업화하기 위한 자원 투입액 -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기술에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액

- 신규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형성된 공동연구팀 수와 이들 과제에 투입된 예산

- ATP에 제출된 신규 제안서 수

- ATP 자금지원의 전시효과를 추적할 수 있는 전체 산업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장기 성과지표

- 상업화된 제품, 공정, 서비스의 부가가치

- 상업화된 제품, 공정,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신산업의 성장성 - 국제시장에서의 관련 미국 산업의 시장점유율의 증가 - ATP 활동에 관련된 순 경제적 편익과 연관된 수익률

그리고, 미국의 산업클러스터정책은 정부의 인위적인 조성보다는 자연발생적 으로 산학연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클러스터에 특화된 평가체계가 이루어

져 있지는 않다. 다만, 미국은 산업정책 등 전반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PART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의회 및 행정부에서 평가를 통한 예산연계가 확립되어 있다. 그 리고 이미 우리나라도 미국의 PART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시범사업도 이 평가체 계에서 추진되고 있음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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