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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센티브 모형(안)

1) 이용량 추계

○ 대상기관 현황 및 이용량 추계

- 3기 전문병원은 127개 기관이 신청을 하였고, 109개 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여건을 충족함(2개 기관 관절, 수지접합 중복).

- 1차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 기간인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기 전문병원 이용량(입원일수, 진찰건수) 추정 필요

- 연평균 증가율은 전문병원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후 추정하여 반영함.

․ ①기존 2기 전문병원 이고, 3기에도 지정된 의료기관, ②기존 전문병원이 아니었지만, 3기에 지정된 의료기관

․ 이를 위해, 전문병원 2기 대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후 연평균 증가율을 산출하여 이를 전문병원 3기 기관에 적용함.

구 분 지정후 1차년 지정후 2차년

입원일수 1. 신규-> 2기 4.1% 6.2%

2. 1기 -> 2기 - 0.6% 1.8%

진찰건수 1. 신규-> 2기 9.6% 9.8%

2. 1기 -> 2기 1.5% 3.9%

<요약표 6> 전문병원 지정 후 연평균 증가율

2) 시뮬레이션 계획

구 분 최소 보상기준 적용

미적용 적용

전체 ‧편차계수 0.5, 1.0, 1.5, 2.0 ‧편차계수 0.5, 1.0, 1.5, 2.0 병원급1) ‧편차계수 0.5, 1.0, 1.5, 2.0 ‧편차계수 0.5, 1.0, 1.5, 2.0

전체 ‧특정비율 5%, 10%, 15%, 20%

‧1등급 cut-off 기준 10%, 20%, 30%2)

‧특정비율 5%, 10%, 15%, 20%

‧1등급 cut-off 기준 10%, 20%, 30%2) 병원급1) ‧특정비율 5%, 10%, 15%, 20%

‧1등급 cut-off 기준 10%, 20%, 30%2)

‧특정비율 5%, 10%, 15%, 20%

‧1등급 cut-off 기준 10%, 20%, 30%2)

<요약표 7> 시뮬레이션 계획

주 1) 종합병원급 전문병원 제외 하고, 병원급만으로 시뮬레이션 2) 1등급 상위 10%/20%/30%, 2등급 상위 50%, 3등급 그 외

3) 인센티브 지급(안) 도출

○ 1안(절대평가)

- 절대평가 안에서는 칸막이별 편차계수를 크게 가져갈수록, 최소 보상기준을 높게 설정할수록, 최소 보상수준 금액을 낮게 책정할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이 인센티브 금액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임.

․ 최소 보상기준 적용 시, 최소 보상기준 아래의 전문병원들이 최소 인센티브 금액 (150원 가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최소 보상기준 위의 전문병원들의 인센티브 금액이 증가함.

○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이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이동 시 대체로 기존 수가(종합 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별도수가17))보다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입원일당, 진찰건수당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위 20%('나' 등급 이상)를 제외하고는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으로 옮기는 것이 대체적으로 기존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17)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기준

요 약

0.5 3,756 2,124 4,095 2,860

1.0 3,983 1,954 4,342 2,130

1.5 4,215 1,792 4,595 1,954

2.0 4,451 1,640 4,852 1,788

<요약표 8> 1안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최소 보상기준 미적용)

0.5 4,089 2,202 150 4,592 2,473 150

1.0 4,316 2,060 150 4,847 2,314 150

1.5 4,548 1,924 150 5,106 2,160 150

2.0 4,783 1,792 150 5,370 2,013 150

<요약표 9> 1안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최소 보상기준 적용)

하였고, 2안의 경우 칸막이별 전체 전문병원의 50%로 정의하였기 때문임.

요 약

4) 인센티브 모형(안) 검토사항

○ 인센티브 모형은 1안(절대평가)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안(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지만, 이는 선택진료제도 축소로 인한 손실보상 측면에서 채택되었고, 향후 발전계획에 절대 평가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질환별·진료과목별로 칸막이가 상세 구분되어 있어서 상대평가(등급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절대평가 방식이 더 단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상대평가(등급화)를 할 경우, 기관수가 3개 미만인 분야가 많아 차등 인센티브 지급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됨.

○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기존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이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도 전문병원은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가', '나' 등급(상위 20%)의 기관들은 기존보다 적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1차년도에는 기관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 향후 질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1차년도는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 질'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차등화 하는데, 이는 '지정'을 목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차등'의 결과로 바로 적용하여 큰 폭의 인 센티브 차이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 향후 의료질지원금 '차등'을 목적으로 '의료 질' 영역 및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지표를 고도화 하고, 정확한 평가체계 수립 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 보상기준 및 제외기준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전문병원 평가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 보상만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서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남는 재원을 상위

평가를 받은 기관의 인센티브 규모를 늘림으로 전문병원의 질 향상 목표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에서 언급한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로는 적정 기준점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 2차년도 평가결과에 기반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결론 및 향후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