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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센티브 모형(안) 검토사항

○ 인센티브 모형은 1안(절대평가)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안(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지만, 이는 선택진료제도 축소로 인한 손실보상 측면에서 채택되었고, 향후 발전계획에 절대 평가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음.

- 또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질환별·진료과목별로 칸막이가 상세 구분되어 있어서 상대평가(등급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절대평가 방식이 더 단순하고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상대평가(등급화)를 할 경우, 기관수가 3개 미만인 분야가 많아 차등 인센티브 지급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됨.

○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은 기존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이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종합병원급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도 전문병원을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 기관들이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 로 예상되지만, '가', '나' 등급(상위 20%)의 기관들은 기존보다 적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1차년도에는 기관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 향후 질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1차년도는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 질'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차등화 하는데, 이는 '지정'을 목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차등'의 결과로 바로 적용하여 전문병원별 큰 폭의 인센티브 차이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 향후 의료질지원금 '차등'을 목적으로 '의료 질' 영역 및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지표를 고도화 하고, 정확한 평가체계 수립 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 보상기준 및 제외기준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6장 인센티브 모형(안)

- 전문병원 평가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소 보상만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서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남는 재원을 상위 평가를 받은 기관의 인센티브 규모를 늘림으로 전문병원의 질 향상 목표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에서 언급한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로는 적정 기준점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 2차년도 평가결과에 기반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