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의료질평가지원금

○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의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보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3차까지 추진됨(표 2, 3).

-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으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각 칸막이별 점수의 합산 결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평가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 27개, '공공성' 영역 9개, '의료전달체계' 영역 7개, '교육수련' 영역 8개, '연구개발' 영역 5개임.

․ 칸막이: ①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② '교육수련', ③ '연구개발'

․ 칸막이별로 각 지표별 점수를 표준화 후 가중치를 반영한 값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함.

- 평가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이고, 이전 1~2년 자료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향적 평가체계 기반임.

․ 3차년도(2017. 9. ~ 2018. 8.) 기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 진료 실적을 평가함.

- 각 칸막이별 3~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적 순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등급별 정해진 인센티브 금액을 입원일당/진찰당 수가형태로 지급받음(표 4).

․ 최소보상 기준은 평가대상 의료기관 중 하위 50%미만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등을 보상함('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5등급,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 3등급).

․ 각 칸막이별 등급제외 기관 기준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이 지표 50% 미만 생성기관이고,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이 지표 값이 없는 기관임.

- 종합병원급 전문병원들의 경우 다른 종합병원급 기관과는 별도로 순위를 매겨

제2장 성과연동지불제도

분류 점수

제2장 성과연동지불제도

분류 점수

등급 형태

입원 77.47

외래 23.94

입원 59.16

외래 19.72

입원 9.86

외래 3.52

입원 1.00

외래 0.71

주. 1)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2) 2017년 기준 병원급 환산지수 72.3원

<표 5> 의료질평가지원금 상대가치 점수(전문병원)

○ 초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기관별 손실에 대한 보전을 고려하여 모형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 질 향상에 집중된 인센티브 모형의 개발이 제한적이었음.

- 이에, 정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3차년도를 전환기로 정의하고 이후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향상 유도에 초점을 맞춘 제도 운영을 검토 중임(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21).

[그림 2] 의료질평가지원금 향후 발전계획 자료: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 2017

2. 외국의 성과연동지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