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바로는 마을정비구역 제도를 다양한 사업에 걸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필수적으로 지정을 받도록 한 전 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경우에만 주로 활용되고 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필요 시 지정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 <표 4-29>는 농어촌 현장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 공사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그동안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추진한 사업 내역을 집계한 것이다.

- 마을정비구역을 통해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응답한 비율이 높은 데, 전원마을사업에 비해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가 전국에 걸쳐 분포 하고 사업지구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마 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으리라 짐작된다.

사업 명 빈 도 비 율(%)

전원마을조성사업 35 54.7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9 14.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5 39.1

농어촌뉴타운사업 9 14.1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7 10.9

기타 2 3.1

주: 1)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담당자(96명) 대상 조사 결과를 집계함.

2) 중복 응답 문항으로서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응답자(64명)에 대한 비율을 집계하여 합계가 100을 초과함.

표 4-29. 마을정비구역 제도로 추진한 사업

○ 마을정비구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별도의 근거법과 절차를 갖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 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 <표 4-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되는 전원 마을조성사업과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대부분 3만㎡를 초과하여 면적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 물론 면적이 이 규모를 초과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의무적인 수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대상지의 용도지 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시‧군에서 이러한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함께 진행하는 추세이다.

구 분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지구 수(개) 119 5

지구당 조성세대 수(호) 33 140

지구당 면적(천 ㎡) 39.3 152.2

호당 면적(천 ㎡) 1.2 1.1

주: 전원마을사업은 ’10년 10월 기준임.

표 4-30. 전원마을 및 농어촌뉴타운 사업의 규모, 세대

○ 전원마을조성사업이나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 는 데는 마을정비구역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그 활용도를 타 지역개발사 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 절차적인 한계로서 먼저 마을정비구역의 의제처리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 에 대한 협의의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사업 대상지에 농림지역 등 타 용도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 를 의제처리 받지 못하는 것이다.

-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에는 앞의 <그림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번거로울 뿐 아니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위원회 자체가 농어촌 지 역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또 다른 절차적 문제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의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마을정비구역 사업의 추진 절차,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 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 사업 규모나 성격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마을정비구역이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유도해야 할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으나 현행 지침에는 이러한 사항이 분명치 않다.

- 이처럼 마을정비구역에 담을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 에 꼭 필요한 경우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지 자체에서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면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한 가능성이 크다.

- 예를 들어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마을정비구 역으로 지정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과다한 면적이 사업 구역 으로 설정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에 해당되어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 사업 구역 등을 기술적으로 조정하기에 따라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지 않고도 진행할 방법이 있지만,40 현행 마을정비구역제도에서는 이에 관

40 면적 규모가 3만㎡를 넘더라도 무조건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 을정비구역을 통해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정해진 면적 규모를 넘으면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정비법

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림 4-10. 고성군 농어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사례

주: 실제 시설이 조성되는 개발 면적은 그림의 B1 ~ B7 부지에 주로 한정됨.

○ 현행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은 주로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실제 사업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① 타당성검토(기초조사) → ② 기본구상 → ③ 기본계획 → ④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런데 농림사업의 경우는 시행지침 등에 이러한 단계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하나의 계획 단 계로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난다.41

- 현행 지침이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예산 신청과 지원을 위한 절차를 규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실무 담당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로 할 내용 들은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제약점은 국토계획법에 입각한 사업 추진 절차와는 분명히 대비되 는 사항이며, 향후 마을정비구역 제도의 활용도를 지역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42

○ 마을정비구역의 대상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마을정비구역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 제도는 신규 사업에 적합하며 그 중 에서도 주택지 조성 중심의 사업에 주로 활용된다.

- 농어촌 지역에서는 신규 주거지 조성보다는 기존 마을에 대한 재정비 사 업의 추진 필요성이 높지만, 이러한 재정비 사업에 적합한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마을정비구역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마을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흔 치 않다.43 만약 마을정비구역 제도가 이러한 재정비 사업에 보다 적합하 도록 설계된다면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그 밖에도 근본적인 문제로서 마을정비구역이 일정한 범위의 사업 권역을 설정하는 기능은 하지만, 해당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적 실천력을 확 보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41 실제 일선에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타 도시개발사업 절차와 비교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입각한 사업 이 갖는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하기도 한다.

4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이 분야의 사업 규모, 내용, 범위 등이 이전보다 심화‧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사업 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3 한 예로, 환지 등 재정비 방식에 적합한 사업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환 분합을 통해 귀농인 주거단지를 조성한 상주시 녹동마을의 경우에도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표 4-32>에 나타나 있다. 일선에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농어촌공사 담당 자들이 마을정비구역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답한 것이다.

-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응답자를 제외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공 간계획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현재 규정이 번거롭고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마을정비구역을 활용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결론적으로 마을정비구역은 현재의 제도적 틀만으로는 농어촌의 계획적 사 업 추진 수단으로 확대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비구역 제도가 지구단위계획 제도

-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비구역 제도가 지구단위계획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