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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관련 규제 완화

○ 관리지역 내 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어 왔으며, 특히 관리지 역 내 공장 입지와 관련하여 면적기준이나 업종, 연접개발 규제가 지속적으 로 완화되었다.

- 2004년에는 종전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 설치를 제한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2002 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개축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창고의 경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외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4.1.20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이 제한됨 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13 2005 년 9월 관리지역 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 제한 규정이 그동안 완화 되어왔다(2005.9.8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

11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의 시기 순 주요 개정 내용은 <부록 5> 참조.

12 2003년 이후에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과 관련한 국토계획법상의 주요 제도 변화를 검토한다.

2003년 이전에는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등 현행 국토계획법과는 다른 법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2003년 이후의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13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 면적을 1만㎡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등록 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 미만이고 제조업체 평균면적이 3,146㎡인 실정에서 중소기업 창업 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4.9.18일 자). 2004년 9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공장설립 완화방안” 등에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면적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 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장설립가 능지역’ 지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2005년 1월에는 관리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규제로 인해 이미 개발된 지역 에서 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의 추가적 확보가 곤란해짐에 따라 공장부지 증설에 대한 연접개발 규제를 완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2005.1.15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

○ 2008년 1월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공장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 같은 해인 2008년 9월에는 농공단지 및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종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장입지 규 제를 완화하였다. 주로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농공단지의 경우 공업지역 의 다른 산업단지보다 건폐율이 낮아 토지 활용도 제고 및 기업투자 환경 조정 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 2009년에는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을 허용 하기도 하였다(’09.7.7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14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대상 으로 시장‧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 이내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한해 2 년간 한시적 증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14 2011년에는 이와 같은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건폐율 완화를 추가로 2년간 연장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11.9.16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

○ 동일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의 업종에 대한 제한도 폐지되었다.

- 종전 23개 업종에 대해 허용하고 있던 업종 기준을 완화하여 제철·제강업, 철강선제조업, 도금업 등을 포함한 55개 업종으로 허용 업종이 확대되었다 (2009.7.7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

□ 연접개발 규제의 완화 및 폐지

○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 이듬 해인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 예컨대 2008년 9월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연접 합산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 2010년 4월에는 과거 연접개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제1종근린생활시 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제 한을 받지 않도록 하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지역에 따 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접개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연접개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여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 이 제기되었고, 결국 2011년 3월에 연접개발 규제를 폐지하였다.

- 연접개발규제 폐지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녹지지역,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하도록 하였다.15

15 다만,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적용

○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 등에 따라 차등화(완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지역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의 변화이다.

- 2010년 4월에는 공장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완화하였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이 배경이다.16

○ 2011년 3월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로 요건과 관련하여, 대 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경우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이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 여건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11.3.9 시행령 개정 공포 및 시행).

○ 2011년 4월에는 지역의 특성, 개발 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11.4.14 법률 개정 공포, ’12.4.15 시행).

- 지역과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 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 역은 오히려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시설 입지 및 건축 관련 규제 완화

○ 2004년 1월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관광지 내 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되 었다. 의료시설·운동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농원지역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16 단일시설물은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허용토록 하였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목과 관계없이 농어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울러 수산업 외 농업‧임업 용 시설과 의료‧운동‧복지‧문화‧종교‧묘지 관련 시설(화장장 제외) 등의 제한을 완화했다.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농원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일반음식점(바닥 면적 300㎡ 미만)과 숙박시설(3층 이하, 660㎡ 미만) 설치를 허용하였다.

○ 2005년에는 골프장과 같은 특정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기도 하였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골프장 설치 시 도시‧군관 리계획 입안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2011년 9월에는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 범위에서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던 것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 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시‧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도 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완화하였다.

□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간소화

○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1.4.14 시행령 개정 공포, ’12.4.15 시행).

□ 기준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

○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인

○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