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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의 규제 완화 및 진흥지역 해제‧변경 요건 완화

○ 농업진흥지역 지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지역 여건의 변화로 토지이용 행위의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따라, 2006년 1월에는 지정 요 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종전 1만㎡

에서 2만㎡로 확대하였다.

- 또한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을 완화하였다.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 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따 른 변화이다.

18 도 관할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2005년 3월에 이양되었다.

○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업진흥지 역의 해제·변경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6월에는 농업진 흥지역의 해제·변경 요건을 완화하였다.

- 1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등으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농림부장 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 2008년 6월에는 농지전용 등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대체지 지 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상 농지의 확보가 어렵다 는 현실적 부담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면적이 1만㎡

를 초과하는 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지전용 관련 규제 완화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1만㎡ 미만의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어 창업 및 공장설립 시 관련 허가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 4년 12월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의 경우 3만㎡ 미만까지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허가 권한 위임 범위를 확대하였다.

- 2008년 6월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이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에 해당하는 3만㎡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 게 모두 위임하도록 확대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축사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규제도 완화되어 마을 인근이나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전용 허가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2006년 1월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축종에 관계없이 3만㎡까지는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업진 흥지역 안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3만㎡까지는 농지보전부담금 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 특히 2007년 7월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포함시켜(농업용 시설에서 농축산업용시설로 변경)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이러한 규제 완화의 결과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거나 농 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등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 농지전용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2009년 5월에는 시·구·읍 또는 면에 두었던 각각의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었다.

- 기존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안에 대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 쳐야 했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가 확 인하던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였다.

□ 시설 설치 관련 토지이용행위 규제 완화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 규제가 점차 완화되어 왔다.

- 2003년부터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보건진료소·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 공동취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2006년 1월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산물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행위 제한을 완화하였다(’06.1.20 시행

령 개정 공포, ’06.1.22 시행).

- 2008년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 의 면적 제한이 있어 시설 규모화가 어려웠던 종전 기준에 대하여, 면적 제한을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