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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현행 법 제도 내에 공간계획적 요소를 강화하면서 농어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토지이용 관리 수단이 충분치 않다는 점 외에도, 지자체의 농어촌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농어촌 공간계획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없 는 실정이다.

- 농정 부서의 경우 전통적인 농‧축산업 생산 관련 업무에 특화되어 있어 공간계획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 도시계획 부서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도시 분야 업무를 제외한 농어촌 공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 지자체의 농어촌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개발행위허 가 심의 시 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위원회에 농어촌 분 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 게다가 획일적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인근 토지와의 연계성 등 전체 공간에 대한 고려 없이 필지별 개 발행위 가능 여부만을 심의하는 것이다.

- 한편 농정심의위원회는 공간계획에 대한 이해가 낮으므로 농어촌의 토지 이용관리와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각종 계획이 관 주도로 수립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표 4-33 및 그림

4-11 참조). 특히 단체장 등의 영향력에 좌우되므로 계획의 합리성을 담보 하는 데 제약이 있다.

- 지자체 담당자 조사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 으로 결정되는 비율(18.3%)이 낮게 나타났다. 정부 지침이나 법, 계획 등 에 따라 지자체 담당부서가 결정하는 경우가 우세하다. <표 4-3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지역개발사업 의사결정 주체로 ‘지자체 단 체장’을 답한 비율(61.7%)이 가장 높았다.

- 계획적인 농어촌 공간 관리를 추진할 만한 지자체와 주민 거버넌스가 구 축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 참여가 부재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 배경이다.

- 그 결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지자체로서는 농어촌계획 수립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선 계획 - 후 사 업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지자체 평가 등 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농어촌계획 분야의 전문가 지원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다. 농어촌정비법에 규정 한 총괄계획가 제도 등도 현재까지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나름대로 경관 보호 등을 위한 경관지구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특정 목적의 지구를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다.44

44 개발행위허가제 운용 시에도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상당 부분 발휘될 수 있으나, 계획적 토지이용에 대한 낮은 이해, 민원 대응의 어려움, 관행적 처리 등으로 별다 른 여과 없이 문제적 개발을 허가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지자체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경관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례를 도입(’02)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주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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