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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 연구 내용과 범위

2.1. 주요 연구 내용

□ 농어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 개황 및 주요 쟁점 검토

○ 농어촌 토지이용 관련 제도 현황 검토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토지이용 관련 법률 체계를 검토하고, 도시‧군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국토‧도시계획 분 야의 제도를 검토

-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어촌 관련 계획제도 현황을 고찰

○ 농어촌 토지이용 및 농어촌계획 관련 쟁점과 연구 과제

-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기존 농어촌 토지이용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대안을 고찰

-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의 제‧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최근의 농어촌 토지이용 여건의 변화를 고찰

-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제시

□ 농어촌 토지이용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 변화, 농지 및 산지전용 추이 등 농어촌 토지이용 관련 통계 지표를 분석

○ 농어촌 토지이용 문제의 현장 사례를 지역 유형별로 고찰

- 현장 조사 결과 및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대도시권 농어촌과 대도시권 외 농어촌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

○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유형별 농어촌 토지이용의 현안(문 제점)을 검토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농어촌개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 이용 현안, 개발(난개발) 실태와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 농어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현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

○ 국토계획법에 기반을 둔 농어촌 토지이용관리의 가능성과 한계 고찰 -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내용의 한계 검토

-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제도, 개발행위허가제 등 도시‧군계획 실현을 위한 연계 수단의 실효성 검토

○ 농어촌 분야의 제도를 활용한 토지이용관리의 가능성과 한계 고찰 - 농어촌의 제반 계획이 갖는 공간계획으로서의 한계 검토

- 마을정비구역의 활용 실태와 제약점 검토

○ 농어촌 계획제도의 작동을 위한 지원체계 관련 한계점을 도출

□ 토지이용 관련 외국의 제도와 시사점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토지이용 관련 제도와 사례를 고찰하고, 외국 제도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

- 영국의 제도에서는 국가의 계획방침, 지자체 계획 및 소규모 커뮤니티 계 획 등 고찰

- 프랑스의 제도에서는 지자체의 전략적 토지이용계획, 꼬뮌지도 등 고찰 - 일본의 제도에서는 농지제도, 조례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등 고찰

□ 농어촌의 계획적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농어촌계획 도입 방안 제시 및 시 범지역 적용

○ 농어촌계획의 도입과 제도화 방안 제시

- 마을정비구역을 확대한 농어촌정비구역 제도 도입 방안

- 새로운 농어촌 공간계획제도 도입의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농어촌계획의 위상 정립 및 관련 법령 정비 방안

- 주민 자율적 토지이용관리 유도,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재정비형 사업 방식 확대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관리와 사업 지원 방안

- 농어촌계획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 국토계획법의 보완 및 법률 간 연계 강화를 통한 농어촌계획 제도화 방안 제시 - 농어촌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제도 마련 방안

- 마을 여건을 감안한 자연취락지구 제도 운영 방안

- 농‧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농‧산지의 보전 장치 강화 방안

○ 농어촌 계획제도의 시범지역 적용

- 연구 결과로 제시한 농어촌 계획제도의 내용을 사례지역(김제시 봉남면) 에 대해 예시적으로 적용

2.2. 연구 범위

○ 농어촌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의 개선 방안 제시가 본 연구의 주제이지 만, 그 중 공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 연구 범위를 집중하고자 한다.3 - 지역개발계획 자체는 물적인 공간계획뿐 아니라 사회‧경제계획까지 포괄

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한 문제에 초 점을 두고자 한다.

- 법률적으로는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이 나 국토계획법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농어촌의 현상들이 주된 논의 대상이 라 할 수 있다.

- 이처럼 토지이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주로 다루지만, 농어촌계획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법률과 계획체계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때는 보다 넓은 범위의 비(非)물적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3 이때 공간계획은 농어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현상들에 대해 공간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토 지이용계획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명시적‧직접적으로 공간적 변화를 불러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제개발, 인력개발 등의 분야는 제외된다.

○ 본 연구에서 ‘농어촌’으로 지칭하는 공간적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어촌으로 정한다.4

- 맥락에 따라서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지역 이외 용도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5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어촌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반드시 비도시 용도지역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읍‧면 지 역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이용 현상을 논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