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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에서는 마을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신규 개발사업은 예 외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며, 다수의 마을에서는 각종 소규모 재정비 방식 의 사업을 통해 마을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

- 이런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제시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제도가 농어촌 마 을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 현행 자연취락지구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들 수 있다.

- 주변 위해시설 입지나 관리지역 세분화 등에 따른 민원 대응용으로 지정

한 경우, 미집행되고 있던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면서 취락지구로 강등시 킨 경우, 농어촌개발사업 지구가 의제처리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특히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기존의 건축용도 제한과 건 폐율‧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 마을 정비를 위한 별도의 공공지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그림 4-5 참조).

◦ 건폐율 20% 이하(비도시) 40% 이하(계획관리)

◦ 용적률 50~80% 이하(비도시) 50~100% 이하(계획관리)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00% 이하

<지정 전> <지정 시>

그림 4-5.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행위제한(건폐율, 용적률) 비교

○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허용 건축용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거 여건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될 소지도 있다.

- 예컨대 행위제한이 강한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취락지구 로 지정이 되면 마을의 주거 기능과 배치되는 건축물들에 대한 입지규제 가 함께 완화된다. 가령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대다수에 대한 입지규제가 완화되며, 판매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도 입지할 수 있다(표 4-3 참조).

○ <그림 4-6>과 <그림 4-7>에서는 수도권 소재 농어촌 취락지구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난개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 기존 주택들은 노후한 상태이고 마을의 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공장, 창고 같은 시설들은 마을 곳곳에 들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자연취락지구 제도가 상충되는 용도를 배제하면서 주거 쾌적성을 달성하 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구 분 강 화 완 화

<노하3리(자연취락지구) 용도지역> <노하3리(자연취락지구) 위성사진>

그림 4-6. 여러 토지이용이 상충되는 자연취락지구 사례(화성시 노하3리)

그림 4-7. 노후주택, 시설방치 등 생활환경의 쾌적성 저해 사례(화성시)

※ 화성시의 참고 사례

화성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면적이 전체의 37.1%에 불과하다.

- 도시지역 외 면적이 62.9%로, 관리지역 38.0%, 농림지역 18.9%, 자연환 경보전지역 6.0%로 구성된다.

◦ 관리지역의 경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완료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이 전 체의 24.6%를 차지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농가주택, 공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다.

< 화성시 팔탄면의 관리지역 용도 세분 >

○ 상당히 작은 규모의 마을까지 과다하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자체 가 많아 농어촌 정주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가 활용되는 문 제점도 있다.

-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자연취락지구 선정 기준이 폐지되어 현재는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지자 체 나름의 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기준이 아예 없 는 곳도 있다.

○ 다음에 제시하는 <표 4-4>는 일부 지자체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비 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 (제천시, 상주시), 장수군의 경우 8호 이상의 마을은 일률적으로 자연취락지 구로 지정하는 등 시‧군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 <표 4-5>에서는 사례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개수가 연도별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 대응 등을 위해 지구가 설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산재하 고 있는 다수의 마을들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여지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미래의 농어촌 정주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중심 마을과 소규 모 마을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연취락지구가 농 어촌 마을의 관리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역 지구 수 지정 기준 비 고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자연취락지구 제도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평가 결과를 <표 4-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