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정해져 있으며 이때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결과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림 Ⅱ-6 참조). 건강검진자료는 2001년 기준 약 1140만명의 검진대상자와 이에 따른 검진결과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누적 관리‧운영하고 있다.
건강검진자료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표 Ⅱ-11〉과 같이 ① 건강검진 비용청구서, ② 1차 검진결과, ③ 2차 검진결과, ④ 건강검진 문진표, ⑤ 암검진비용청구서, ⑥ 암검진결과, ⑦ 암검진 문진표, ⑧ 구강검사청구서,
⑨ 구강검사결과, ⑩ 구강검사 문진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Ⅱ-6〕健康檢診紫蓼 生成 段階
피보험자 자격관리
자료
검진기관
결과통보
검진의뢰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결과통보 검진실시통보
건강검진 자료
검진대상자 리스트 제공
결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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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 健康保險情報 關聯 現況 分析 49
〈表 Ⅱ-12〉健康檢診資料 데이터베이스
구 분 테이블 기 능
검진대상 관리
검진대상자 건강검진 서식교부
검진대상자 선정 및 각종 검진서식 발급실시
검진결과 관리
건강검진 1, 2차 통보서 성인병 1, 2차 통보서 검강검진진료
수검자별 건강검진 이력조회 및 결과분석자료를 제공하며 공동연구사업 연구자료 발췌 검진비용
지급관리
건강검진비청구서
건강검진비청구항목별 내역 건강검진심사조정내역
검진비 산정 및 정산(채권연계, 세액처리)처리 등 검진비용 지급처리 검진기관
관리
검진기관기본 검진기관 변경이력
검진기관 등록 및 인력장비등 제반사항 관리
2. 健康保險情報의 管理 現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보험법 제13조와 제56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에 관 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 듯이 각 기관에서 생성된 건강보험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접 수하여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가 끝난 자료는 지체없이 이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집‧저장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가치있는 정보로 재 생산하고,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를 지식적, 체계적으로 발전시 킬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진료비청구자료는 연간 약 6억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현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저장매체 용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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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최근 6개월 자료만 시스템에 저장된 상태이고 나머지 자 료는 백업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관 리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지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 고 있는 진료비청구자료는 최근 39개월 치만 시스템에 저장하여 활용 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자료는 최근 5개년 누적자료만 시스템에 저 장되어 활용되고 있다(표 Ⅱ-13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자격관리자료, 보험료관리자 료, 그리고 요양기관자료는 진료비청구자료에 비하여 연간 변동이 아 주 미미한 상태이고 추가되는 자료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 전체 내용을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다.
〈表 Ⅱ-13〉國民健康保險公團의 健康保險情報 貯藏 現況
(단위: 건)
종류 저장량 보관형태1)
진료비청구자료 300,000,000 DLT(Digital Linear Tape)
자격관리자료 333,000,000
DAT(Digital Audio Tape)
요양기관자료 64,500
건강검진자료 검진대상자 11,000,000 검진결과 63,000,000
보험료관리자료 일정치 않음2)
주: 1) 시스템에 로드되지 않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관형태임.
주: 2) 보험료관리자료는 매월 약 87만건 정도의 고지건수가 발생하나 수납완료자료 는 수시로 삭제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음.
國內 健康保險情報 關聯 現況 分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