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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의 건강보험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3. 示唆點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보가 자료의 대한 정확도의 문제 또는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본인부담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제외되거 나 자료 자체가 급여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 다. 건강보험정보는 보건의료정책의 도입, 보건의료관련산업, 연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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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질병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고 중 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정보 활용현황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보험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보 제공자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정보의 이용에 대한 외부의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보를 체계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전(Process)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22),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보의 제공자23)가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몇 개의 대 학이 컨소시엄하여 구성된 정보연구센터와 같은 정보활용기관을 설립 하여 정보의 공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의 상호유용성 증대를 위한 노력, 건강보험정보 평가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이 충분히 고려됨으로써 건강보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건강보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 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건강보험정보의 일차적인 목적이 급여 청구와 지급으로 치료정보나 예방의학적 자료의 활용에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있으나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 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 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23)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기에 해당됨.

國外 健康保險情報 關聯 現況 分析 95

는 건강보험정보의 생산을 위해 표준화 및 다른 정보와의 연계를 꾸준 히 시도하고 노력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관련법이나 정보이용기관의 규정에 비교적 자 세히 정함으로써 안전한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보의 제공 및 공개이전에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건강보험정보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은 국가 행정 전산화를 위해 e-JAPAN 전략을 국가사업으 로 하여 전 행정 부문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 러한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서 의료 분야에도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 특히, 진료비 청구의 전산화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전산화에 의해 청구되는 진료비 시스템은 청구 및 심사 경 비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여기서 생성되는 진료에 관한 정보는 의 료비 산정, 질병관리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하였다. 아울러, 청구된 진료비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제공하는 국가 단위의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넷째, 건강보험정보는 신뢰성이 높은 증거(evidence)를 제시하고, 청구서 정보 수준의 제약을 뛰어 넘게 되면, 처방전과 조제약품과의 상호 비교분석, 의료비 절감과 질병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ICD -10 질병분류법에 의한 마스터 코드 의 재분류와 데이터웨어하우스와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에 의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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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터넷 보급에 의해 질병관련 정보의 열람이 가 능한 시대이므로 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피보험자를 위한 질병 데이터 의 열람을 가능토록 하고, 이를 통한 보건교육 정보를 웹상에서 열람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늘어나 게 될 생활습관병 환자와 노인 층에게는 특히 강력한 건강보호와 증 진을 위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정보는 의료비산정은 물론 질병관리, 보건교육, 의약품사용 통제, 의료정책에 유용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복지서비스 정보 구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Ⅳ. 健康保險情報 關聯 組織의 데이터웨어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