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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물출자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55-58)

1)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감면내용

○ 법인이 다른 법인에 현물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 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 이나 적격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그 주식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함99).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의 연속성 또는 사업목 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함.

□ 적격현물출자 요건

○ 사업목적성: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사업의 계속성: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할 것 ○ 지분의 연속성: 출자법인(공동으로 출자한 자 포함)이 현물출자

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 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99) 법인세법 제47조의2

□ 출자법인의 과세처리100)

○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 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현물출자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함.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

-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분비율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 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함.

- 해당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 분한 주식수를 피출자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 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 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이 때, 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 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익금산입액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수

□ 피출자법인의 과세처리101)

○ 출자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피출자법인은 양도받 은 출자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 자산조정계정은 자산의 처분․감가상각 또는 과세이연 중단사유 가 발생할 때까지 과세이연함102).

100)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10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4항

102)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는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의 사후관리 규정을 준용함.

□ 현물출자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103).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까지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주 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함104).

- 외국자회사란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함.

□ 감면내용

○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3년 거치 후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함.

○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양도차익 중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 ×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수

□ 사후관리

○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 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10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제120조 제1항 제6호 104)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 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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