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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이연

□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해당 자산가액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 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 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149).

○ 해당 자산가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증 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봄.

○ 자산을 증여한 주주 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 적용 요건150)

○ 재무구조개선계획151)에 따라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 무상환이 이루어질 것

○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 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일정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 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 에서 일정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152)에 대한 부채의

149)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15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시행령 제37조 제5항 15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

15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 관으로 다음을 말함.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 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세액감면함.

-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 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양도차익상당액은155)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

증여한 금액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 사후관리

○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 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의 산출식에 의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 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156).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

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않음.

○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

양수자산가액

1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2항 156)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4항

- ②의 사유 해당하는 경우: 다음 식의 적용비율이 1을 초과하 는 경우 1로 봄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 - 기준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

- ③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특례내용

○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 산을 양도한 날부터 일정 기한157) 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결손금 을 초과하는 채무상환액(이를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함)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158).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

○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 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함.

157)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과 자산양도일 중 늦은 날 또는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58)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

□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15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과 그에 대한 이자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 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 대상이 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 획을 명시한 것이어야 함.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0조에 따 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으로 채권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것

○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 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을 위한 특별약정으로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승인한 것 ○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로서 금 융위원회가 승인한 것

1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 획으로서 같은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으로서 관할법원이 승인한 것

□ 사후관리

○ 동 규정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 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때 이 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

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 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 닌 경우.

․ 다만, 파산선고,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 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음.

□ 거주자의 경우 다음에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①의 사유: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에 포함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 소득세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 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②의 사유: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

소득세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 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함) ③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전액

□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①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 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②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 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비율이 1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로 봄)

③의 사유: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 ②번 사유의 적용시 기준부채비율이란 다음의 ①의 비율에서 ②

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함.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의 부채를 동일한 날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 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 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음.

② 채무상환액을 ①에 의한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3)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