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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무구조개선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197-200)

1) 일반현황

□ 2005년 세제개정에 대해 기업 재생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의 정비를 도모

○ 2005년 세제개정 이전에 기업재생을 위하여 적용되던 것이 평상 시에 인정받지 못한 평가손실이나 기한경과 결손금을 손금산입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원칙으로서 법적 수속(회사 갱생 수 속, 민사 재생 수속 등)을 취했을 경우에만 인정되었음.

- 그렇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아무리 재생 수속이었다 고 해도 “사실상의 도산”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신용 도 현저히 훼손되기 때문에 사적 정리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신속한 기업 재생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민사재생법 등의 법적 정리절차와 더불어 이것에 준하는 일정한 요건256)을 갖춘 사적

255) 所得稅法 157 ③, 相續稅法 64 ③ 256)「일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공표된 채무 처리를 행하기 위한 수속에 대한 준칙에 따라 서 채무처리 계획이 책정되고 있는 것

- 절차가 공정하고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을 것

· 채무자의 자산 평정에 관해 공정한 가액에 의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 · 채무처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3명 이상의 팀이 확인을

하는 것

- 자산 평정에 근거해 대차대조표가 작성되는 것

- 상기의 대차대조표나 사업 계획에 근거해 면제액이 정해져 있는 것

연도 도산법 독점금지법 상법 세법 기타

○ 기업 및 사업의 재생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정리한 관련법이 전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세제조치가 포함 된 법인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과 세법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정리

2) 세제현황

□ 개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상법상의 예외조치는 주주 총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편조직재편’의 범위를 확대(총 자산의 5%에서 20%로 확대)하거나 감자절차를 간소화(감자와 동시에 증자를 행하여 회사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재산평가조사의 적용제 외(인정계획에 따른 현물출자 등에 대해서는 재판소의 검사역조 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 합병대가의 유연화(금전을 대가로 하는 합병, 삼각합병 등에 대하여 신회사법에 제정됨)가 있음

○ 세제조치로서 등록면허세의 경감과 결손금의 이월기간연장 - 세제조치의 대상을 ‘공동사업재편계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으

로 확대

- 결손금의 대상범위를 종점의 설비투자에 덧붙여서 설비제거비 용 및 할증퇴직금 등으로 확대

- ‘사업혁신설비도입계획’(=국내공동화에 대한 대응)에 따라 대 폭적인 특별상각률(초년도 24%가 기본형이지만, ‘사업재구축계 획’, ‘경영자원재활용계획’에 따르면 30%, ‘공동사업재편계획’과 같이 행하는 경우에는 40%)이 신설

□ 채무포기시의 세제조치

○ 채권을 포기한 채권자에게는 해당 포기채권액이 채무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는가가 중요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을 과세하는가가 중요함.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채무면제익과세 를 이월조치하는 것이 특례에 해당

- 2005년 세제개정에 의하여 재건계획의 책정 및 합의과정에 일종 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개시, 회사 갱생법, 민사재생법에 의한 법적 정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산 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사적정리가이드라인, 사업재생기구, 정 리회수기구,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지원한 계획에 의한 사 적 정리)에는 일정기간, 실질적인 채무면제익과세의 이연조치 등의 적용

- ①채무면제이익 과세의 이연257), ②법적 정리(회사갱생법 등) 와 사적 정리(사적정리가이드라인 등)의 세무상 취급차이를 제 거, ③채권의 대손손실, 평가손 등을 인정하여 채권자 측의 손금 산입을 확대

○ 일정한 요건과 관련된 세법규정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기본통달 9-4-1에 따르면 자회사 등을 정리하는 경우의 무이자대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기본통달 9-4-2에 의하면 자회사 등의 도산방지를 위해 서 어쩔 수 없이 무이자로 한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보다 구체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재생 및 기 업재생을 위한 조치에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필요성

257)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기간 거치하였다가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형태 가 아니라, 채무면제익을 기한경과된 이월결손금 및 평가손실에 산입하 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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