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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변경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172-197)

□ 일본의 조직재편은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 주식교환, 주식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0년의 세제개정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현물분배, 주식교환, 주식이전이 대상이 됨.

○ 2010년 4월의 세제개정에서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인 세제가 도입됨.

○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인세제는 그룹 내 기업 간 자산 양도, 현물분배 등에 대한 양도익과세의 이연을 가능하게 하는 세제임.

- 이전까지 비적격합병, 비적격주식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이 불가능했던 자산에 대해서도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 인세제에 의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하게 됨.

○ 100%완전지배관계에서의 그룹법인세제의 도입에 따르면 회사설 립 후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인 적격사후 설립은 의미가 없어져서 폐지됨.

□ 그러나, 2010년의 개정규정은 대부분은 201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함.

□ 일반사항

○ 일본은 1997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고 1999년 5월 상법개정으로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활히 함.

○ 2001년 세법개정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후설립을 포함하여 조직재편성 세제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231)

원칙 특례

법인 이연자산의 양도손익 계상(과세) 계상(과세)이연 적격조직재편성

주주

구주의 양도손익 계상(과세) 계상(과세)이연 특례

의제배당 발생(과세) 발생하지 않음

(과세없음) 적격조직재편성

-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자산에 대한 지배가 계속되는 경우, 주주 에 대해서는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과세관계를 계속 유지 하도록 한다는 취지임.

- 법형식이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과세결 과가 도출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할형 흡수분할과 합병, 분사 형 신설분할과 현물출자를 법형식이 다르지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예로 제시

○ 2006년 세법개정으로 기존의 조직재편세제에 주식교환과 주식이 전을 포함

○ 2010년 세법개정으로 기존의 조직재편세제에서 사후설립이 폐지 되고, 현물분배가 포함되었으며, 그룹법인세제 중 자산양도 등에 대한 규정이 관련되었음.

□ 과세의 기본구조

<표 Ⅲ-10> 적격조직재편의 과세구조(일본)

□ 각종 충당금 등의 승계

○ 적격조직재편성인 경우에는 과세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전 했던 자산은 계속 이전되기 전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각종 충당 금 등은 원칙적으로 이전 승계됨.

231) http://www.cao.go.jp/zeicho/siryou/pdf/ho012a.pdf#search='組織再編 成, 税制'

○ 적격조직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법인으로 자산

<표 Ⅲ-11>의 계속

주식 이전

기업그룹 내의 주식이전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이전 전제 ∙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완전모회사의 주식 이

외에는 교부하지 않음

조건 합병과 동일 합병과 동일

합병과 동일

∙ 주식이전 전 주식보유 예상요건(80%)

∙ 주식이전 후 주식의 계속 보유가 예상될 것 주: 1) 비적격조직재편에 대한 정의는 없고 조직재편 중 적격조직재편의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비적격조직재편으로 함.

2) 적격조직재편은 사후설립을 제외하고는 기업그룹 내의 조직재편(완전지 배, 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재편으로 구분되고 완전 지배와 주요지배는 지분요건이 있지만,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직재 편은 지분요건이 없음. 단, 지분요건 이외의 두 실체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요건이 보다 많음.

3) 합병 이외의 조직재편은 합병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서술하였음.

가) 합병의 적격요건

□ 회사의 합병은 법률상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계약에 근거하여 상법, 유한회사법에서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실행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 는 것을 말함.

□ 합병의 형태는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가 해산하고 다른 하나가 존 속하는 경우인 ‘흡수합병’과 당사회사의 전부가 해산하고 신설회사 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음.

○ 일본의 경우 흡수합병이 약 95%, 신설합병이 약 5%로 흡수합병 이 압도적으로 많음233).

233) 中野 百々造、合倂․分割の税務─その法務と税務、株式会社 税務経理 協会、2004. 11. 10, p. 4

□ 적격의 공통요건

○ 기업그룹 내의 합병(완전지배, 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합병 중 하나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주식이나 합병모회사주식234) 중 어느 하나의 주식 또는 출자로만 대가를 지불

□ 개별요건

○ 기업그룹 내의 합병(완전지배)

- 지분요건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른 피합병법인) 간에 발행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 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병 후에 동일인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발 행주식 등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속하여 보유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기업그룹 내의 합병(주요지배)235)

- 지분요건 :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은 피합병법인과 합 병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다른 피합병법인) 간에 발행주식 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출자를 포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이거나 동일인이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 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 - 종업원승계요건 :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종업원의 약 80% 이

상이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합병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234) 합병모회사주식은 합병 직전에 합병에 관계되는 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이외의 법인 간에 합병법인 이외의 법인에 의한 직접완전지배관계(두 법인 간에 한쪽 법인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보유하는 관계 를 일컫음)가 있고 합병 후에도 합병법인과 합병모법인 간에 합병모법 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의 계속이 예상되는 경우에 모법인의 주식을 말함.

235) 法人稅法 施行令 4の2③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합병

- 종업원승계요건 :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종업원의 약 80% 이 상이 합병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합병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합병법인이 계 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사업관련성요건 :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합병 후에 영위하 는 사업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요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요건으로 나누어짐236).

- 규모요건 혹은 임원승계요건 : 상호 관련성이 있는 사업(피합 병법인의 피합병사업과 합병법인의 합병사업)이 매출금액, 종 업원의 수, 자본금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비율이 약 5배를 초과 하지 않거나 합병 전의 피합병법인의 특정임원 중 일부나 합병 법인의 특정임원 중 일부가 합병 후에 합병법인의 특정임원이 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는 요건

- 주식계속보유요건 :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계속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비율이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 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나) 분할의 적격요건

□ 분할은 회사가 영업(순재산)을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나 기존의 회 사에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적인 행위임.

□ 분할의 형태는 승계회사가 기존회사인가 신설회사인가에 따라 ‘흡 수분할’과 ‘신설분할’로 나눌 수 있고, 승계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236) 法人稅法 施行規則 3①

대상이 영업(순재산)을 제공하는 분할회사인가 그 분할회사의 주 주인가에 따라 ‘분사형분할(물적분할)’과 ‘분할형분할(인적분할)’

로 나눌 수 있음237).

○ 신주의 일부를 분할회사에 발행하고 다른 일부를 주주에게 발행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중간형분할’이라고 함.

○ 분할형분할은 다시 주주에게 평등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에 따 라 ‘안분형분할’과 ‘비안분형분할’로 나뉨.

□ 적격의 공통요건

○ 기업그룹 내의 분할(완전지배,주요지배)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분할 중 하나

○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승계법인주식이나 승계모회사주식 중 어느 하나의 주식 또는 출자로만 대가를 지불

○ 분할형분할인 경우에는 안분형분할이어야 함.

□ 개별요건

○ 기업그룹 내의 분할(완전지배)

- 지분요건 : 분할법인과 승계법인 간에 발행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에 있고, 분할 후에 분할법인과 분 할승계법인 간의 완전지배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기업그룹 내의 분할(주요지배)

- 지분요건 :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 간의 분할은 분할법인과 승 계법인 사이에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출자를 포함) 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동일인이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관계를 포함)이면서 분할 후에도 지배관계가 계속되 237) 中野 百々造、合倂․分割の税務─その法務と税務、株式会社 税務経理

協会、2004.11.10, p. 184

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 종업원승계요건 : 분할 직전 분할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약 80% 이상이 승계법인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

- 사업계속요건 : 분할 전에 영위한 중요한 사업을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예상

- 독립사업요건 : 분할에 따라 분할사업에 대한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분할승계법인에 이전되는 경우

○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분할238)

- 종업원승계요건 : 분할 직전 분할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약

- 종업원승계요건 : 분할 직전 분할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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