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 비과세 조직재편의 사법상 요건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115-118)

□ 조직재편이 비과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방소득세법 상 요건 외에도 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비과세 조직재편의 요건에 관한 연방소득세법의 규정은 실정법 상 요건(statutory requirements)으로 형식기준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형식기준만으로는 개별적인 조직재편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비과세 조직재편이 남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조직재편이 비과세되기 위한 추가적인 사법상 요건(judicial requirements)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소유지분의 연속성 요건 ․ 사업의 계속성 요건 ․ 사업목적 요건 ․ 단계거래 원칙 요건

- 이는 형식보다는 실질(substance over form)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유지분의 연속성(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 소유지분의 연속성 요건은 조직재편으로 주주가 투자를 정리했다 기보다는 그 형태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이연을 허용해야 한 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

○ 이는 조직재편 이전 해당 법인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주지분의 연속성으로 판단함180).

□ 연방 소득세법에서는 조직재편시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범위에

180) Reg. Sec. 1.368-1(b)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예규 목 적상 목표법인(양도법인)의 기존 주주가 전체 대가 중 50% 이상을 양수법인의 주식으로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은 50% 비율은 단지 사전예규 목적상 적용되는 것이고, 법원은 더 낮은 비율을 허용한 적도 있음181).

- 즉, 동 50% 비율은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저한도에 해당함.

□ 한편, 국세청은 최근에 지분의 연속성이나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E 형 조직재편 및 F형 조직재편에서 적용되지 않음을 Reg. Sec.

1.368-1(b)의 수정을 통해 밝힌 바 있음.

2)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의 사실 및 정황에 따라 판단함.

○ 과거에는 양수법인이 목표법인의 중대한 사업라인 중 하나 이상 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음.

○ 하지만 현행 규정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그 사업에서 목표법인이 과거 사업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자산의 상당 부분은 목표법인이 과거 사업에서 이용하던 자산의 상대적 중요성에 기초하여 판단함.

□ 한편, 양수법인은 목표법인의 사업자산을 직접 소유할 필요는 없음.

181) V.L. LeTulle v. Scofield, 23 AFTR 789, 40-1 USTC ¶9150(USSC, 1940)

○ 계열그룹에서 지분율이 80% 이상인 양수법인의 자회사가 해당 자산(사업활동)을 소유(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양수법인이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이나 LLC 또는 그 자회사 중 하나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함.

3) 사업목적 요건(business purpose requirement)

□ 조직재편이 비과세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업목 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그 실제 성격을 감추기 위해 위장하거나 사업 목적 없이 별도로 의도한 계획(예를 들어, 조세회피)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재편의 경우 비과세 조직재편에 해당하지 않음182).

4) 단계거래 원칙(step transaction doctrine)

□ 단계거래 원칙이라 함은 일련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하 나의 거래로 간주하는 것임.

○ 즉, 단계들이 상호의존적이어서 한 단계의 달성이 연속된 단계의 완성 없이는 무의미할 때 그 거래는 한 단계의 거래로 보게 됨.

- 국세청은 단계거래 원칙에 따라 다단계로 이루어진 조직재편을 하나의 과세거래로 간주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납세자가 독립된 거래로 처리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비과세 조 직재편 거래로 간주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거래를 재구성하여 단일 거래 로는 이용할 수 없는 세무상 효과를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이 가 능함.

182) Reg. Sec. 1.368-1(c)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1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