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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나누어 수 개의 법인격으로 만드는 상법상 의 절차를 말함.

○ 하나의 회사가 분할에 의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분할된 회사가 기존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 53)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함

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할된 회사와 기존의 회사가 합병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경우도 있음.

1) 분할의 유형 가) 분할 및 분할합병

□ 분할은 그 형태에 따라 분할, 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분할은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분할 출자하여 1 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임.

○ 분할합병은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흡수분할합병은 일부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1개 또는 수개의 기존 법인에 출자하는 형태이고 신설분할합병은 다른 법인의 전체 또는 분할사업부문과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임.

[그림 Ⅱ-1] 분할의 유형

<분할>

A사업 B사업 → A사업 B사업

분할법인(갑) 분할법인(갑) 분할신설법인(을)

<흡수분할합병>

A사업 B사업 B사업 분할하여 을 법인과 합병

→ B사업 B'사업

분할법인(갑)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신설분할합병>

A사업 B사업 B사업 분할

분할사업 통합하여 법인 설립 A사업 B사업 B'사업 분할법인(갑) 분할법인(갑) 분할신설법인(병)

A'사업 B'사업 →

B' 사업 분할 A'사업 분할법인(을) 분할법인(을) 자료: 이연호 외,『법인세법 2010』

나) 물적분할 및 인적분할

□ 분할의 유형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을 누가 취득하 는가에 따라 그 유형을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도 있음.

○ 인적분할이란 그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형태임.

○ 물적분할이란 그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을 분할법인 자신이 취 득하는 형태임.

- 이와 같은 물적분할은 분할법인 자신의 재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취득한다는 점에 서 현물출자와 성격이 유사함.

2) 인적분할 가) 과세체계

□ 인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대가를 받기 때문에 합병과 과세체 계가 유사함.

□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 등에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분할신설 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대가를 받음.

○ 이 때 분할법인에 발생하는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분할신설법인 등에는 분할매수차손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짐.

□ 소멸하는 분할법인과 분할법인의 주주와의 관계에서는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고 주주로부터 주식을 받게 됨.

- 이때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양도손익 과세)

①자산, 부채의 승계

②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분할매수차손익의 과세) 분할대가↓↑주식

주주

(의제배당 과세) 주주

나) 적격분할 (1) 적격분할의 요건

□ 2009. 12. 31. 세법개정으로, 분할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적격분할로 구분하여 과세를 달리하고 있음.

○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은 사업의 계속성 및 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됨에 따라 단순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분할시점에서의 과세 를 최대한 이연하는 것임.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분할은 실질적인 사업 및 자산의 매 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시점에 시가로 평가한 평가차익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 적격분할의 요건이라 함은 ①사업목적성, ②지분의 연속성, ③사업 의 계속성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임55).

55)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 사업목적성이라 함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임56).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 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어야 함.

□ 일정 요건이라 함은 다음과 같음57).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포괄승계대상에서 제외 함58).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지분의 연속성을 만족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59) 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주식일 것.

○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5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5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58)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산 중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 용수시설ㆍ증기시설,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기타 물리적으 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와 부채 중 지급어음,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분 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분 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임.

59) 분할대가 중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방법은 적격합병에서의 규정을 준용함.

특정지배주주에게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지배주주의 분할법 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함.

○ 분할법인 등의 특정 지배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임.

- 특정지배주주라 함은 지배주주 중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 과 그의 아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를 제외한 주주임.

□ 사업의 계속성이라 함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 속하여야 한다는 것임.

(2)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함60).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양소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3)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승계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 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함61).

○ 이 때,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함.

60)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61)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

□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 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 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 정으로 계상하여야 함.

○ 자산조정계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 다 작은 경우는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자산조정계정이 0 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0보다 작 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 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의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 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다만 자기주 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 멸함.

(4)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가) 분할승계차익 등의 익금산입

□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 입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62).

62)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 제5항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 하는 경우

○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 식을 처분하는 경우

□ 사업폐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규정63)을 준 용함.

□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와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 유는 적격합병의 이탈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동일함64).

(나) 분할매수차손․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나) 분할매수차손․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