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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채무 조정

문서에서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페이지 70-77)

1) 채권 재조정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 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 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131).

○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132).

2) 채무의 면제 등으로 인한 부채 감소액의 익금불산입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의 감소액 중 다음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133).

○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

131) 법인세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 2009. 2. 4. 신설 132)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9, 2003. 5. 10

133)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에 해당하 는 결손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3)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 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 시 이러한 채무면제익(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 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 에 산입함134).

□ 적용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 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 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 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 내국법인이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134)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 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 제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함.

□ 감면내용

○ 대상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 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익금산입 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함.

4)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주주 등(주주 또는 출자자)이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 ㆍ변제하는 경우 적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 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 도 주주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한도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135).

○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적용요건

① ‘재무구조개선계획136)’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

135)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1항.

법인의 지배주주 등137)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 대상이 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 산의 내용, 양도계획을 명시한 것을 말함138).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139)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0 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채권은행자율협의회140)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 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 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 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

생계획으로서 같은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②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 ①, ②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는 ①, ② 외의 부분 에 따른 주주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

136)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금융위원회, 관할법원이 승인한 것에 한정

137)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를 말함.

1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동시행령 제34조 제6항

139)「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주채권은행, 채권금융기관협의회

140)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 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 치한 협의회

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함

□ 채무의 범위 및 손금한도141)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 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14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부채 ․ 채권금융기관143)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과

그 이자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 손금액 한도는 다음의 산출식에 의해 산출함.

양도 등 대상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월결손금144) ×

해당주주 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 채무인수․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 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 합계

□ 상기 규정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를

“양도 등 대상법인”이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 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한정)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 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함145).

1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1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14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44) 양도 등 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함

145)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2항.

○ 다만, 적용요건 ②에 해당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 을 익금에 산입함.

□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 등 대상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야 함146).

○ 적용요건 ①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해, 양도등대상법인 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ㆍ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 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익금산입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 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봄) ○ 적용요건 ①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해, 채무를 인수ㆍ

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익금산입액: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 적용요건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익금산입액: 채무감소액 전액

□ 적용요건 ①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 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 등대상법인은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또한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않음.

146)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제3항.

5) 채무의 출자전환

5) 채무의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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