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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위해성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누적위해성평가 방법이 결정되고 필요한 자료가 구축되면, 확보된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 된 방법에 따라 누적위해성평가를 시행한다.

다. 위해결정 및 결과물 활용

1) 위해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적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평가 결과를 해석하여 누적위해 성을 결정한다. 이때 예비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에 맞게 누적위해성평가 결과를 해석한다.

도출된 결과값뿐 아니라 민감·취약집단을 고려한 결과값(중앙값, 최댓값 등) 역시 파악한다.

또한 노출된 값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시행된 노출위해성평가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명시 한다.

2) 평가 결과 활용

누적위해성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누적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도출이다. 이미 누적 위해성평가 계획 단계에서 누적위해성평가 활용방안을 고려하였으므로 이에 맞는 활용방안 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제품 규제 강화, 새로운 정책의 시행, 어린이 등 민감·취약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누적위해성평가 목적에 맞게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3. 누적위해성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 제시

가.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누적위해성평가는 궁극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마련에 이용하여 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누적위해성평가 실행 여부뿐 아니라 누적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우선 누적위해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누적위해성평가에서 고려 해야 할 다경로 노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식품 및 식품 용기 를 매개로 하는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누적위해성평가의 결과로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할 때는 식이를 통한 노출저감 정책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덴마크의 프탈레이트류 누적위해성평가의 경우 식이를 통한 노출이 최대 노출 경로였고, 규제 강화에는 식이노출에 대한 고려가 필요 했다. 따라서 관련 부처 간 용어, 평가 방법론 등에 관한 협의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 정책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누적위해성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치와 최대허용량을 설정하여야 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파라벤류의 누적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을 통한 위해 성이 기준치 이하여도 기타 경로(실내 공기, 식이 등)로 인한 노출 저감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노출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제품 내의 최대허용량이 감소되어야 한 다. 특히 어린이 등 민감·취약집단에 대해서 이러한 보수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누적위해성평가의 또 하나의 강점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출 가능한 모든 노출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 또는 특정 행동패턴을 통해서 개인 이 노출되는 물질군들에 대한 평균 그리고 최악의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위험요 소에 대한 과대평가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앞서 제시한 누적위해성평가의 틀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결과 활용 계획을 세운다면 민감·취약집단의 보호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누적위해성평가를 시행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누적위해 성평가의 보수적인 결과물은 민감·취약집단 보호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나. 관련 법·시행규칙 등의 개선

누적위해성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위해성평가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현재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에서 여러 살생물물질의 “상호 작용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누적위해성과 관련된 일부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경우 현재 공포된 법/고시(안) 위해성평가 관련 조항에서 누적영향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6항에 따라 추후 고시되는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해우려 제품 관련 지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시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안)」에서 는 제2장 제4조에서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위해성평가의 순서와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에서 필요 시 누적 및 상승효과 등의 누적위해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2)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이 절에서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지침이 위해우려제품 지침 기반으 로 마련될 것을 가정해 위해성평가 규정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존 위해우려 제품 위해성평가 관련 규정에서 유사한 물리화학적 특성 혹은 독성작용 방식을 가지는 물질 들에 대해 물질군 단위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상대독성계수를 적용 하도록 그 방법을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8조인 노출량-반응평가 방법에서 물질군 의 특성이나 관련 악영향에 따라 적절한 누적위해성평가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며, 위해도 결정(제10조)에서 함유 물질의 각 영향이 공통악영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산성을 통해 위해도 산출이 가능하도록 그 조건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같은 조항(제10조)에서 누적위해성평가의 조건으로 제시된 “각 위해수준이 충분히 적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문구는 각 물질은 독립적으로 위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상가작용 또는 상승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문구이다.

하지만 각 위해수준이 “충분히 적을 경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물질 중 대부분의 물질은 위해수준이 충분히 적지만 일부 물질은 위해수준에 근접한 경우에는 특히 누적위해성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조건에 대한 삭제, 또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3) 기타

궁극적으로 누적위해성평가는 물질군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도 다물질 누적위해 성/단일물질 누적위해성으로 구분), 따라서 누적위해성평가 관련 지침은 화학제품안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어린이제품안전법 등에서 규정하는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프탈레이트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어린이제품안 전법과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제품 (또는 어린이용품) 관리와 연결된 법 및 관련 하위법령과 고시에서는 특히 누적위해성평가에 대한 고려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