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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문서에서 유럽 생태직불제 조사 결과 보고 (페이지 85-90)

2.1. 농업회의소 개관

○ 농업회의소는 농민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농지 소유자 13,500명(이 중 3,500호가 농가)을 대표한다. 회의소는 주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 6년마다 선거를 실시해서 분야별 투표를 진행한다.

- 본 회의에서는 대의원 19명을 선출한다. 대의원회 산하에 농업, 임업, 수렵, 교육, 청년 등 8개 위원회를 둔다.

○ 농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가(Dienstnehmer) 1,800명 이 회의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농업 서비스를 사적으로 제공하는 전방 산업 직업인으로 이해하면 된다.

- 농가와 계약을 하고 서비스 수수료 15유로를 받는다.

- 대의원 19명 중 5명을 이들 중에서 선출한다. 농업 관련 협동조합 회원 도 여기에 속한다.

- 고용주와 피용인(전방산업 직업인)이 같이 회의소를 구성하는 것은 포 알베르그 주가 작기 때문이다. 다른 주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다 른 회의소를 구성하기도 한다.

○ 회장단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이외에 사무국을 두고 총재, 부총 재를 임명한다. 총재와 사무국장이 매주 주 정부 장관 7명과 만나서 의견을 전달한다. 정보 및 서비스 쪽에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도 한다.

- 주 전략 2020 등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회의소 회장단이 다. 어떤 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면 회의소에서도 해당 분야를 강화하거 나, 이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 예산은 530만 유로이고, 주 정부 예산 비중이 약 2/3이다. 다음으로 연

방 정부 예산, 회비 순이다.

- 회비는 예산 중 10% 정도이고, 서비스 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토지세에 회비가 포함되어 있다. 농지를 소유해 야 회원이 될 수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는 자동으로 회비를 납부한다.

○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사회보장기여금을 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축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단순 면적이 아니라 가축 두수 등 도 연계해서 설계를 다시 하려고 한다.

2.2. 직불제 관련 업무

○ 부서는 교육과 가정, 경영과 계획, 축산, 정보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4개 부서에서 농업회의소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과 가족: 생산 관련 기술 교육, 직불금 수령 농가 재교육, 청년조직 교육

- 경영과 계획: 경영계획 자문, 축사시설 투자 컨설팅 등(과수, 축산 등 중점) * (질문) 별도 교육, 지도기관은 없는가?

* 회의소가 유일한 기관은 아니다. 농업구역청에서도 지도를 한다.

일종의 업무 분담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농업구역청은 산간지 농업 특화 기관이다.

- 동물 및 축산: 동물 보호, 육종 중 중요 업무

- 정보 및 서비스: 법률・조세 관계 상담,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주간지 발행, 대외 홍보 등도 담당

○ 경영과 계획 부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기 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 원하는 역할을 한다.

- 2014~2020년 RDP 예산이 77억 유로이고, 조건불리직불제와 ÖPUL 비

○ AMA라는 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비슷한 기능 수행)에서 직불금 신청 을 접수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법에 의한 공적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

-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업무도 대부분 담당한다.

- 유통 기능까지 수행한다. 관광이나 지역개발도 AMA가 담당하는 프로 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관여할 수 있으나, 직접 관할하지는 않는다. 전체 예산 중 관광이나 지역개발 비중은 매우 작다

○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AMA 에서는 전산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 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전국 항공사진을 3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한다. 항공사진을 쓸지, 위성사진을 쓸지 검토 중이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 (질문) 농지 소유자 13,500명, 농가 3,500호이고, 농가 아니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지가 있는 것 아닌가?

- 한 경영체 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회원(자연인)이다. 즉, 한 농가에 여러 명의 농지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유자와 농가 수가 달라 진다.

- 농지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50~60% 정도 되는 것 같다. 지역 에서 참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는 농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 아주 큰 농가나 법인은 참여를 제한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농 가나 법인이 없다.

○ (질문) 동일 면적을 한 명이 경작하나, 가족 구성원 몇 명이 경영체 형태로 경영하나 받는 직불금액은 동일한가?

- 면적 기준이므로 동일하다. 경작 인원 수는 상관없다.

○ (질문) 스위스에서는 65세를 넘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 오스 트리아에서도 직불금 수령 연령 제한을 두는가?

-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다. EU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부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야 하는데 이럴 때는 고령농이 하기 힘들 수 있다. 이때는 활동을 이어 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

○ (질문) 주 농업 전략 2020 수립 과정에서 농업회의소와 공식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가?

- 수립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스위스와 비슷하다. 전략 개발 과정에서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조직, 청년조직, 가공업체, 정당(주 의회 소속) 등이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 외부 전문가들이 초안을 내면 이해 당사자들이 계속 논의한다. 회의소에서 공식 문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경사지 농업이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평지 축산 생산성이 높은데 왜 산간지에 돈을 주느냐, 그렇게 해야 지역 특성을 살 릴 수 있다 등의 논의가 오가고 이를 모아서 전략을 수립한다. 관광업계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문서에서 유럽 생태직불제 조사 결과 보고 (페이지 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