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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정책은 다양한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농업기계화에 관련된 각종 법률에 대해 개략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농업기계화와 관련된 농림부 소관 법률로는 ‘농업기계화촉진법’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이 있다. 1978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등 농업 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1990년 4월에 제정 공포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은 농림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소득원 확충과 생 활개선으로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타 부처 소관 법률에는 농업기계의 부가 가치세 영세율과 농업기계 용 유류의 면세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농기계 부품의 규격표준화를 규 정한 ‘산업표준화법’, 농업기계의 도로 주행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농업기계수리 및 운전에 대한 병역특혜로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등이 있다.

5.1. 농림부 소관 법률 5.1.1. 농업기계화촉진법

가) 제정배경

1970년대 초부터 농업기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 있 게 항구적으로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 되었 다. 또한, ‘70년대 하반기부터 농림 취업자가 감소되기 시작하여 농작업의 일 관기계화와 농업생산의 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이 요구되었다.

우량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보급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 모하며,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 근대화를 위한 농업 기계화 사업의 종합 적인 기본계획 수립, 농업기계화 촉진 기금의 조성, 농업기계 검사의 제도화, 공동이용 촉진 및 사후 봉사 체제의 확립과 안전관리 제도화 등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 1978년 초에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제정 추진반을 구성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안을 마련 하였다34).

나) 법의 주요내용

1978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일곱 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농

34)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의 농업기계화 , 1998

업기계화촉진법’은 1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략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35).

(1) 목적(제1조)

농업기계화의 목적은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정의(제2조)

농업기계와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자금지원(제3조 및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하고, 농업기계의 구입과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와 융자의 형태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제5조 및 제6조)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였다.

(5) 신기술 농업기계의 고시(제7조)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생산과 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기술 농업기계를 고시토록 하였다.

(6) 공동이용(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농업기계의 검사(제9조, 제10조)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 자의 신청에 의해 농업기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위 또는

35) 그러나 현재 법률조항에는 1999년 3월 31일 개정 시 제16조와 제17조가 삭제되어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정리한 내용은 1999년 3월 개정된 내용(법 률 5951호)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한 검사의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 되어있다.

(8)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제11조 및 제12조)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 여야 하며,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일정기준의 시설과 자격을 갖추도 록 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장치 부착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사업의 위탁 및 권한 위임(제13조 및 제1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농업기계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 위임할 수 있 도록 하였다.

(10) 청문(제14조)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및 검사합격 취소의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11) 과태료 (제18조)

안전장치 미부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는 규정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정에 따라 1979년 12월 27일에는 대통령령 제9662호로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80 년 2월 7일에는 농림수산부령 제784호로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 고시 하였다36).

5.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림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임업인․어 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36) 시행령은 이후 2004. 11. 18일 개정(대통령령 18591호)까지 11차례의 개정이 있었 으며, 시행규칙은 2004. 11. 18일 개정(농림부령 1482호)까지 12차례의 개정이 있 었음(www.moleg.go.kr).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어 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4월 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률에서 농업기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5조(농림어업의 기계화 및 시 설현대화의 촉진)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기계와 농림어업용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장비(이하 “농업기계등”이라 한다)의 생산․보급, 공동이용의 촉진, 이용․정비등에 관한 교육훈련, 부품 및 자재 의 원활한 공급등 사후봉사 및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 농업기계 등의 공동이용조직, 농업․농촌기 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 등의 사후봉사업소․농업기계 등 및 부품생 산업체, 농림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및 농림어업용 시설 에 필요한 기자재의 생산업체, 농림어업의 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림어업계열 고등학교 등에 보조금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농업용기계․기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점검․정비 및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를 선정하고 기계화영농사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 기타부처 소관 법

5.2.1.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 업용 기자재로서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 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또한 제100조에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에는 다 음 용도의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 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

◦ 도서 지방의 자가 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

5.2.2.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제16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ㆍ단순화)에는 ‘산업자원 부장관은 주요 광공업품의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ㆍ부품 및 소재의 사용, 규격통일 또는 단순화를 위하여 품목ㆍ종목 또는 규격의 지 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8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단체표준인증단체”라 한다)는 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단체표 준인증업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2.3. 병역법

농기계 사후봉사요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의 편입대상)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어민 후계자, 농업회사법 인의 농업기계 운전 요원, 기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된 사후봉사업에 종

농기계 사후봉사요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의 편입대상)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 의한 농어민 후계자, 농업회사법 인의 농업기계 운전 요원, 기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된 사후봉사업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