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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2 년 범죄분류기준 및 재분류 방식

문서에서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 (페이지 106-110)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론 요약

부록 1- A. 2002 년 범죄분류기준 및 재분류 방식

일반범죄 대 행정범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는 전체범죄를 크게 형법범과 특별 법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특별법 가운데 형법 이 직접 준용되는 일부 범죄항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형법죄명에 편입시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행. ‘ 정범죄 라 함은 형법준용죄명을 제외한 특별법들의 위반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행, , 위 등이 행정범죄에 속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행정규제. , 위반행위들을 일컫는다 그리고 행정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 및. 전술한 일부 특별법위반행위를 일반범죄 라고 칭한다 일반범죄‘ ’ . 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위조범죄 공무, , , , 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 , . 가운데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강력흉악 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로 구성되어 있다, , , .

년 분류기준에 따른 범죄항목의 재분류 방식

■ 2002

필자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2000년과 2001년 자료들을 년 이후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2002 ) .47) 즉 특별,

법 위반행위들 중 형법준용범죄들이라는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것들을 형법범죄로 편입시켰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해당범죄를 강력흉악범죄 의’ ‘ ’ 강간 으로 폭력행위 등 의 해당범죄를 강력폭력범죄 로 폭력

‘ ’ , ‘ ’ ‘ ’ , ‘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의 해당범죄를 강력폭력범죄 로 특’ ‘ ’ , ‘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의 해당범죄를 재( )’ ‘ 산범죄 로 옮겼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경법의 해당범죄들에’ . 대한 각각의 세부범죄유형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세. 부범죄명을 제공하는 검찰연감 의 범죄별 접수수치로써 파악 한 바에 의하면 특경법의 해당범죄들 중 재산범죄 사기 횡령, ( , , 배임 등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특경법 전) . 체를 재산범죄에 일괄 편입시켰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 에 관한 법률 특가법 의 세부유형 정보도 구할 수 없었으나 특( )’ , 가법 중 편입대상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았기에 형 법범죄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47) 한편 이 기준을1999년 자료에 적용했을 경우 본문에서 설명한대로 그림, <

의 의 불연속점은 약 만 건에서 약 만 건으로 크게 감소한다 하

I-1> c 34 10 .

지만 이 10만 건의 증가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김두얼 김지은. 은 이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2009) . 199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2000년대 강력흉악범죄 급증의 중요한 요인들로 년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형사정책의 비효율적 투입을 1997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경제위기 및 잘못된 정책이 일반범죄의 급증. 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이상의 불연속점의 원인에 관해서는 향후 더욱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

범죄와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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