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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과 통한 방향

2.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

남북 보건의료분야의 통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가 질적으로 작동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및 기 능을 분석하고자 Kleczkowski(1984)가 제시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 부구조(health system infrastructure)를 파악하였다. 의료체계의 하부 구조는 의료자원의 개발(development of health resources), 자원의

조직화(organized arrangement of resources), 의료서비스의 제공 (delivery of health care)으로 구성되는 3개의 주축 분야와, 이 3개 분 야를 지원하는 재정 지원(economic support)과 정책· 관리 (management)의 2개 분야이다.

〔그림 3-1〕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자료: Kleczkowski(1984), Health Care Systems and Their Reorientation Towards Health For All, WHO

가. 의료보장체계 및 재원조달

북한의 의료보장제도는 국영의료제이며, 남한은 사회보험과 공공부 조(의료급여) 방식을 지니고 있다. 관리운영 및 재원조달방식은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해서는 건강한 노동력이 유지되어야 한

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1960년 2월부터 전 국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매월 근로자 임금 또는 보수의 1%의 금액을 공제하여 조달하고 있지만,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이 포함 되어 있고, 부양가족 중 직장이 없는 자는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받고 있다. 반면, 남한은 별도의 건강보험공단에 의한 특수관리체제로 근로자 (직장가입자) 월 보수의 2.945%의 개별보험료(건강보험료율은 2013년 총 5.89%로 근로자 및 사용자 각각 절반부담) 및 본인부담, 일부 국가재 정에 의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3).

북한은 의료공급체계가 국가 공급체계로 무상치료제를 표방하면서 ‘예 방의학’을 중시하고 ‘호당담의사’에 의한 의사담당구역제를 기본정책으 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곧, 아플 때, 호담당의사를 첫 접촉한 후 중증도 및 치료상태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반면, 남한은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민간 시장주도의 의료공급체계 로,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의 의료이용 빈도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OECD, 2013), 치료중심의 개별행위료의 지불보상체계이다. 이로 인해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서비스는 미흡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표 3-1〉 남북 의료보장체계 비교

나. 의료인력 양성체계

1) 의사 인력

북한의 의학대학 수는 총 11개이며, 평양시 및 개성시, 그리고 각 도 에 각 1개 대학씩 소재하고 있다. 의사인력은 의사, 위생의사, 고려의사 등으로 남한의 의사 및 한의사로 구성된 양성인력보다 다양하다. 교육기 간도 남한의 6년제 의사교육과정과는 달리 6~7년 교육과정이며, 고려의 사는 의학대학내 ‘고려의학부’가 개설되어 고려의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고려의사가 된다. 북한은 양·한방 공통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 면, 남한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분리되어 인력이 양성되고 있어 양 한방 이원화된 체계이다.

한편, 북한에는 의사인력의 양적 확충을 위해 3년제 조의사(Feldsher) 가 양성되고 있으며, 이들 조의사가 실무경력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조의 사(간호사 포함)가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거치고 통신학부 교육과정을 이

수할 경우 의사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의사 배출과정은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면 허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남한과는 달리 별도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국 가 의사면허시험 제도는 없다.

북한의 총 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297명으로 남한의 183명보다 많 다. 치과(구강)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남북 공히 60명(WHO, 2003년) 수준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양적으로는 충분한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의 붕괴로 의료시설 및 임상실 험실의 열악한 여건과 의료지식 및 정보에 대한 국제적 고립으로 의료기 술 및 지식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의학교육 기반이 열 악하여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북한 의료인력의 양 적 규모에 대한 평가의 의미는 거의 없다.

북한은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교육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다만, 산부인과, 소아과, 및 외과 등의 진료과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 인력을 선발하여 배치, 양성하고 있다고 북한 보건성 의료인은 설명하였다. 전문의 제도가 없는 대신 북한은 의사 및 약제사에 게 기간과 능력에 대한 급수제 시험제도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을 인정 하고 있다. 의사 및 약제사는 졸업과 동시에 6급 자격이 주어지며, 6급에 서 5급으로 한 등급 승진하려면 3년 이상 실무경험을 거친 뒤 반드시 ‘급 수시험'에 응시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병원에는 보통 4급 또는 5급 의사들이 배치되며, 3급 이상 전문의사는 평양 등 대도시에 배치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초전문분야까지 분리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급수로 의 료인 개개인의 지식 및 기술을 평가하고 있을 뿐 전문분야별로는 발전하 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3-2〉 북한의 의사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구 분 교 육 과 정

의 사

의 사

전국 11개 의과대학 의학부(연 2,170여명)1), 6년(기초과 2년, 임 상과 4년) 교육과정,

※ 특설학부 및 통신학부 운영: 5년 이상 근무한 준의사 또는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의사 자격 부여

준의사 중등의사전문학교(시․도 의학전문학교), 3년제

고려의사 의학대학의 6년제 고려의학부

위생의사 의학대학 위생학부

구강의사 평양의학대학내 6년 과정의 구강학과

주: 1)의학대학소재지는 평양,․함흥․청진․해주․신의주․강계․원산․사리원․평성․혜산․개성 등임.

2) 약제사 및 간호 인력

북한의 약제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60명(WHO, 2003년)으로 총 14,100여명이며, 간호원은 인구 10만명당 358명으로 90,367명, 조산사 는 6,743명이다(WHO, 2007).

약제사와 간호원의 교육과정은 〈표 3-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간호 원 시험은 각 도 및 특별시인민위원회 보건부장이 매년 2회 이내로 시험 은 구두시험으로 실시한다. 반면, 남한은 연 1회 전국 간호대 졸업생이 일 시에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거쳐 면허증이 발급된다. 조산원 의 경우, 북한은 간호사와는 별도의 단독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되어 간호 사 면허소지자만이 조산사가 될 수 있는 남한과는 다르다. 남한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1년 과정의 조산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 조산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다.

〈표 3-3〉 북한의 중등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구 분 교 육 과 정

약제사 약제사 의학대학(평양, 함흥) 약학부, 5년 교육과정 고려약제사 함흥 및 사리원의 고려약학대학

간호원 간호원 시․도의 3년제 보건간부학교 간호과 간호보조원 1년제 간호학교 및 간호원 양성소

조산원 시․도 2년제 보건간부학교 조산과

조제원 시․도 2년제 보건간부학교 조제과

다. 의료서비스전달체계

북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차진 료기관인 ‘진료소(리․동 설치)’ 또는 ‘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료후 송증'을 발급받은 환자만이 2차진료기관인 시·군 인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곳에서도 치료가 안될 경우, 3차진료기관인 도 인민병원 또는 대학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차진료기관인 평양의학대학병원이 나 전문병원은 3차진료기관에서 후송된 환자나 평양에 거주하는 환자 또 는 당 간부(‘진료과’라고 표시) 등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행한다. 의료서비 스 전달 단계별 의료시설 규모와 진료과는 〔그림 3-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과 인구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북한에는 전 주민이 일생 동안 호담당의사로부터 일차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즉, 모든 가정에 호담당의사를 배치하 여 ‘의사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군 병원 또는 구역병원, 리 인 민병원 및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호담당 의사가 오전에 주로 내원환자 를 진료하고 오후에는 담당가구(1인당 평균 130~140가구)와 지역내 보

육원 및 학교(담당의)를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상담, 위생선전‧위생개조‧소 독‧예방접종 등을 실시한다. 또한 진단서 발급과 환자 발생시 전문분야 의 사에게 의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호담당의사 수는 총 44,710명으로 알려져 있으며(WHO, 2006),

한편, 이와는 별도로 최우선 관리질환인 결핵과 간염 치료를 위해 진료 및 요양․격리시설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 결핵의 경우, 병원급의 결핵예방병원이 13개소(평양, 2개 직할시, 9개 도, 평북 선천군), 시․군지역에는 63개의 결핵요양소가 설치 되어 있다. 결핵요양소는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 50~250명 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리․동 진료소 또는 리병원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진 후 2차시 설인 결핵요양소로 의뢰되며, 이 중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나 고도의 기 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확진을 받아야 할 환자는 다시 시․도의 결핵예방병 원 또는 중앙결핵병원으로 의뢰된다.

간염환자 진료체계는 결핵과 동일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비하고 있지 만 4차 의료시설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북한에는 전국에 걸쳐 결핵과 간염을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

이와 같이 북한에는 전국에 걸쳐 결핵과 간염을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