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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모색

Ⅳ. 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4.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추진과제 모색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 상호 간 다른 제도 속에서 차이점을 점진적으로 해결 해 나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육아지원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유사한 점 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시도를 하였다. 다음은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법’에서 남한의 육아지원정책과 비슷한 조항을 발췌하여 이에 대한 의 견을 ‘수용’ 또는 ‘배제’로 알아본 결과이다.

가. 남북한 공통 육아지원정책 수용 정도

1) 육아의 책임

“어린이보육교앙법” 제2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 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라고 명시되 어 있다. 남한도 육아가 더 이상 개인(가정)의 책임에 한정하지 않는다. 육아의 책임은 보호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1항, 2항29) 및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30)에 밝히고 있다. 2012년 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정책,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 양육수당 지 원정책은 육아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을 실현한 대표적인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육아지원분야에서 육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모든 국민)에 있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겠다는 북한의 법조항은 우리와 공통점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남북한 전문가 전체가 “수용한다”는 의견이 90.1%로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남한출신 전문가의 수용이 조 금 더 많이 나온 점이 흥미로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9) 1항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표 Ⅳ-4-1〉어린이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2조)

단위: %(명)

구분 배제 수용 계 t

전체 9.9 90.1 100.0(81)

전문가 집단

북한 출신 10.8 89.2 100.0(37)

-0.255

남한 출신 9.1 90.9 100.0(44)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자녀양육의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으므로 육아지원정책(사업)은 당연히 국 가적, 사회적 정책(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남한은 1990 년대부터 육아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육아의 사회화’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항에서 ‘수용한다’는 93.8%로 높게 나 왔으며 남한출신 전문가 집단은 97.7%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보였다. 남한보다 육아의 사회화정책을 먼저 시작한 북한출신에서 이에 대한 수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점이 눈에 띈다.

〈표 Ⅳ-4-2〉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제58조) 단위: %(명)

구분 배제 수용 계 t

전체 6.2 93.8 100.0(81)

전문가 집단

북한 출신 10.8 89.2 100.0(37) -1.511

남한 출신 2.3 97.7 100.0(44)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육아지원기관 이용 선택권

북한의 탁아소 이용은 의무는 아니다. 탁아소의 이용 선택권은 부모에게 있 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제3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가 하 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2011년)에서 자녀세대의 탁아소 이용 여부에서 “있다” 76.5% “없다” 23.5%로 대부분의 자녀들은 탁아소 를 이용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탁아소 미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미이용 이유 는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가 있어서”가 58.9%로 가장 많았다. 이로서 북한의 부 모들은 탁아소를 주로 이용하지만, 대리양육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탁아소를 이

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31) 그러나 앞서 고찰했듯이 북한의 유치 원 높은반 1년은 의무교육단계이다.

남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여부도 부모의 선택에 달려있다. 즉, 육아 지원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육아지원기관의 하나인 탁아소의 부모 선택권의 보장이 남한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결과, 남북 한 출신 전문가 모두 ‘수용한다’가 80.2%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 조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출신 전문가가 ‘기관의 부모 선택’을 더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4-3〉탁아소 이용은 부모의 선택이다(제3조)

단위: %(명)

구분 배제 수용 계 t

전체 19.8 80.2 100.0(81)

전문가 집단

북한 출신 21.6 78.4 100.0(37) -0.383

남한 출신 18.2 81.8 100.0(44)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3)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제7조에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 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러움 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 려를 돌린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를 최우선하겠다는 유사한 조항으 로 동령 제12조의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제일 좋을 것을 어린이들에 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 하여야 한다”가 있다. 이는 남한의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1항 “보육 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와 2항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와 동일한 이념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인의 관점에서 발간하여 북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진술이라 볼 수 있 는 『CIA 북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국가적 교리 31) 탁아소 미이용의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이유로는 “탁아소를 운영하지 않아서”(20.0%) “자녀가

사망해서”(7.4%) “집에서 멀어서”(6.3%) 등이 나왔다. 특히, “탁아소 미운영”과 “자녀사망”을 이유로 꼽은 경우는 30대 이하 부모 집단에서 많아서(이윤진 외, 2011: 93)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난이 탁아소 이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로 간주되어 왔으며 김일성은 아이들을 국가의 ‘왕과 여왕’이며 ‘미래의 희망’이 라는 표현을 하면서 탁아소를 자주 방문하는(남성욱·김은영, 2002: 74) 등 북한 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사실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성인들의 옷은 우중충한 황갈색으로 단조로운 반면, 아이들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으며 부모 나 국가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장남감이나 게임기 등을 최대로 공급받는(남성욱·

김은영, 2002: 74)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이념이나 사회제도는 달라도 남북한 정부는, 영유아에게는 최고 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철학과 의지는 동일하다고 보고, 북한의 관련 법조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수용한다’ 85.2%로 높은 수용 정도를 보여주었 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남한출신 전문가의 수용 정도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

〈표 Ⅳ-4-4〉모든 어린이들을 최고의 현대적인 기관에서 자라도록 배려(제7조) 단위: %(명)

구분 배제 수용 계 t

전체 14.8 85.2 100.0(81)

전문가 집단

북한 출신 16.2 83.8 100.0(37)

-0.322

남한 출신 13.6 86.4 100.0(44)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제일 좋은 것을 어린들에게”라는 원칙은 국사·사회의 책무라는 북한의 조항 에 대해 남북한 전문가 모두 “수용한다”라고 대다수인 88.9%가 응답하였다. 남 한출신 전문가가 수용 정도는 90.9%로 북한출신 전문가가 86.5%보다 더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표 Ⅳ-4-5〉“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원칙 준수는 국가․사회의 책무(제12조) 단위: %(명)

구분 배제 수용 계 t

전체 11.1 88.9 100.0(81)

전문가 집단

북한 출신 13.5 86.5 100.0(37) -0.625

남한 출신 9.1 90.9 100.0(44)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4) 다문화(외국인) 가정의 육아지원

남한에서 결혼이주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정의 교육·보 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정한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 으며 2011년에 전면 개정된 제35조 1항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소득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영유아가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제9조에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 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 로 키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한의 결혼이주민에 의한 다문화 가정과는 다 른 망명한 외국인 가정이란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외국인 가정의 육아지원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지원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남북한 전문가 모두 ‘수용한다’

가 87.7%로 대부분 동의하였다. 남한출신 전문가의 수용 정도가 93.2%로 북한출 신 전문가 81.1%보다 약 10%이상 높게 나왔다.

〈표 Ⅳ-4-6〉이주민(외국인) 가정 어린이들도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제9조) 단위: %(명)

구분 배제 수용 계 t

전체 12.3 87.7 100.0(81)

전문가 집단

북한 출신 18.9 81.1 100.0(37) -1.597

남한 출신 6.8 93.2 100.0(44)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4조에는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거리와 마을, 어 린이들이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어린이놀이터가 2011년 기준 10,822개로 동 네마다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낙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적인 놀이공 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 여 304개의 어린이공원이 각각 다 개성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4조에는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거리와 마을, 어 린이들이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어린이놀이터가 2011년 기준 10,822개로 동 네마다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낙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적인 놀이공 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 여 304개의 어린이공원이 각각 다 개성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