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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경제 현황과 시장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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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 경향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Ⅲ. 김정은 시대의 경제 현황과 시장화 영향

1.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 시행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되었다는 소식이 전 해졌다. 2012년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 하여”라는 제목으로 내부적으로 이 방침을 공표하면서 각 지역별로 간부 및 경제일꾼들을 대상으로 강습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일부 농장 및 공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착수하였다고 전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실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경 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할 것”을 지시했다는 4월 3일 자 <로동신문> 보도 가 나오면서 이른바 ‘6·28 방침’이 확인되었다.26

<조선신보>에 따르면, 위의 방침에 따라 협동농장들은 국가 생산계획을 달성하여 나라에서 부여받은 토지, 보장받은 관개, 영농물자, 비료 등의 대 금에 상응하는 몫만 바치면 남은 농작물들은 모두 농장 스스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사에 필요한 자재, 농장에서 요구되는 시설, 설비들도 농장의 자체적 결정에 의해 해결하게 되었으며,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 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협동농장은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고, 이 작업반은 다시 여러 개의 분조로 이루어진다. 분조는 통상 10~25명으로 구성되는데, 2013년부터는 분조 내에 3~5명 단위로 새롭게 조를 짜서 생산단위를 축소하여 일정 규모의 포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포전 마다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모든 농사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며, 그 결과 에 따라 분조단위의 공동노동도 함께 고려해 농민들에게 분배하게 되었다.

특히 농장에서 수확된 농산물은 국가납부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물로 분배받게 되었다.27

26_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18권 2호 (2014), p.63.

공장의 경우 새로운 조치의 핵심은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제품 및 수익의 처분에 대 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한 계획을 수행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 이후 나머지 기업 분배 몫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생활비 인상, 후방시설 확장 등의 용도를 기 업이 결정하고 수출에 대한 업무도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특 히 기업소의 총수입에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등의 납부 몫을 제외한 나머 지가 기업소 분배가 되는데, 이 기업소 분배의 범위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일한 것만큼 노동보수를 제한없이 줄 수 있다.28

2015년부터는 농업 부문보다 공업 부문에서의 시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며, 공업 분야의 경우 2014년 5월 ‘5·30 담화’의 실시를 통해 개혁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5·30 조치’는 5월 30일 자로 모든 기관, 기업 소, 상점 등에 자율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관 리개선 조치이다. 이것은 김 위원장의 담화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국가·군대기관 책임 일군(간부)들과 지난해 5월 30일 진행 한 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 여’에서 나온 조치이다. 담화는 병진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 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란 “공장, 기업소, 협동단 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 업관리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9

또한 담화는 “경제를 지도관리하는 데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 유를 옹호고수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객관적 경제법칙과 과학적 리

27_위의 글, pp.65-66.

28_위의 글, p.67.

29_“김정은 ‘5·30 담화’와 내각상무조”, 󰡔통일뉴스󰡕, 2015. 1. 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21(검색일: 2015.1.7).

치에 맞게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실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리주의 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것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공업부문에서 계획·생산·판매 등에서 공장·기업소 단위에 독자적인 결정 권을 부여하여 경영활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전반적으로 북한 기업소에 자재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 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은 확 실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인 대외경제관계의 활성화는 핵건설을 포 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원한 상황이다. 2013년 3월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겨 나갈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대외 경제관계 회 복이 어려워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공식 국가 전략노선으로 ‘경제·핵무 력 병진노선’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6월 5일 자 조선신보는 경 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 대외경제 관계의 활성화, 새 로운 경제관리모델의 완성으로 요약하였다. 과거 경제운영방식에 비정상적 이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는 전쟁에 대비하여 경제를 운영해야 했 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제는 핵무력을 보유하 고 병진노선이 제시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 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30 실질적으로는 핵무력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 문에 외부 대외 환경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는 내부 개선 정 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나.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은 경제개혁 조치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경제 개혁·개방

30_양문수,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1호(2014), p.98.

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 개선조치로 지칭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의 과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최근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두 가지 원칙을 견 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사회주의 원칙의 고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 체제의 유지, 생산수단의 공유제 고수, 국가재정의 단일화 원칙 등을 지속하고 있 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계획경 제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1

첫째, 경영권한을 현장에 보다 많이 부여했다는 점이다. 기업소나 공장의 국가 계획 외에 기업 자체 계획의 수행 및 업종전환도 허용해 줌으로써 이 미 관행화되어 있는 기업소나 공장들의 계획지표의 자체 수립, 시장지향 경 영활동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권한 부여에 대한 조건을 국가와 기업소나 공 장은 판매 수익금을 7:3으로 분할하여 나누어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업 기관에 한정하여 노동자들이 상급 혹은 소속 기관에 입직하는 조건으로 개 별 노동력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이 노동 성과만큼, 생산산 것만큼 받아가도록 임금을 현실화하여 사실상 유일임금 제를 폐지하고 있다. 본래 북한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의 합으로서 수당이 기본급의 100% 이상 넘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에 서는 수당을 각 기업의 생산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0배 이상 100배까지 지 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잠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았던 포전담당책임제(작업 분조 3~5명으로 축소)를 대부분 협동농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선지불 해준 비료, 농약, 종자, 농지사용료 등 대가를 납부하고 난 나머지의 생산물을 국가와 작업분조가 7:3의 비율로 분할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31_권영경,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 pp.105-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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